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9513창원지방법원 2심2020-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경,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상가를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1,500만 원과 월 차임 135만 원으로 계약을 맺음.
  • 피고는 2017년 4월, 5월, 8월분 차임을 연체했고, 특히 8월분 차임은 9월에야 지급함.
  • 2018년 5월, 원고들은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함.
  • 임대차 계약은 2018년 8월 31일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월 차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 명목으로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했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쟁점은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지급한 부당이득금과 보증금 반환 금액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보증금에서 차임 미납액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17년 9월 기준으로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됨.
  •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상가를 계속 사용한 것은 법적 권한 없이 점유한 것으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있음.
  • 부당이득금에는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며, 이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따른 것임.
  • 원고들이 주장한 월 차임 148만 5천 원은 감정 결과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피고가 계약 갱신 거절권 배제 특약이나 부가가치세 포함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차임을 연체해 원고들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보증금에서 차임 미납액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상가를 원고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