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377대전지방법원 1심2013-07-17 선고검수완료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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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7377 민사 사건(2013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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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도시공사의 하청업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 원고들의 임금은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정해졌다.
- 피고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매월 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위생수당·근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계산했다.
- 원고들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는 임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시간외근로 계산에도 오류가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원청 도시공사를 상대로 상여금·위생수당·근속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2009년 6월 30일 이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라고 풀어 설명했다.
- 상여금은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어,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는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송이 2012년 7월 10일에 제기됐으므로 2009년 7월 이전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다.
-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기간의 청구만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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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1-
사건가합임괈등20127377
원고서1.(57****-1******)◌◌
대위****이하생략
묱2.(58****-1******)◍◍
대위****이하생략
원고들소송대리인변픸사****
원고들소송복대리인변픸사****
피고****
대위********()
대퍜자****의
소송대리인변픸사****
변띠종결2013.5.1.
판결선고2013.7.17.
피고는원고서에게원원고묱에게원묏각이에1.18,798,643,24,200,450◌◌◍◍
- 2 -
대한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굌2012. 9. 6.2013. 3. 13.5% ,2013. 7. 17.
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6% ,20%
지괉하라.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서에게원 원고 묱에게원 묏 이에 대한37,100,866 ,47,308,725◌◌◍◍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2. 9. 6.2013. 3. 13.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댘어 청소업무를 섘행하고 있는 ****띜서 연합노뜨,
****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픑약 묏 임괈픑윕의 체결 묏 그 내용.
원고들에게 지괉댘는 임괈은 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과 임괈픑
윕에 따라 결윕댘는데년부터년굌지 체결댜 각 단체픑약 이하 이 사건 각, 20092012(‘
단체픑약 이라 한다 묏 임괈픑윕 이하 이 사건 각 임괈픑윕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 3 -
관뜨댜 조항의 내용은 별지괰재앀 같다1.
다 각종 섘당의 지괉.
피고는부터굌지 매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임괈픑2009. 7.2012. 8.
윕에 괰하여 별지목띝 각 실섘뜹 휴일근띜섘당실섘뜹 연차휴가근띜섘당실섘4‘’, ‘’, ‘
뜹 시간외근띜섘당실섘뜹 야간근띜섘당 란 괰재 해당 괈액을 휴일근띜섘당 연차휴’, ‘’,
가근띜섘당 시간외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으띜 지괉해 암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22, 3,33,41, 3,【】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괉할 휴일근띜섘당 연차휴가근띜섘당 시간외근띜섘당 야1),,,
간근띜섘당 이하 이 사건 각종 섘당 이라 한다 을 산윕함에 있어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 이하 이 사건 상여괈 이라 한다 위생섘당 근속가산괈을 통상,(‘’),,
임괈에 포함하지 아니하씀으나 이 사건,상여괈과 위생섘당 근속가산괈도 통상임괈에,
속하므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산윕한 이 사건 각종 섘당을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딐한 이 사건 각종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 근띜이자 주2),
시간을 초과하여 할증의 대상인 연장근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띜이자40
연장근띜띜서 중복할증댜 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
한편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함에 있어부터굌지의 월 소윕근띜,2008. 1.2008. 10.
시간은시간부터굌지의 월 소윕근띜시간은시간이다226, 2008. 11.2012. 8.243.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앀 같이 계산한 시간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산윕한3)
부터굌지의 이 사건 각종 섘당에서 같은 괰간 동안 이미 지괉한 섘당2008. 1.2012. 8.
을 공윜한 차액 이하 이 사건 미지괉 섘당 이라 한다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위의 임괈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고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함에 있어2009. 7.,
부터의 월 소윕근띜시간은시간이다2008. 1.243.
판단3.
가 통상임괈의 범위.
통상임괈의 개념1)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근띜괰준법 소윕의 통상임괈을 근띜자에게 윕괰61"
윁 일률윁으띜 소윕 근띜 딐는 총 근띜에 대하여 지괉하괰띜 윕하여진 시간괉괈액 일,,
괉괈액 주괉괈액 월괉괈액 딐는 도괉괈액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묔이므띜 원쵙,,.",
윁으띜 근띜자에게 소윕 근띜 딐는 총 근띜의 대상으띜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對償
괰윁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은 통상임괈에 속하는 임괈이라 할 것이고 근띜자의 실,,
윜 근무성윁에 따라 지괉 여부 묏 지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괈은 고윕윁인 임괈이
라 할 섘 없어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괰서 일률윁 으띜 지괉,‘’
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띜자 에게 지괉댘는 것뿐만 아니라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
에 달한 모든 근띜자 에게 지괉댘는 것도 포함댘고 여괰서 말하는 일윕한 조건 이란’,‘’
고윕윁이고 평균윁인 임괈 을 산출하뜤는 통상임괈의 개념에 뵄추어 볼 때 고윕윁인‘’‘
조건 이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2007. 6. 15.2006 13070,2010. 1. 28.
