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2365서울고등법원 2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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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9나62365 민사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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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이 사건 101호)을 보증금 7000만 원에 빌려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 원고 조합은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여 시행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대상인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재개발사업 때문에 건물을 빌린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끝내고,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으로부터 남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섬.
  • 피고는 한때 이주를 약속했으나 이는 철거반원들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반소)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조합을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냄.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을 당장 넘겨주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원래 건물의 주인이나 세입자는 건물을 쓰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권리를 갖게 됨.
  • 하지만 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끝내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이어받게 됨.
  • 따라서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음.
  • 피고는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채 건물을 당장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짐.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조합의 건물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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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62365(본소) 건물명도 2009나62372(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 **** 송달장소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89731(본소), 2009 가합2677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09. 12. 22. 판 결 선 고2010. 1. 14. - 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1/4은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ᄀ, ᄂ, ᄃ, ᄇ, ᄉ, ᄋ, ᄌ, ᄎ, ᄏ, ᄐ, 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60.48㎡, 같은 도면 표시 ᄃ, ᄅ, ᄆ, ᄇ, ᄃ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2.53㎡를 인도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3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및 위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 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의 11, 갑 제3호증의 5,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은 2002. 3. 1.경 소외 **** 등 6명과 사이에 서울 중구 ◎◎동 285-25 외 5필지에 1층 주차장, 2층 내지 5층 각 주택 2세대로 구성된 지상 5층 규모 의 다세대주택을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 등은 위 토지를 출연하는 외 에 위 ****에게 각자 금 3000만 원씩(1층 골조공사 완료시, 5층 골조공사 완료시 및 입주시 각 금 1000만 원씩) 합계 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완공 후 2층 내 지 4층 각 세대를 제공받고, 위 ****은 위 **** 등으로부터 위 금 1억 8000만 원 을 지급받는 외에 5층 2세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은 2002. 4. 3.경 위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 위 **** 등 이 기성금 지급을 지체하자, 2002. 9. 17. 위 **** 등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위 건물 1층과 옥상에 주택을 증축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기로 - 4 - 합의한 다음 당초 설계대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 하여 2002. 12. 27.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완공한 건물 1층을 주택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옥상에 주택을 증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3. 3. 18. 위 **** 등 6명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 그 중 2층부터 4층 각 세대에 관하여 위 6명의 각 단독소유로 분할등기 가 경료되었고, 그 중 5층 각 세대에 관하여 위 ****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부지에 위 각 세대별로 1/8지분씩의 대지권이 설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8. 27. 위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ᄀ, ᄂ, ᄃ, ᄇ, ᄉ, ᄋ, ᄌ, ᄎ, ᄏ, ᄐ, 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60.48㎡, 같은 도면 표시 ᄃ, ᄅ, ᄆ, ᄇ, ᄃ의 각 점을 순차로 연 결한 선내 ②부분 2.53㎡에 해당하는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에 관 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05. 9. 23.부터 2007. 9. 22.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에게 위 보증금 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위 101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한편, 원고 조합은 2007. 1. 26. ****에서 주택재개 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10. 서 울중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8. 6.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 며, ****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사업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위 관리 - 5 - 처분계획에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종전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9. 22.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 여 피고는 이 사건 101호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또 2009. 6. 1. 이주비 로 금 500만 원을 받으면서 이주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에 이 사건 101호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01호의 소유자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101호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위 ****으로부터 위 101호를 임차하였는데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101호에 관한 임차권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 게 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4조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조합에 위 잔 존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하는바,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보증금 잔금 5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 조합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또 피고가 2009. 6. 1. 이주를 약속한 것은 원고 조합 철거반원들의 폭력과 협박 등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위 잔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의 당부 (1) 인도청구의 권원 (가) 문제의 제기 - 6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인도청구의 권원으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후에는 정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종 전 소유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단 지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해석상 사업시행자 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될지 몰라도(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참조), 위 조항에 기하여 곧바로 모든 점유자들의 점유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원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 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 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원고 조합과 같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제26조)를 받은 후 먼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거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분양대상자의 종 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을 포함하는 권리처분계획을 세워 이를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제48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6항).