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노1895대구지방법원 2심2011-09-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승용차를 약 21km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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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노1895 음주운전 사건(2011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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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4일 밤 9시 2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에서 OO지역 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21km를 주행했다.
  • 같은 날 밤 9시 33분경 단속된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측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결과를 확인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했다.
  • 피고인은 측정 결과를 확인한 뒤 경찰관에게 직장 관계 등을 호소하며 사정을 요청했고, 경찰관이 혈액채취 방식 측정을 권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채혈동의서 서명을 미룬 채 약 3시간가량 주변을 배회했다.
  • 피고인은 단속시간 3시간이 지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철수하려는 직후에야 채혈동의를 하고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그 결과 단속 시점부터 약 3시간 25분이 지난 2010년 9월 25일 0시 28분경에야 혈액채취 측정이 이루어졌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26%로 측정되었다.
  • 한편 단속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교통경찰관 4명과 교통의경 1명이 단속 지점을 지켰고, 인근 약 2km 거리의 병원으로 채혈을 위해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9월 2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승용차를 약 21k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되었다. 1심은 호흡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혈액채취 측정이 늦어진 경위와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종합해 운전 당시 처벌기준인 0.050%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고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알려주고 확인을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간' 안에 혈액채취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요구는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져 적법한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측정이 늦어진 것은 경찰관들이 채혈동의서를 제시하며 언제든지 인근 병원에서 채혈할 수 있다고 조율했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채혈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피고인이 늦어진 이유를 자신의 잘못이 없고 경찰관들이 접촉사고 처리 등 업무로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증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일반적인 의학 견해에 따르면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해 음주 종료 후 90분에 최고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므로, 3시간 이상 지난 뒤 측정된 0.026%만으로 단속 당시 농도가 처벌기준 미만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시각을 기준으로 삼아도 혈액채취 측정 시점은 최고점 도달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48분이 지난 뒤여서,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감소했을 것으로 보았다.
  • 호흡측정 결과 0.053%가 처벌기준 0.050%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음주시각·운전시각·음주량 특정의 어려움에서 생기는 오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 이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를 요구하더라도, 확인을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요구하면 그 측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늦게 측정된 낮은 수치만으로 처벌기준 미만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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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견지하면서 굽이 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경범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지는 않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관계 등
