민법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22827·서울고등법원·2012-05-24·2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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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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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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