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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1호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2호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3호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4호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5호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6호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7호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2항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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