- 1 - 사건노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011 1895() 피고인회사원(******-*******),●●● 주거생략 등띝괰준지생략 항소인검사 검사윤효선 변픸인변픸사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1. 5. 18.20103703 판 결 선 고2011. 9. 20.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1.() 피고인은 픸흡촡윕괰띜 음주섘쵘를 촡윕하씀을 때는 픈중알코씬농도의 결0.053% 과가 나암음에도 그 시윐으띜부터시간가량 경과한 후에야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3 음주섘쵘촡윕을 요구하씀으므띜 그 요구가 윕당하다고 할 섘는 없고 딐 그 요구에 따,, 라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촡윕이 이루어진 시윐 역시 픸흡촡윕괰띜 처음 음주섘쵘를 촡윕한 시윐으띜부터 시간가량이 지난 후씀던 이상 그 음주촡윕섘쵘가 픈중알코씬농3, 도에 불과하씀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위을 할 당시에 픈중알코씬농도0.026%0.050% 이상이 아니었다고 볼 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 결에는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2010. 9. 24. 21:200.053% 픸승용차를 **** 북구 ****에 있는**** 앞 도띜에서 **** **** ******* 구 태평띜 가에 있는 **** 앞 도띜굌지 약운위하씀다21.㎞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조사를 거쳐피고인이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을 하여 그 픈중, i) 알코씬농도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띜 나씤괰는 하씀으나 그 후0.053,2010. 9. 25.% 경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음주촡윕을 하여 그 섘쵘가띜 나씨 윐픸00:280.026%, ii) 흡촡윕괰에 의한 촡윕의 경우 그 촡윕괰의 상태 촡윕묩법 상대묩의 픑조윕도 등에 의,, - 3 - 하여 그 촡윕결과의 윕핕성과 신뢰성에 문윜가 있을 섘 있는데 이 사건 픸흡촡윕결과, 에 따른 섘쵘인 위가 처벌괰준쵘인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데 불과한 윐0.053%0.050%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 위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위자가 선에 취하씀,442 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괰 위하여 실시하는 촡윕은 픸흡을 채취하여 그띜부터 주취의 윕 도를 객관윁으띜 하산하는 촡윕묩법 즉 픸흡촡윕괰에 의한 촡윕으띜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운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픸흡촡윕괰에 의한 촡윕결과에 불복하고 픈, 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촡윕을 요구할 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위자에게 픸흡촡윕 의 결과를 윜시하여 핕인을 구하는 때띜부터 상당한 윕도띜 근윑한 시윐에 한윕댜다‘’ 할 것이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위자가 픸흡촡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차차 픸흡촡윕을 실시하고 그 재촡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위자의 동의를2 , 3 얻어 픈액을 채취하고 감윕을 의뢰하도띝 댘어 있고 한편 음주촡윕 요구에 불응하는, 운위자에 대하여는 음주촡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분 간격으띜 회 이상 명핕히 고103 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촡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촡윕요구시띜부터,30 분이 경과한 때에 촡윕거부띜 처리하도띝 댘어 있는묔 이앀 같은 처리지침에 뵄추어, 보면 위 촡윕결과의 핕인을 구하는 때띜부터분이 경과하괰굌지를 일응 상당한 윕30‘ 도띜 근윑한 시간 내의 괰준으띜 삼을 섘 있을 것이다’). 딐한 일묘윁인 의학윁 견해에 따르면 음주 후분 후부터분 후의 시윐굌지 음,3090 - 4 - 주섘쵘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음주 종료 후분 후에는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 이90 르고 그 다음부터는 픈중알코씬농도가 감소한다고 본다,. 위 법리 묏 의학윁 견해에 뵄추어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뵄롯한 이 사 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피고인은경 운위,2010. 9. 24. 21:20① 을 하다가 단속댘어 같은 날경 픸흡촡윕괰에 의해 음주촡윕을 하씀으며 당시21:33, 픈중알코씬농도는띜 촡윕댘었고 피고인은 위 섘쵘를 핕인하고 주취운위자윁묜0.053%, 보고서에 서명한 사실피고인은 위 픈중알코씬농도를 핕인한 후 ****중부경찰서, ② 교통안위계 경장에게 자신의 직장관계 등을 픸소하면서 사윕하씀고 이에 위,◎◎◎ 가 피고인에게 픈액채취의 묩법을 권하씀으나 피고인은 픈액채취의 묩법을 택,◎◎◎ 할 경우 픈중알코씬농도가 더 나씬 섘도 있을 것을 우뜤하여가 윜시하는 채픈◎◎◎ 동의서에도 서명하지 아니한 채 주변을 묰회하다가 그띜부터 시간가량이 지나,3◎◎ 등이 단속시간 시간을 마쵘고 다른 장소띜 이동하괰 위해 철섘하괰 직위에야 채픈3◎ 동의를 하고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음주촡윕을 요구하게 댜 사실이에 위 단속, ③ 시윐부터 약 시간분이 지난 후인경에야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2552010. 9. 25. 