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