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인턴 기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성과연봉을 못 받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빠져 성과연봉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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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3가합47198 민사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피고)는 2012년부터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채용형 인턴제도'를 실시하여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해 왔다.
- 원고들은 이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로, 인턴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 신규채용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인턴 근무기간 동안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이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회사는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 강도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고, 인턴에게는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채용 목적 자체가 달랐으며,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다투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2025년 4월 11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5월 3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인턴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성과연봉을 과소지급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 강도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설령 비교 대상으로 보더라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야 동종·유사 업무로 본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회사는 인턴에게 취업시험 응시나 취업박람회 참석 시 유급 특별휴가를 주고, 경영도서 대출·스터디룸 제공 등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한 반면 정규직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두 집단의 채용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 특정 직군에서는 인턴이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전기 업무를 담당하려면 산업기사 자격이 필요했지만 고졸 인턴은 기능사 자격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었고, 전기원 직군의 정규직은 차량 운전과 교대근무가 필수였으나 인턴은 차량 운전과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금지되어 교대근무를 할 수 없었다.
- 인턴은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 부여가 금지되고, 중요시설 출입이 통제되며, 중요문서·자재 취급이 금지되고, 내부 전산시스템상 결재권한도 없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근무장소 배치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은 사업소별 결원 현황 등 내부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배치되어 선호 사업소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인턴은 거주지와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해 대부분 선호 사업소에 배치되었다.
- 권한과 책임에서도 정규직은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반면, 인턴은 청년인턴 운영지침·매뉴얼이 적용되고 휴직·상벌에 관한 내부규정이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등 차이가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의 강도·양과 질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했다며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 강도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의 처우 차이가 곧바로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두 집단의 업무와 채용 목적의 실질적 차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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