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1184서울고등법원 2심2010-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여성·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피고 회사에 임금 차액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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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41184 민사 사건(2010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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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0월 피고 회사에 일용직 주부사원으로 입사하여 소성실에서 페라이트 코아 정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소성실 남자 직원은 전기로 관리(온도 설정, 가동, 기록 등)를 담당했고, 포장실 남자 직원은 출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원고의 임금은 동일 근속 남자 직원의 82.33~85.53% 수준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차별이 여성·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에서 '노력'과 '책임'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포장실 남자 직원과는 '책임'과 '작업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 노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페라이트 코아 정렬 작업을 하면서 소성실 남자 직원(전기로 관리) 및 포장실 남자 직원과 비교하여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책임·노력·작업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 노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일가치 노동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성실 남자 직원의 전기로 관리 업무는 원고의 정렬 작업보다 더 높은 기술과 책임이 요구되며, 노력의 강도도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포장실 남자 직원의 출하 업무는 원고의 작업보다 책임과 작업조건(예: 물리적 환경)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동종·유사 업무 여부에 대해서도, 업무의 성격과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가치 노동 판단 시 단순히 업무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별이나 고용 형태만으로 임금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업무와의 실질적 동등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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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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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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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9089·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04-18·1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889·대구고등법원·2006-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기각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545·대구지방법원·2013-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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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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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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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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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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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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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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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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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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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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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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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티디케이한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이종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변론종결】2010.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성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성실 전기로를 관리하는 남자 직원 및 포장실 남자 직원과 비교하여 ‘동일가치 노동’ 내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단지 여자이고 비정규직(시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부터 2007. 12.까지의 임금 차액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페라이트 코아(FERRITE CORE), 세라믹콘덴서 등의 전자부품 제조, 판매와 금형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9. 10. 19. 피고 회사에 일용직 주부사원으로 입사하여 소성실에서 일하다가 2000. 1. 18. 시간제 사원으로 전환되었다. 주1) 전자제품 노이즈(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차단하기 위해 전선에 부착하는 부품이다. 전선에 일체화된 제품과 탈부착형이 있는데, 피고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탈부착형만을 생산한다. 그 소재가 되는 것이 특수 금속 혼합물인 ‘ferrite’이고 이로 성형한 제품이 ‘core’인데 제품 자체를 ‘ferrite’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양한 규격별로 세분화된 전기적 특성이 요구된다. 나. 소성실에서 원고 및 남자 직원의 작업을 포괄하는 페라이트 코아 생산 공정은 크게 ① 과립 페라이트 분말 재료 가공, ② 성형과 건조, ③ 소성(燒成)), ④ 검사(선별), ⑤ 포장으로 나누어진다. 다. 원고의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작업은 페라이트 코아를 적재/정렬하는 것으로서, 성형이 완료된 제품의 표면 돌출물(‘바리’)을 제거하여 지정된 용기(‘사야’)에 지정된 양을 정렬하여 소성 전기로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작업 공정은 ① 필요한 경우 ‘바리’ 제거, ② ‘사야’에 코아를 지정된 양만큼 담기(즉 정렬 작업으로, 크기가 작은 ‘Beads Core’의 경우 ‘사야’에 쏟아 부어 수평으로 흔들어 주고, 크기가 큰 ‘DR CORE’ 등의 경우에는 파손 우려가 있어 하나씩 정렬한다), ③ 정렬이 완료된 ‘로트’를 운반수레에 적재하여 소성실 전기로 앞에 이동하기 등이다. (2) 피고의 내규(명칭은 ‘소성공정 코아 담는’으로 1994. 12. 16. 제정되어, 1998년과 1999년에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상 위와 같은 정렬 작업은 3명의 여자가 담당하고, 자격은 입사 후 코아 담는 작업 공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소성실 남자 직원들의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성실 남자 직원들의 주된 작업은 ‘소성 공정의 전기로 가동 작업’으로서, 코아를 지정된 전기로에 지정된 온도로 소성하여 요구되는 지정된 특성을 얻는 것이다. 그 구체적 작업 공정은 ① 준비작업(규정된 배전반 전력비, 온도 관리 설정), ② 본 작업(작업지시판에 의한 온도 설정, ‘pusher’ 가동), ③ 기록작업(현품표, 작업일보 작성), ④ 온도교체작업(온도가 다른 제품을 소성할 경우 각 전기로 별로 온도 차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공(空)대반을 넣음), ⑤ 로(盧) 출 후 작업(현품표와의 확인, 정리), ⑥ 특별 작업으로 소성 ‘시작(試作)’ 작업(‘시작품’의 경우 온도를 시작하여 판정표에 기록, 판정부로 보내 평가) 등이다. 이 밖에 정전시, 고장시 등에 별도의 온도 관리와 수리 부서 연락, 조치(단선 전기로 및 휴즈 교환) 등을 행한다. 전기로는 모두 3가지 유형으로(TDK, RH, AP) 총 9기가 있으며 각각의 온도설정 표준이 있어 피고의 영업비밀로 관리된다. (2)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피고의 내규(명칭은 ‘소성 전기로’로 1994년 제정되어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씩 개정)상 전기로 관리는 “입사 후 소성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교대 근무한” 남자 직원 8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성실은 연중 24시 가동되므로(품목당 가동 시간 12시간), 이들은 4조 3교대(주간, 야간, 심야)로 근무한다. 마. 