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107서울고등법원 2심1985-03-13 선고검수완료
퇴직금 청구를 위한 압류 명령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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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4107 민사 사건(1985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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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금을 받으려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압류 명령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국가에 세금을 대신 내면서 근로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 19명이 퇴직금 청구를 위해 회사의 돈에 대해 압류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회사는 이미 국가에 세금을 대신 낸 상태여서, 이 돈이 국가에 지급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가 국가에 낸 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들이 주장한 퇴직금 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한다고 해도, 회사가 국가에 낸 돈은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 결국 근로자들의 압류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재판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돈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해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회사가 국가에 세금을 낸 것은 이 권한에 따라 적법한 변제 행위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가 세금보다 우선한다 해도, 회사가 국가에 낸 돈은 효력이 있어 근로자들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들이 요구한 압류 명령은 이미 소멸된 돈에 대해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국가에 세금을 대신 낸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압류 명령을 내더라도 그 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세금 체납에 따른 국가의 권리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보다 우선할 수 있고, 회사가 국가에 낸 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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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한 변제의 효력
【원고, 항소인】 안익선외 18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267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익선에게 금 2,759,094원, 원고 윤선택에게 금 2,942,425원, 원고 김종성에게 금 619,028원, 원고 박동일에게 금 2,768,948원, 원고 김정대에게 금 501,895원, 원고 오욱환에게 금 468,534원, 원고 김재윤에게 금 200,906원, 원고 한상우에게 금 81,252원, 원고 김영애에게 금 263,179원, 원고 박희일에게 금 306,919원, 원고 김종열에게 금 163,838원, 원고 우성희, 같은 김선길, 같은 정영신, 같은 김용미에게 각 금 77,100원, 원고 한기술에게 금 2,200,332원, 원고 김영일에게 금 695,387원, 원고 홍현덕에게 금 200,906원, 원고 신두식에게 금 518,946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5. 16.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들이 1983. 12. 16. 소외 영진해운주식회사(이하 소외 영진해운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제1목록(1)란 기재 퇴직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영진해운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별단예금 15,000,000원의 청구채권과 소외 삼미해운주식회사(이하, 소외 삼미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화물운임등 금 5,233,307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9.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들이 1984. 5. 11. 같은 법원에서 위 영진해운에 대한같은 법원 83가합7582 퇴직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 중 별지 제1목록 (2)란 기재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달 15.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및 소외 삼미해운에 대하여 전부받은 위 금 20,233,307원의 채권중 피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3)란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1984. 5. 1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3. 9. 19. 광화문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위 영진해운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영진해운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 15,000,000원 청구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어 1984. 2. 25. 국가에게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채권압류통지서), 2(압류조서),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화문세무서장이 1983. 9. 15.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위 영진해운에 대한 1983년도 법인세등 1,956,420,283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영진해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별단예금 15,000,000원 청구채권을 압류처분하고, 같은 달 19.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이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송달되기 전인 1984. 2. 25. 광화문세무서에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 제41조,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추심권이 있는 국가에게 변제한 이상 위 영진해운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 예금 15,000,000원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이미 소멸된 이후에 발하여진 것으로서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인 전부명령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의하여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피고의 위 변제는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권이 있는 국가에게 한 위 변제는 위 영진해운의 채권자인 원고들 및 국가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고, 위 영진해운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이제는 국가의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추심을 한 국가에 대하여 위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 채권의 우선순위를 이유로 피고의 국가에 대한 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국가에 대한 위 별단예금의 지급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액 전액에 관하여 위 체납처분에 의한 국가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어느 점에서나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진영 강종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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