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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인 OO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 위탁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 같은 해 9월 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실습 기간 원고는 환자 안내, 맥박과 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처리, 소독, 의사 업무 보조 등 병원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에 780시간을 곱한 7,144,800원의 임금 지급을 주위적 청구로 요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노무 제공으로 얻은 이득 7,144,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실습생으로 교육훈련을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제1심 판결 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5년 8월 22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피고 병원에 위탁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았고, 실습 기간 환자 안내·맥박과 혈압 체크·의료폐기물 처리·소독·의사 업무 보조 등을 수행했다며 임금 7,144,800원을 주위적으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3. 9. 21. 선고 2021도11675)의 기준을 적용했다.
피고 병원은 OO학원의 실습교육 위탁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실습 기간·요일·교육 시간·총 이수 시간 등은 모두 OO학원이 정해 피고 병원에 통지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명목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된 바도 없었다.
E기관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현장실습 목적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훈련이므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당시 시행되던 규정상 780시간의 실습교육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육훈련 목적의 위탁 실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실습 시간과 내용이 교육기관이 정하고 근로계약·급여·취업규칙 적용이 없으며 국가시험 응시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이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습생 신분으로 병원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교육훈련 목적이 명확하고 사용자와의 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면 임금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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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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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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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39661 임금
원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1)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소 446319 판결
변 론 종 결2025. 7. 11.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
1) 변론종결 뒤 위 법무법인은 사임하고,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이 새로이 선임되었다.
- 2 -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4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인 **** (이하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피고 운영의 ****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위탁되어 2022. 4. 14. 부터 같은 해 9. 1. 까지 780 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 3 -
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할 당시 의료법 제80 조 제1항,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2024. 2. 26. 보건복지부령 제999 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
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 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간
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 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
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했었다.
2)
다. 피고 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 이후 원고는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인정을
받아 현재 간호조무사로서 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법원
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병원의 실습교육 기간에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으로서의
실습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원인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7,144,800원(= 2022년 시간급 최저임
금 9,160원 × 780 시간 )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노무 제
공으로 인해 얻은 이득 7,144,800원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실습생으로 교육훈련을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2) 위 규칙이 정하는 의료기관 위탁 실습교육 시간에 관하여 234 시간까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
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2024. 2. 26.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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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인 임금 청구는
이유 없고 , 실습 교육 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
로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
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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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을 제4, 6 내지 9호증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피고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 병원은 이 사건 학원의 실습교육 위탁에 따라 원고의 실습교육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실습 기간 , 실습 요일 , 교육 시간 , 총 이수 시간 등은 모두 이 사건 학
원에서 정하여 피고 병원에 통지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실습교육 위탁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
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
니다 . 원고의 실습교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
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명목의 급여도 지급한 바 없으며, 원고에게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바도 없다 . E기관 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일선 보건의료기관
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목적은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 ·기
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의 목적이므로,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현장
실습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시행 중이
던 제반 규정에 의하면, 780 시간의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
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실습교육 과정이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
다.
③ 결국 피고 병원에서 이루어진 현장실습은 실습생으로 하여금 향후 실제로 간
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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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부터 어떠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환자 안내 (비용 , 절차 , 차회 예약 등), 맥박 ·혈압 체크 , 의료폐기물 비우기, 환
자대기실 소독 , 기구 소독 , 의사의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와 같은 업무는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이행하는 업무로써 현장실습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 이러한 업무 수행이 단순 업무라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소속 부서가 자주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병
원 사이의 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있는 근로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와 같은 실습생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인 이상의 간
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항상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
은 점에서도 원고가 현장실습생의 성격을 넘어 피고 병원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741 조
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부
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① 법률상 원인 없이 ②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
하여 이익을 얻고 , ③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실습교육 과정에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1)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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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병원과 이 사건 학원 사이의 현장실습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피
고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 것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노무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수행에 법률상 원
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이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은 실습생의 업무 능력이 미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병원 측에서도 현장실습 과정을 위한 인적 , 물
적 자원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의 업무수행은 기본적으로 실습의 성
격을 가지는 점, E기관 에서도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현장실습은 교육 훈련을 목적으
로 하는 것으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 원고의 실습교육 시간인 780 시간 중
실제 실습교육 시간과 근로시간을 분리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피
고가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인해 원고의 실습교육 시간 전부인 780 시간에 대한 최저임
금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순수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병원
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막연히 피고가 원고의 실습시간 전부에 대한 최저임금 상당
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얻은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입증
하지 못하고 있다 .
3) 원고의 손해
원고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780 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했고 , 피고 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
정을 이수함으로써 그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이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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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시간만큼 다른 기관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였
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경제적 활동
(노무 제공 )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피고 병
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 이수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문세
판사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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