포장실 남자 직원들의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부서에서 출하 리스트가 넘어오면 품명별로 박스수를 계산하고 잔수를 체크하여 담당자에게 넘겨준다. ② 작업담당자는 다시 한번 계산하여 잔수를 포장하며 운반대차에 옮겨 둔다. ③ 출하일이 되면 업무부서에서 발행한 패킹리스트(복사본)를 보고 품목별로 리스트 수량에 맞게 준비한 제품을 출하할 수 있게 출하 장소에 적재한다. ④ 출하품 적재가 끝나면 출하 리스트 원본을 보고 품명별로 박스 수량 및 잔수 수량을 확인하고 검은색 매직으로 품명별 박스 번호를 기입한다. ⑤ 출하체크가 끝나면 박스번호별로 출하카드를 회수하여 따로 보관한다. ⑥ 출하카드 회수가 끝나면 압인선별로 압인선 도장을 의장박스 왼쪽이나 라벨 상단 빈 공간에 찍는다. ⑦ 박스 수 확인이 끝나면 출하카드로 확인을 다시 하고, 운송차에 실어서 출하한다. 바. 원고의 임금수준은 동일한 근속의 피고 남자 직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82.33 내지 85.53%에 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가. 법률 규정 남녀고용평등법제8조 제1항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이하 생략) 나.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1)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기술 : 피고는 전기로 관리 작업이 공업고 혹은 동등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반면 원고 작업은 주부 사원으로 족한 작업이라며 기술의 차이를 주장하지만,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남자 직원들 중 관련 공업고 출신은 2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기로 설정 온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데, 전기로 온도 설정 작업은 소성실 배치 후 현장 교육으로 충분하고, 사전에 자격, 학위,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직무 수행과 소성실 남자 직원의 그것이 기술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2) 노력 : 남자 직원의 작업인 전기로 1회 공정은 12시간 가량의 장시간이고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긴 공정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물량 손실도 크며, 24시 3교대 체제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비교하여 정신적 노력과 긴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책임 : 원고는 원고와 남자 직원이 직제상 같은 소성실에 배치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문제를 삼기 이전에 남자 직원이 정렬 작업을 하는 등 일부 중복된 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교 대상 남자 직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단지 일부 작업만 구분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 나온 증거들 및 1994년경부터 각기 운영된 작업규정과 원고의 경력서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남자 직원의 그것은 책임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의 정렬 작업과 남자 직원의 전기로 관리 작업은 각기 본연의 업무로 보이고, 특히 원고는 남자 직원이 전담하는 온도 관리 업무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 ② 남자 직원이 원고의 정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은 유휴 시간을 이용하여 전기로 가동률을 높일 목적 하에 여자 직원들을 위한 호의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원고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볼 근거가 될 수도 있다. ③ 소성실 전기로 온도 관리가 잘못될 경우 당해 전기로에 투입된 모든 제품이 손상되는 반면에(온도설정의 잘못 및 비상시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한 번에 많게는 960만개에서 적게는 3만개 가량의 코아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정렬 업무가 초래하는 위험은 당장에 정렬 작업 중인 소량의 수량에 불과하다. ④ 남자 직원의 전기로 작업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품목별 설정 온도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되는 피고의 핵심 작업인 반면, 원고의 정렬 작업은 수취기로 자동 정렬이 안 되는 전체 20~25% 가량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4)작업조건 : 피고는 전기로가 1천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동되고 수리시 화상의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로(盧) 출 구역 이외의 나머지 구역은 특별히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정렬 제품의 운반을 위해 수시로 드나들며, 남자 직원은 별도로 소성실 내 사무실 냉방 구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남자 직원의 그것이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 포장부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기술 : 앞서 본 포장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포장부 남자 직원에게 사전에 자격, 학위, 경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술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 노력 : 앞서 본 포장업무의 내용과 작업표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 사이에 정신적 노력과 긴장, 노동강도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책임 : 앞서 본 포장업무가 출하시까지 운반, 적재, 확인 등의 일련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중간작업에 불과한 원고의 업무와 포장업무는 책임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4) 작업조건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업무 수행과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 수행은 ‘책임’과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책임’과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역시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시간제 주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원고의 임금수준은 동일한 근속의 피고 남자직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82.33% 내지 85.53%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남자 직원 사이의 임금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가. 법률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의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 여부는 업무에 있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대체 가능성,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가치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호대체 가능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한 한 그들이 상호 교체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업무성격의 유사성’이란 양측 근로자 집단이 수행할 업무가 성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비록 수행한 업무와 업무조건의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도임을 의미하며,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가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상호대체 가능성 :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가 소성작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소성실 전기로 작업 담당 남자직원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원고가 전기로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상호대체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성격의 유사성 : 원고의 업무 또한 소성실 업무이고,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와 원고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성격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업무가치의 유사성 : 전기로 작업을 하는 소성실 남자 직원에게 숙련도가 더 요구되고, 전기로 작업이 초래하는 위험성이 원고 수행 작업이 초래하는 위험성보다 큰 점, 소성실 남자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원고의 업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포장부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상호대체 가능성 : 포장부 업무의 내용과 그 작업표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장부 작업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상호대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업무성격의 유사성 :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들의 업무는 그 업무내용과 작업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업무성격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업무가치의 유사성 : 업무내용이 다른 점, 숙련도,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업무와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는 ‘상호대체 가능성’과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상호대체 가능성’과 ‘업무성격의 유사성’ 및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소성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성실 전기로를 관리하는 남자 직원 및 포장실 남자 직원과 비교하여 ‘동일가치 노동’ 내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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