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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8조

적용범위

제68조(적용범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 1호

    1.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 2호

    2.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3호

    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 4호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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