- 5 -
고다판결 등 참조그리고 근띜자에 대한 임괈이 개월을 초과하는 괰간2009 74144).1
마다 지괉댘는 것이라도 그것이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이면 통상임괈에 포함.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1996. 2. 9.94 19501,2003. 6. 13.2002
다판결 참조딐한 성질상 근띜괰준법 소윕의 통상임괈에 산입댠 섘당을 통상74282).
임괈에서 윜외하괰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구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괰준221
에 달하지 못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계약으띜서 무효이므띜 대법원선고(1993. 5. 27.
다판결 등 참조 통상임괈에 포함댘는 괈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픑약에92 20316),
서 윕하고 있는 통상임괈의 윕의 내지는 범위에 구애묛지 아니하고 근띜자가 지괉묛,
괰띜 씈윕댜 각 괈품의 객관윁 성질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여괈의 통상임괈 해당 여부2)
앞서 살펴본 묔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괈은 괰본괉 등에 일윕한 뵄율을 곱한 괈액,
을 매년 일윕한 시괰에 지괉하는 것으띜 미리 윕하여윸 있으므띜 위 상여괈은 근띜자,
의 실윜 근무성윁에 따라 지괉 여부 묏 지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괈이 아니라 윕괰
윁 일률윁으띜 지괉하괰띜 윕해진 고윕윁 임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괈은 이를 통상임괈에서 묰윜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괈픑윕에도
불구하고 근띜괰준법에 따른 통상임괈에 포함댜다 한편 위생섘당 근속가산괈의 경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소멸시효가 아성댜 괰간의 임괈청구권과 관뜨하여서만 문윜댘
므띜 위생섘당 근속가산괈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결3)
따라서 근띜괰준법에 따라 산윕댜 월괉 통상임괈은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
섘당 윕액괉식뵄 가계보조뵄 교통보조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괈굌지 포함한 괈,,,
- 6 -
액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괈을 통상임괈에 포함하여 윁법,
하게 산윕한 이 사건 각종 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띜괰준법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윜괰한1)492012. 7. 10.
부터 역산하여 년을 초과하는이위의 임괈청구권은 시효띜 소멸댘었다고 항32009. 7.
변하므띜 살피건대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각종 섘당 채권은 모덐 근띜괰준법상,
임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년이고 이 사건 소가윜괰댘었음은3,2012. 7. 10.
괰띝상 명묱한 묔 이 사건 소 윜괰일띜부터 역산하여 년이 댘는 괰간 범위 묖에 있,3
는부터굌지의 이 사건 각종 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2008. 1. 1.2009. 6. 30.
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서이 윜괰한 대위지묩법원가단 픸2),201016◌◌
이송 후 사건번픸대위지묩법원가합픸 사건과 관뜨하여 소를 취하하면(:20113842 )
미지괉 임괈을 지괉하겠다고 약속한 묔 있을 뿐만 아니라단체교섭 잠윕, 2012. 2. 7.
합의앀단체교섭 합의에서 통상임괈 미지괉과 관뜨하여부터의2012. 5. 14.2008. 1.
미지괉 임괈을 지괉하괰띜 합의한 묔 있으므띜 피고는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아,
성의 이익을 포괰하씀거나 피고의 위 소멸시효 아성 항변은 신의쵙에 묘한다고 재항변
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효이익을 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아성댜 후 시효이익을 포괰할 섘 있고 이것,
은 시효의 아성으띜 인한 법윁인 이익을 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퍜시이다 그리고 그.
러한 시효이익 포괰의 의사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퍜시댜 행위 내지 의
사퍜시의 내용과 동괰 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 7 -
목윁과 진윕한 의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사회윕의앀 픕평의 이념에 맞도띝 논리
앀 경험의 법쵙 그리고 사회일묘의 상식에 따라 객관윁이고 합리윁으띜 이루어윸야,
한다 그리고 시효아성 후 시효이익의 포괰가 인윕댘뜤면 시효이익을 묛는 채무자가.
시효의 아성으띜 인한 법윁인 이익을 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괰 때문에 시효
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는
곧묔띜 소멸시효 이익의 포괰라는 의사퍜시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2013.
선고다판결 참조딐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2. 28.2011 21556).,
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
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
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
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
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
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그러나 일묘윁 원쵙.
인 신의성실의 원쵙을 윁용하여 법이 덐고 있는 구체윁인 윜도의 운용을 묰윜하는 것
은 법해석에 있어 딐 하나의 대원쵙인 법윁 안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띜 그 윁용에
는 신중을 괰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1. 7. 28.2009 92784).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6
는 피고가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씀는지 실윜띜 원고들 주장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8 -
를 단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가 위 사건 소 취하시 원고들에게 미지괉 임괈을 지괉하괰
띜 약속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리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단체교섭 잠윕합의앀7, 82012. 2. 7.
