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17268대구지방법원 1심1996-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 국민은행이 소외인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당을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자들이 1인 회사 실체를 근거로 임금 우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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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6가합17268 민사 사건(1996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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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국민은행은 소외인이 개인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 피고들은 소외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로,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사실상 1인 회사라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했다.
  • 1996년 5월 28일 경매법원은 임금과 퇴직금 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을 인정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국민은행은 부동산이 소외인 개인 소유임을 들어 임금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변경을 청구했다.
  • 법원은 회사가 법인 형태를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보고, 임금 우선권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은행이 소외인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당 청구를 했으나, 피고 근로자들은 1인 회사 실체를 근거로 임금 우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기업과 같은 1인 회사의 경우 임금 우선권이 개인 재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국민은행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개인 경영일 경우 경영주 개인, 법인 경영일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법인 회사 대표 개인 재산에는 임금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하지만 법인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볼 경우 개인 재산에도 임금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
  • 소외 회사는 법인 전환 후에도 직원 인사 변경 없이 동일 인력이 근무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했다.
  • 소외 회사와 개인 기업이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 재산도 임금 우선권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국민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고, 임금 우선권을 인정한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인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 경영주 개인 재산에도 임금 우선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해 우선 배당이 인정되어 국민은행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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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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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금우선특권의 인정 여부(적극)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 고】 피고 1 외 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95타경3549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1996. 5.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733,469,569원을 금 893,164,654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159,695,085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0. 30. 소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고 있다가 1995.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95타경35494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이 경락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일진기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1. 29. 위 경매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1996. 5. 28. 배당할 금액 금 893,164,654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금 159,695,085원을, 제2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신고액 금 1,089,467,849원 중 금 733,469,569원을 각 그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외인의 개인 소유 부동산이고, 1순위로 배당된 임금 등 채권은 법인인 주식회사 일진기계 직원들의 임금 등 채권인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의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외인이 개인업체인 일진기계를 운영할 당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새로운 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소외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이후 위 소외인이 위 개인업체를 소외 회사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근로자들이 법인 전환에 따른 퇴직과 입사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소외 회사는 사실상 소외인의 1인 회사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소외인이지만 위 부동산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대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한해서 우선특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위 배당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법인일지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3, 8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2,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그 사무실과 공장으로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용하던 소외인 개인 소유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는 소외 회사 이외에도 위 소외인의 개인 기업인 세일공업사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와 위 세일공업사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직원들도 소외 회사와 위 세일공업사 사이에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도 그 직원들에게 새로운 인사발령도 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사실상 소외인의 1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위 소외인의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범위에 들어가는 사용자의 총재산으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선우(재판장) 박정희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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