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028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7-16 선고검수완료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한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며 자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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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20285 민사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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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회사와 3년 또는 5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안전관리부 소속으로 방송국 사옥과 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했다.
  • 2001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특수경비 도급이 가능해지자, 회사는 2004년 7월경 방송국 경비업무 전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퇴직시켰다.
  • 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았고,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선정한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5년간 회사에서의 처우를 유지하며 같은 경비업무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 회사는 2004년 7월 15일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으며, 전환된 근로자들은 경비업체 지점 소속으로 종전과 같은 방송국 내부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 전환 근로자 중 퇴직자가 나면 경비업체가 새로 채용한 사람으로 충원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전환 근로자는 줄어들었다.
  • 원고들은 형식상 경비업체 소속이지만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2년이 지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긴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자, 이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이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회사가 업무 지시나 감시 등에 일부 관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실질이 도급을 가장한 근로자 파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작업 배치·변경 결정, 업무 지시·감독, 휴가·징계 등 인사 관리, 업무 평가, 근로시간 결정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파견인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 회사가 경비업무 전반에 대해 경비업체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업무 지시나 감시·평가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그러한 관여만으로 계약의 실질이 도급을 가장한 근로자 파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해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긴 뒤에도 현장에서 일부 지시나 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채용·인사·업무 전반을 결정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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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0285 근로자 지위 확인 원 고1.**** 서울 2.**** **** 3.**** **** 4.**** 서울 5.**** **** 6.**** **** 7.**** 서울 8.**** 서울 - 2 - 9.**** 서울 10.**** **** 11.**** **** 12.****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7. 16.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 - 청 구 취 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계약직 근로자 로서 피고와 ****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방송국 사옥 및 시설(이하 ‘방송국’이 라 한다)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소속 변경 및 이 사건 도급계약 등 (1) 원고들은 1999.경 내지 2003.경 피고와 계약기간 3년 또는 5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 7.경까지 피고 안전관리부에 소속되어 방송국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 였다.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위 안전관리부 소속 계약직 근로자 34명은 주조정실, 뉴스 센터 등 방송국 내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방송국 외부의 경비는 ****, **** 등 경비업체에 맡겨져 있었다. (2) 피고는 2001.경 경비업법 개정 이후 특수경비에 대한 도급이 가능하게 되자 방송국의 경비업무 전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2004. 7.경 원고들을 포함 한 위 안전관리부 소속 계약직 근로자 33명{이하 처음부터 ****에 채용되어 피고 방송 국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 채용 근로자’라 한다)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전환 근로 자’라 한다)}과 피고와의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 - 4 - 해서는 방송국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될 회사에 취업하여 5년간 피고에서의 처우를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위 전환근로자들 은 2004. 7. 14. 피고에서 퇴직하였으며,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04. 7.경 위 전환근로자들의 동의하에 ****을 경비업체로 선정하였고 2004. 7. 15. ****과 계약기간을 2004. 12. 31.까지, 도급료를 월 118,371,000원(부가가 치세 별도)으로 하여 방송국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은 매년 말 위 도급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05.부터의 도급료는 사옥 내부경비에 대한 도 급료(월 136,687,800원 등)와 외곽경비에 대한 1인당 도급료(월 1,800,000원 등)의 형 태로 하되 내부경비{청경전환자(전환근로자들을 의미한다)}의 퇴직으로 인한 인원 충원 시에는 위 도급료를 적용하지 않고 재협의하기로 하였다(이하 2004. 7. 15. 체결된 이 후 매년 갱신된 계약을 통틀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4)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 7. 15.부터 **** 경인지사 여의도 지점(현재는 MBC 지점, 이하 ‘****’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종전과 같이 방송국 내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전환 근로자 중 퇴직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은 **** 채용 근로 자로 충원되었고 2010. 5. 1. 현재 전환 근로자 중 15명이 남아 있다(**** 여의도 방송센터에 근무하는 **** 직원은 87명이다). (5) 한편, **** 소속 직원들도 2005. 1. 1. 및 2009. 7. 15.