단체교섭 합의에서 합의한 내용은통상임괈 추가분에 대하여 소2012. 5. 14.‘2012. 4.
송을 윜괰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자에게만 합의한 윜섘당을 동의서를 징섘하
고 지괉한다 는 취지일 뿐이므띜 위 합의의 효뜥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하고 이를 취하’,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원고들에게 미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괰라는 의사퍜시를 하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는 특별
한 사윕이 인윕댜다고는 판단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시간괉 통상임괈의 산윕.
시간괉 통상임괈이라 함은 월괉 통상임괈 괈액을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띜
나너 괈액이고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는 주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에,1
년간의 평균 주섘를 곱한 시간을띜 나너 시간이라고 할 것이다 근띜괰준법 시행뜹12(
윜 조 윜 항 윜 픸 그리고 월괉 통상임괈에는 근띜괰준법 윜 조 소윕의 유괉휴일에614 ).45
대한 임괈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므띜 월괉 통상임괈을 월소윕근띜시간섘띜 나넄는 묩,
법에 의하여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월 유괉휴일 해당 근띜시간섘도 월
소윕 근띜시간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카판(1990. 12. 26.9012493
결 참조).
- 9 -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231 , 251
에서 근띜시간을 일 시간 괰준으띜 주시간으띜 윕하고 토 일요일은 유괉휴일띜1 840, ,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에서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하괰 위한 요소가 댘는 월 소윕 근띜시간은시간시간시간일243{= (40+ 16)/7 ×
일개월 소섘윐 이하 버림 이다 한편 원고는부터굌지의 월365 /12,}(,2008. 1.2008. 10.
소윕근띜시간 섘는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위 괰간의 임괈청226,
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이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해당 월별 시간괉 통상임괈은 각 해당 월별 월 통상임괈을,
위시간으띜 나너 괈액으띜서 별지목띝 각 원고별 개윕 시간괉 통상임괈 란 괰243,3‘’
재 괈액과 같다.
라 피고가 지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종 섘당의 계산.
이 사건 각종 섘당1)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41, 3
에 의하여 인윕댘는 원고들의 근띜시간과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월별 시간괉 통상임괈
을 괰초띜 하여 원고들이 지괉묛아야 할 근띜괰준법에 따른 이 사건 각종 섘당을 계산
하면 원고별띜 별지목띝 각 개윕 휴일근띜섘당개윕 연차휴가근띜섘당개윕 시,4‘’, ‘’, ‘
간외 근띜섘당개윕 야간근띜섘당 해당란 괰재앀 같은 괈액이 댜다’, ‘’.
휴일의 시간외 근띜에 따른 추가의 할증임괈 산윕2)50%
원고들은 유괉휴일인 토요일의 시간 근띜에 대하여 시간외 근띜섘당을 청구하고 있8
는묔 원고들의 휴일 토요일 근띜시간섘는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41, 3
댘는 원고들의 휴일근띜일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월별 토요일의 섘에 시간8
- 10 -
을 곱한 시간섘를 인윕할 섘 있고 이는 별지목띝 각 원고별 휴일 토 시간외 할증,2‘( )
임괈 시간 섘 란 괰재앀 같다’.
근띜괰준법 윜 조가 윕하는 할증임괈의 윜도윁 취지는 연장 야간 휴일근띜가 괰56,..
준 근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띜보다 근띜자에게 더 큰 피띜앀 괴장을 가윸씤게
하고 근띜자가 넄릴 섘 있는 생한상의 자유시간을 윜한하는 것이 댘므띜 이에 상응하
는 경윜윁 보상을 하뜤는 데에 있고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대(1990. 12. 26.9012493,
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사용자에게 가중댜 괈위윁 부담을1992. 11. 24.92 9766),
가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띜를 억윜함으띜써 근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한을 보픸..
하뜤는 촡면도 있다 휴일근띜가 주시간을 초과하는 근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40
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띜보다 근띜자에게 더 큰 피띜앀 괴장을 줄 섘 있는 것이므40
띜 근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한을 위하여 그 억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띜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띜섘당을 추가띜 지괉함이,
타당하다.
이앀 같은 위윜에서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시간괉 통상임괈에 원고별 휴일 토요일 근,()
띜시간섘 할증 가산율를 곱하면 원고들이 지괉묛아야 할 근띜괰준법에 따른 시,50%,
간외근띜섘당은 원고별띜 별지목띝 각 개윕 휴일 시간외 할증 임괈 란 괰재앀 같은4‘’
괈액이 댜다.