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세입자별 - 7 -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추가되었고(제48조 제1항 제7호), 제48조의 2가 신설되어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 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49조 제6항에서 인가된 관리처 분계획이 고시한 때의 효력에 관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 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그 효력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사용수익권에 터 잡아 종전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이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롭고 정비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및 관 련 조항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당연히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예정한 바에 따라 그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 뿐, 관리처분 - 8 - 계획에서 전혀 포섭하지 아니한 범위까지 그 고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점거하는 경우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포 함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게는 사업시행자라고 할지라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직접적인 권원으로 삼아 기존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거나 조합원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대위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거를 포함한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포섭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종전 권리자 의 사용수익권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점유 여부 원고 조합의 본소 청구는 피고가 현재 이 사건 101호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 로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당심 계속 중이던 2009. 6. 1.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서 위 보증금 잔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위 101호에서 퇴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 조합의 인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조합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유무 (1) 이 사건 101호의 소유권자 및 ****의 지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01호는 위 ****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개조하였으나, 위 **** - 9 - 이 이를 증.개축한 것은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제공한 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1층과 옥상에 주택을 짓고 이를 사용수익하여 위 공사대금에 갈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위 각 토지소유자들이 위 ****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주택을 짓 도록 한 것도 위 공용부분에 관한 소유권 자체를 위 ****에게 양도하고자 함이 아니 라 다만 위 ****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③ 피고는 당시 위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위 ****에게 위 추가공사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이행각서(을 제2 호증)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받아 이 사건 101호가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 용도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소유자는 각 구분소유자라고 알고서 그 사용수익권자인 위 ****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던 점, ④ 위 ****은 2003.경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시행 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101호에 관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 조합 역시 이 사건 건물 중 관할관청의 허 가 없이 증.개축된 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공유함을 전제로 각 구분소유자만을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01호의 소유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위 ****은 위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위 101호의 사용수익 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에게 이를 임대한 임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 10 -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위세권 딐는 임차권의 설정목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위세괈·보증괈 그 밖 의 계약상의 괈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괈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괈위을 지괉한 사업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나) 판단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 시정비법 제44조 제1, 2항에 기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임대인이 조합원일 것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 2 항은 권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에 게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이하 ‘전세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자의 계약 상대방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명문으로 요구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정비사업지역 내 건 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 항 1) 의 절차에 따라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 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로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그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지 상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 설정목적을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 프재 건축물 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프윀히 곤란한 경우에는 위국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프윀히 곤란한 건축물 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1 -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소유자가 조합원이 아님을 이유로 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가 위 권리자에 대하여 전세금 등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면 지나치게 형 평에 반하는 점, ③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아니 라 공익적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할 것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61조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 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 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 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권리자가 보호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유자인 임대인 또는 소유자로부터 적법 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 로부터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의 관 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적법한 임 차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대인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시행자에 대 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무허가건물의 임차인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 12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 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 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지 무허가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 임차인을 그 건물에서 퇴거시키고 이를 철거하는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정의 의 관념에 반하는 점, 무허가건물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 상 무허가건물의 임차인도 적법한 건물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허가건물의 임차인이라도 그 임대차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이렇게 볼 때, 비록 이 사건 101호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차장 을 증.개축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무허가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용도변경이 그 대지 및 기존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를 적법히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44조에 터 잡아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원고 조 합은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잔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 고,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종료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 건 101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09. 6. 2.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 13 -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본소에 관하여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 하여는 위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일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별지] 부동산 목록 ****, 285-26, 289-137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1층 170.52㎡ 2층 170.52㎡ 3층 170.52㎡ 4층 170.52㎡ 5층 132.45㎡ .끝.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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