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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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노1895·대구지방법원·2011-09-20·2심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승용차를 약 21km 운전함
벌금
2013구합561·울산지방법원·2013-07-25·1심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300m를 택시로 운전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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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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