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39279대구지방법원 1심2019-11-08 선고검수완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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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하며 근로자라고 주장함.
  • 2016년 9월, 원고와 피고는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임금과 퇴직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반박함.
  • 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함.
  • 법원도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상황을 종합해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대리점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인지였고,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를 고려해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원고가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위탁받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했음.
  • 원고는 고정급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음.
  •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 역할을 했음.
  •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독립된 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음.
  •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어 과세당국에 납부된 점도 독립 사업자임을 뒷받침함.
  • 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도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신뢰를 더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대리점에서 일했지만, 계약과 실제 업무 내용이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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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甲이 乙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는데, 甲이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 등과 위 업무위탁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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