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여성·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피고 회사에 임금 차액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41184 민사 사건(2010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0월 피고 회사에 일용직 주부사원으로 입사하여 소성실에서 페라이트 코아 정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소성실 남자 직원은 전기로 관리(온도 설정, 가동, 기록 등)를 담당했고, 포장실 남자 직원은 출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원고의 임금은 동일 근속 남자 직원의 82.33~85.53% 수준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차별이 여성·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에서 '노력'과 '책임'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포장실 남자 직원과는 '책임'과 '작업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 노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페라이트 코아 정렬 작업을 하면서 소성실 남자 직원(전기로 관리) 및 포장실 남자 직원과 비교하여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책임·노력·작업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 노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일가치 노동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성실 남자 직원의 전기로 관리 업무는 원고의 정렬 작업보다 더 높은 기술과 책임이 요구되며, 노력의 강도도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포장실 남자 직원의 출하 업무는 원고의 작업보다 책임과 작업조건(예: 물리적 환경)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동종·유사 업무 여부에 대해서도, 업무의 성격과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가치 노동 판단 시 단순히 업무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별이나 고용 형태만으로 임금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업무와의 실질적 동등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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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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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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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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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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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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