자로 모두 **** 소속 으로 전환되어 이후 피고 방송국 경비 등에 관한 업무는 모두 ****이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원고 ****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 5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에 소속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방송국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위 도급계약은 위장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 에 해당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 파견이 시작된 2004. 7. 15.부터 2년이 경과한 2006. 7. 15.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 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 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위 법 제2조 제1호)하고 있는데, 위 법의 입법취지 및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노동부 지침(2007. 4. 19.)에서 “사용사업주 등과 파견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 6 -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 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1) 작업 배치.변경 결정권, 2) 업무 지시.감독권,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행사하 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 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으로 판단한다”라고 규정(위 지침 제4의 나.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① 작 업배치.변경 결정, ② 업무 지시.감독, ③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 ④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⑤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 등의 권한이 사 용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의 실질이 위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별지 관련규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1, 13, 24, 25, 33 내지 4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원고 ****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작업배치 및 변경과 관련하여, ㉮ ****은 도급인원의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고(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0조 제가항,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각 서 제1항), ㉯ ****은 소정의 채용기준에 따라 선발한 도급인원을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배치하여야 하며(위 도급계약서 제13조), ㉰ 2007. 9.경까지 작성된 내부경비근무 표(전월의 월말에 작성되는 문서)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사실, ② 업무 지시 및 감독과 관련하여, ㉮ ****은 경비업무 이외에도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의 제반 관련 업무(사옥 내외의 행사 지원 업무) - 7 - 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위 도급계약서 제10조 제다항) 실제로 경비업무 이외 에도 야간 또는 주말의 우편물 접수, 경조사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 **** 은 일일 경비상황과 이상 유무를 기록한 경비상황 보고서를 피고가 정하는 담당 부서 에 제출하여야 하고 순찰업무 중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의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하고(위 도급계약서 제14조 제가항 및 제나항), 2007. 8. 1.경까지 작성된 경비상황 보고서 및 2007. 10. 11.경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 비담당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또는 경 비담당부장은 주 1, 2회 정도 팀장 내지 부팀장들과 회의를 하여 지시사항, 교육사항 등을 전달하고, 직접 방송국 순찰 등을 통해 원고들 등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지적 사항을 인수인계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 ****은 사전에 교육 계획을 피고 안전관리 부에 보고하고, 교육훈련비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전체 인원수로 나눈 다음 그 액수를 그 해의 개인별 용역비에 반영하고 있으며, 피고 안전 관리부 소속 직원들도 사격훈련, 관리자 능력향상 워크샵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사 실, ③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와 관련하여, ㉮ ****은 도급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위 계약서 제9조 제라항), ㉯ ****은 도급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으로 경 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도급직원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 체하여야 하며(위 계약서 제15조 제가항), ㉰ 2004. 11.경까지 작성된 경위서에 따르면 도급인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 장과 경비담당부장의 결재도 받았고, ㉱ 2007. 10.경까지 작성된 팀 출근부(팀별로 작 성한 출근부) 및 휴가.결근계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결 - 8 - 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 ****은 휴가 등에 관한 대체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각서 제2항) 2005.경 원고들 등에 대하여 피고 안전관리부에 서 작성한 2005. 1. 1.자 전환 청경 휴가 기준을 적용하였던 사실, ④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 ****은 도급직원 전원의 근무평가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 제9조 제라항), ㉯ 피고는 매년 도급인원 중 우수한 사람들에게 동남아 여 행이나 제주도 여행 등의 포상을 실시하였던 사실 및 ⑤ 원고들 등이 담당한 경비업무 는 2004. 7. 15.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은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전환 근로자들은 2004. 7. 15.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방송국 내부 경비)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등이 2004. 7. 15.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업무를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왔고 특히 2007. 10.경까지는 근무일지 등 업무 또는 근태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 ****의 직원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측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6, 8, 13 내지 24, 27호증, 을 제14 내지 17, 19 내지 36, 38 내지 6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원고 ****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작업배치 및 변경과 관련하여, 비록 사전 협의 또는 사후 승인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원의 선발,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 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은 ****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 지시 및 감독과 관련하여, ㉮ 직.