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561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300m를 택시로 운전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561 행정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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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차례로 취득하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해 왔다.
  • 2012년 9월 26일 20:29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303동 주차장에서 같은 단지 내 'OO있는 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그랜저 택시로 운전했다.
  • 피고인 OO경찰청장은 2012년 11월 6일 이러한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제1종 보통·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단속 경찰관이 임의동행 동의를 구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은 채 파출소로 강제 연행해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다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운전거리가 300m에 불과하며 사고도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 없이 약 14년 6개월간 무사고 경력을 쌓고 모범운전자로 여러 번 수상했으며, 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약 300m 운전했다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경찰이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다는 점과 생계유지·무사고 경력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퉜다. 법원은 불법체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음주운전 방○○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절했는데 경찰관이 강제로 연행해 불법체포 상태에서 측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이 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함을 고려할 때 사고 방○○라는 공익상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사고를 막아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6. 2. 9. 선고 2005두13087)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운전거리와 동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 방○○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생계유지나 무사고 경력 같은 개인적 사정만으로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음주운전 방○○라는 공익을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우선해 판단하며, 경찰의 불법체포나 절차 위반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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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5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피 고울산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 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1. 7. 24. 제1종 대형 자 동차운전면허를, 1996. 7. 30.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9. 26.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에 있는 **** 303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 에 있는 ‘****’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 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 측정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임의동 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원고를 파출소로 강제로 연행하 여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고령의 노모를 함께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00m에 불과하 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4년 6개월간 무사고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범운전자로 수차 - 3 - 례 수상도 하여 온 점,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서 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 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음주 측정을 거절하였으나 경찰관이 원고를 파출소로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 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 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 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등 참 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 운전 동기 등과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및 원고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 이라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므 - 4 - 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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