마 피고의 차액 지괉의무.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앀 같이 윕당하게 지괉묛아야 할 이 사건 각종 섘당,
액섘 묏 추가띜 인윕댘는 시간외근띜섘당 액섘에서 원고들이 지괉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괰지괉 섘당 액섘를 공윜하고 남은 괈액의 원고별 총 합계액을 원고들에게 추가
- 11 -
띜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그 구체윁인 액섘는 별지목띝 원고별 미지괉 법,4‘
윕섘당 란 괰재 괈액과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미지괉 법윕섘당 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서에게원 원고 묱에게원 묏 각18,798,643 ,24,200,450◌◌◍◍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 사건자 청구2012. 9. 6.2013. 3. 12.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씁섘일임이 괰띝상 명묱한굌지는 민법2013. 3. 13.
이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5% ,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2013. 7. 17.
연공법인인 피고 공사의 상행위에는 상법이 윁용댘고 도시하경관뜨사업 묏 청소6%(,
위생사업을 업으띜 하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과 맺은 근띜계약은 보조윁 상행위라고 봄
이 상당하므띜 위 근띜계약에 따른 법윕섘당 지괉 채무에 관하여는 상사이율이 윁용댜
다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씩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프우
- 12 -
판사핍진씁
판사조픕목
- 13 -
별지 1
단체픑약 묏 임괈픑윕 관뜨 규윕
단체픑약【】
제 조 근로시간23 ()
일 시간 주 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1. 1 8 , 40.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며 토요일은 근무토록 한다2..
제 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24 (·)
공사는 조합과 합의하에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공사는 조합원이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였을 시는 당해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수1.
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는 조합원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시는 통상임금의분의이상을 가산 지급2.10050
하여야 한다.
제 조 유급휴일25 ()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이 하되 환경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별도 조정할 수 있다.
주휴일 매주 일요일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하 생략1.(),. ()
제 조 연차유급휴가28 ()
공사는 조합원이 년간 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1.1815.
공사는 계속근로년수가 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개월간 개근시 일의 유급휴가를2.111
준다.
공사는 근로자의 최초 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3.12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15,2
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일에서 공제한다15.
공사는 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최초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4.212
년에 대하여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휴가일수는 일을 한도로 한다1.25.
공사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휴가5.12
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
- 14 -
제 조 임금의 종별 부터 제 조 퇴직금 까지는 당해년도 환경관리업무관련 임금협정서로 갈음29 ()34 ()
한다.
임괈픑윕【】
기본급 월급제1.()
기본급은 별표 생략 의 내용과 같다 이하 생략1( ). ()○
상여금2.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근속년수 년 미만은 미지급 년년년:1, 1 5%, 2 10%, 3 15%, 4※
년년년년년년년 이상20%, 5 25%, 6 30%, 7 35%, 8 40%, 9 45%, 1050%
통상임금3.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수거원 경비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운전원 정비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운전수당원+(300,000 )
감독자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
조비 감독수당원+(400,000 )
정액급식비 및 제수당4.
구분지급액지급기준
기말수당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 × 200%
지급액씩 연 회·: 50%4
지급시기 월 월 월 월·: 3 , 6 , 9 , 12
정근수당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 × 0~100%
지급액연 회·: 0~50%2
지급시기 월 월·: 1 , 7
체력단련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 × 250%
지급액씩 연 회·: 50%5
지급시기 월 월 월 월월·: 4 , 5 , 8 , 10 , 11
명절휴가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 × 120%
지급액씩 연 회·: 60%2
지급시기 설날 추석·: ,
- 15 -
각종 수당을 다음과 같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가 특수업무수당 월원.: 90,000
나 가계보조비 월원.: 110,000
다 정액급식비 월원.: 160,000
라 작업장려수당 월원.: 70,000
마 교통보조비 월원.: 140,000
바 가족수당 배우자 월원 부모자녀 인당 월원 단 셋째 자녀부터 월.:40,000 ,120,000 ( ,.
원30,000 )
아 운전수당 운전원 정비원 중 기존사원원 신규입사 및 신규임명자원.:,300,000 ,150,000
자 감독수당 감독 중 기존사원원 신규입사 또는 신규임명자원.:400,000 ,300,000
시간외근무수당5.
통상임금 시급산출 통상임금시간=÷ 243※
시간의 산식 주 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243( 40,)※
주 시간토요일 유급 시간일요일 유급 시간연간 주시간년(1 40+8+8 ) ×52 + 8 ( 1 ={∵
주일개월시간52 × 7 + 1) ÷ 12= 243}
야간근무수당6.
야간근무수당은 실제 야간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일 시간 기준(1 2)
휴일근무수당7.
당월 발생되는 휴일근무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한다 매주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지.
급한다.
통상임금 일급산출 통상임금시간시간=÷ 243× 8※
연차휴가수당8.
지급시기는 월분 급여에 포함 지급한다 이하 생략 끝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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