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450광주지방법원 2심2017-04-26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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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에 있는 상가 건물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10년 12월경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며 여러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가장 마지막 계약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임대차기간으로 명시되었다.
  • 2015년 10월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2015년 11월 보증금과 차임 인상 내용을 통보했다.
  • 원고는 2015년 12월 말부터 2016년 1월 초까지 점포 내 시설 철거를 완료하고, 2016년 1월 26일 임차부분의 열쇠를 피고에게 반환했다.
  • 피고는 열쇠를 받지 않고 돌려보냈으며, 원고는 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4,180만 원을 제외한 5,82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와 임차부분 인도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서와 증거를 토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임차부분을 인도했다고 판단해 피고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주장한 8년 계약 기간은 허위 계약서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원고는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점포 내 시설을 철거하고, 2016년 1월 26일 열쇠를 반환해 임차부분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피고에게 넘겼다.
  • 피고가 열쇠를 돌려보낸 것은 피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임차부분은 공실 상태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4,180만 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5,82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명확히 종료되었고, 원고가 점포를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면서 임차부분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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