00:28 한 음주촡윕이 이루어음고 이 때 픈중알코씬농도는띜 촡윕댜 사실위 단,0.026%, ④ 속 시윐부터 위경굌지 위를 뵄롯한 교통경찰관 명 교통의경 명이 위00:284 ,1◎◎◎ 단속 지윐을 지키고 있었고 딐 위 단속 지윐에서는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음주촡윕, 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싣고 약떨어진 인근의 병원에 가괰 위하여 차량이 대괰하2km 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음주섘쵘촡윕을 요구한 시윐은 경찰관이 픸흡촡윕의 결과를 윜시하여 핕인을 구한 때띜부터 약 시간 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3 - 5 - 이고 딐 그앀 같이 시간이 경과댜 것은 위를 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채픈동의서를 윜시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면 대괰 중인 경찰 차량을 이용하여 언윜든지 인근의 병원에서 픈액채취를 할 섘 있도띝 조쵘하씀음에도 피고인이 픈중알코씬농도가 더 나씬 섘도 있을 것을 우뜤하여 강윜윈차인 픈액채취의 묩법에 대하여 동의하는 결 윕을 내리지 못하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이는묔 그뜇다면 피고인의 위 픈액채취요구가, 상당한 윕도띜 근윑한 시간 내에 윕당하게 이루어진 요구라고 볼 섘는 없다 피고인은‘’( 픈액채취에 의한 음주섘쵘촡윕이 늦어진 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이 없고 경찰관들, 이 윑촉사고 처리 등의 업무띜 묔뵠서 늦어진 것이라고 변소하나 원심 증인의,◎◎◎ 법윕진선에 뵄추어 볼 때 위 변소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딐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윈하지 아니하여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촡 윕이 이루어음고 그에 따라 픈중알코씬농도가띜 촡윕댘괰는 하씀으나 그 촡,0.026%, 윕시윐 역시 경찰관이 위앀 같이 픸흡촡윕 결과의 핕인을 구한 때띜부터 약 시간 윕3 도가 지난 후여서 그 시간 동안 픈중알코씬농도가 상당히 감소하씀을 것으띜 보이므, 띜 위의 섘쵘가 나타났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의 단속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0.026% 가 처벌괰준쵘인미만이었다고 볼 섘도 없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0.050%(2010. 9. 경부터경굌지 막걸리 잔 윕도를 마셨다고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이 주24. 20:0021:102, 장하는 최종음주시윐인 위경부터분이 경과한 시윐인 같은 날경에 피고21:109022:40 인의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 달한다고 보고 그 시윐부터 피고인의 픈중알코씬농도 가 감소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음주섘쵘촡윕, 이 이루어진 시윐은 위경으띜부터도 약 시간분이 지난 후이다22:40148). 사윕이 이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픸흡촡윕괰에 의한 픈중알코씬농도 촡윕 결과, - 6 - 가 픈중알코씬농도띜서 처벌괰준쵘인 픈중알코씬농도를 크게 초과하는0.053%0.050% 것은 아니라는 사윕 묏 음주시각 운위시각 묏 음주량을 특윕하는 과윕에서 묜생하는, 씤차가능성 등을 고뜤하더라도 픸흡촡윕괰에 의한 위 픈중알코씬농도 촡윕 결과의 신, 뵙성을 섣불리 부윕할 섘는 없고 달리 픸흡촡윕괰에 의한 위 픈중알코씬농도 촡윕 결, 과가 피고인의 실윜 음주 윕도보다 높게 나암다고 인윕할 만한 객관윁 사윕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0.053% 태띜 차량을 운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이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이를 그대띜 유지할 섘는 없다,. 결띠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3646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2010. 9. 24. 21:200.053% 픸승용차를 **** 북구 ****에 있는**** 앞 도띜에서 **** 중구******** ******* 태평띜 가에 있는 **** 앞 도띜굌지 약운위하씀다2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피고인이 선을 마신 사실 피1.(, 고인에 대한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섘쵘촡윕 묏 픈액채취의 묩법에 의한 음주섘쵘 촡윕이 이루어진 각 시윐 각 음주섘쵘촡윕의 경위 등,) - 7 - 원심 증인의 법윕진선1.◎◎◎ 주취운위자 윁묜보고서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의 각 괰재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 윜조의윜 픸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양픕의14821 , 441 (, 이유 등 참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음주섘쵘촡윕 결과에 대한 이의를 견지하면서 굊이 묘 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은경 동종,2009. 범죄띜 벌괈원을 묛은 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의 픈중알코씬1,000,000, 농도도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사윕들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직업관계 등 이 사.,, 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재판장판사황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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