간접적으로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등에 의한 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고 방송국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 9 - 소정의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고(위 법 제14조 제1항),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 무가 있기 때문인 점(위 법 제15조 제1항), ㉯ 기본적으로는 팀장이 주재하는 조.석회 에서 원고들 등에 대하여 피고 안전관리부장의 요구사항 전달 및 업무 및 교육 사항 등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무일지 등의 작성은 팀장의 업무 중 하나이고 2007. 10.경 이후로는 경비근무일지에 팀장, 대장, 지점장 등 **** 소속 직원 들의 결재만을 받도록 하고, 대신 피고 안전관리부에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로 업 무 방식이 변경된 점, ㉱ ****은 매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특수경비 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위 교육은 원고들을 비롯한 **** 소속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한국증권거래소 등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 **** ****은 2005. 5.경 MBC "Harmony&Challenge 과정"이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교육에는 원고들 등과 같은 전환근무자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에 채용되어 방송 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으로 전환된 사람들 등 피고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 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 ○ ○은 신임 팀.조장 교육, 관리자 능력향상 워크샵 등 팀장 또는 부팀장급 직원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데 위 교육에는 원고 **** 등도 ****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 과 함께 위 교육에 참여하였던 점, ㉴ 위와 같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 ○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각서 제3항), 다만 통상 위와 같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월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반영되는 점, ③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와 관련하여, ㉮ 2007. 10.경 이후로는 휴가.결 근계에 **** 소속 직원인 팀장과 대장의 결재만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현재에는 ○ - 10 - ○의 휴가.결근원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 2004. 11.경까지 작성된 경위서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등의 결재 뿐만 아니라 **** 직원인 대장의 결재도 받도 록 되어 있었던 점, ㉰ ****의 ****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 직원의 근태를 관 리하고 이를 피고 및 ****에 보고하였던 점, ④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 ****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 왔는데, **** 소속인 지점장, 대장(반영비율 각 30%), 팀장, 부팀장(반영비율 각 20%)이 그 평가를 담당하는 점, ㉯ ****은 자체적으로도 고과가 우수한 직원들에게 대표이사 표창 등의 시상을 하여 온 점, ㉰ 피고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동남아 여행 등의 포상은 ****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전환 근로 자 뿐만 아니라 **** 채용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및 ⑤ 원고들의 소속 전환 은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들 은 위 합의에 따라 퇴직금, 퇴직위 로금 등을 지급받고 미국 연수의 기회도 제공받았으며 2004. 7. 14.자로 피고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⑥ 그에 따라 전환 근 로자들에 대한 도급료는 별도로 책정(원고들 등에 대한 도급료는 1인당 월 3,000,000 원 내지 4,0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그 외의 직원들에 대한 도급료는 1인당 월 2,000,000원 정도였다)되었고 전환 근로자들은 **** 채용 근로자들과 급여 등에서 다른 처우를 제공받아 온 점, ⑦ ****은 1999. 설립되어 일반경비, 특수경비 등을 주업 으로 하는 회사로 2009. 매출액은 2,200억원을 상회하고 재직 임직원은 7,000명 정도 이며 전국적으로 12개 지사 4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에는 131명(여의도 방송센터 87명, 일산 드림센터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원고들과 같은 전환자 는 현재 15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피고측의 관여 정도만으로 원고들이 피 - 11 - 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도급을 가장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련 규정 등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 8076 호로 개정된 것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 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조 (파견기간)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 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2007. 4. 19.) 1) 】 3. 판단의 체계 가. 판단 순서 3)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 주등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 는 지를 판단한다. 나. 판단방법(종합윁 판단) ○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래 4의 가 묏 나의 각 호 를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나의 1), 2), 3)은 근로자파견 인지를 1) 위 지침에 따라 폐지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한 노동부 고시 제98-32호(1998. 7. 20.)에서는 수급인이 도급 등의 계약 에 의해 수급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근로자 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 13 -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본다. 4. 판단의 기준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 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 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 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 업무 지시.감독권,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묏 징계권,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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