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2-02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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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82472 민사 사건(2024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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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인 참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권리관계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은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서에는 '적법'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계약 당시 이미 해당 건물에는 원고들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임차인들이 약 20여 명이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원고들은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OO회사(공제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보증금 상당액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실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것은 임차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와 소액임차인의 수는 임차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중개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설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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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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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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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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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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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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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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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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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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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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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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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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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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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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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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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313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보증금 30,492,000원 반환을 요구하고, 월세 과다 지급분 반환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13나21008·대구지방법원·2014-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1나7240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4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3077·서울고등법원·201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청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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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33213·서울고등법원·2009-11-03·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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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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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8834·서울고등법원·2023-01-20·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대표자를 정해 피고 은행에 3억 원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소238·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09-21·1심·원고 승소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2023-06-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가. ****에게 36,000,000원, 나. ****에게 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하 ‘원고 회사’)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소외인은, 2017. 11. 1. 원고 회사에게 영등포구 (이하 생략) 소재 □□□ 다세대주택(이하 ‘****’) 중 (호수 1 생략)(이하 ‘****’)을 ‘임대차기간: 2017. 12. 5.~2019. 12. 4.,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7. 12. 19. ****에게 **** 중 (호수 2 생략)을 ‘임대차기간: 2017. 12. 20.~2019. 12. 19.,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약’).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참가인이 가입해 있는 부동산공제조합이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 3)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란에는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전유부 무단 증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는 ‘적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4)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우선 변제 순위가 앞서는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들이 약 20여건 체결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경매 등 1) ****에 관하여 2018.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8306호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사건에서 ****은 2,668,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결국 1,99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들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바람에(위 선순위 임차인들 모두 최우선 소액 변제권 상당액만큼만 배당을 받았다) 원고 회사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는 2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참가인의 의무 위반 가) 법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공인중개사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 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임대차보증금은 함구한 채 그 합계라고 알려 준 금액을 그대로 적어 주었을 뿐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은 알리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려 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임차인이 알았다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므로,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국가가 법률을 두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업무 분야에 독점권을 부여한 취지는, 계약 당사자가 전형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계약상의 위험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여 설명 받음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에 의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임차인에게 가장 우선하는 관심사이므로, 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의무로써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손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12. 16. 자 2021다2806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57501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과 관련하여 등기부로 공시되는 권리관계만 기재하고 나머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6조가 정한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외인에게 그 권리관계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를 설명하고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공시되는 권리관계와 다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좌우하는 권리관계이므로, 등기부와 같이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호실의 수량, 등기된 전세금 등으로 추정되는 보증금 총액을 분석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계약할 경우 보증금이 배당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 ‘임대인에게 자료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에 불응함’이라고 기재하거나, ‘공시되지 않는 권리사항’란에 ‘선순위 임대차 수량 및 보증금 총액이 불분명하여 보증금 회수 못할 위험성 있음’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참가인은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 2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21조 2항 및 3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더 나아가 참가인이 소외인과 공모하여 ****의 담보가치가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의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손해 중 원고 회사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상당액과 참가인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손해와 참가인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소액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약 20명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고, 이 사건 경매로 위 선순위 임차인들조차 최우선 소액 변제권 상당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임대보증금의 액수를 대폭 낮추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그를 신뢰한 임차 의뢰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대법원 2022. 3. 11. 자 2021다299631 판결). (4)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다수이고 유찰이 빈번하여 매각가액이 크게 저감됨에 따라 매각가액이 해당 다가구주택을 통상적인 거래로 매도하였을 때의 가격보다 낮을 수 있고, 실제 **** 역시 감정평가액에 하회하는 수준에서 매각되었다. 공인중개사로서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정보에 대한 접근이 업무상 용이하고, 그런 정보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의 시세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3) 소결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법리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가)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정한 정보의 제공 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참가인 역시 원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요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나) ****은 아파트와 달리 그 시세를 쉽게 알기 어렵고, 이미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대차 계약이 설정, 체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들로서는 중개인의 설명만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중개인 또는 임대인 측에게 선순위임차권의 존부 및 그 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의 현재 시가를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인 참가인만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의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공실이더라도 추후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참가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보다 위와 같은 예측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라)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중개수수료는 48만 원에 불과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36,000,000원(=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0.6), ****에게 21,000,000원[=35,000,000원(=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배당금 25,00,000원)×0.6]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29.로부터 60일이 경과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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