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D대학교로부터 학생회관 1층 푸드몰을 임차한 뒤, 음식물 조리 공간을 3개 구역(Ⓐ, Ⓑ, Ⓒ)으로 나누어 전대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피고로부터 Ⓐ구역 7.6㎡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방학 기간인 1, 2, 7, 8월은 월 80만 원), 기간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계약 기간 만료 무렵 피고가 제시한 갱신계약서 초안에는 차임 5% 인상, 방학 기간 임대료 면제, 학교 측에 이의제기 금지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갱신된 차임을 지급하다가 7, 8월분은 면제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구역에 기름을 많이 쓰는 중화음식점이 입점하면서 공동배수구가 막히는 문제가 생겼고,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오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22년 2월 18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이는 2022년 2월 23일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단독 배수구 설치 동의를 받아주었고 원고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난 2022년 5월 22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차한 대학교 학생회관 푸드몰 구역에서 공동배수구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4,936,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구역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분할 전대한 푸드몰은 하나의 주방을 구역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공동배수구를 이용하는 구조였고, Ⓑ구역에 기름을 다량 사용하는 중화음식점이 입점하면서 배수구 막힘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임대인의 허가 없이 단독 배수구를 추가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전대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오는 등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보증금 전액 반환은 인정되지 않고,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14,936,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구역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된 공간에서 공동배수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 갱신과 해지 통고의 효력, 보증금 반환 범위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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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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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21872(본소) 임대차보증금
2023가단21889(반소) 건물인도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2024. 6. 12.
판 결 선 고2024. 8.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4,936,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
소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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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
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를 인도받음
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7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10,437,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
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6㎡를 인도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인 **** 학생회관의 1층 푸
드몰을 임차하였다. 1층 푸드몰은 음식물 조리 공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카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식물 조리 공간은 하나의 주방이지만 피고는 ****의 동의 아래
이를 3개의 구역(Ⓐ, Ⓑ, Ⓒ)으로 나누어 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경 피고로부터 Ⓐ 구역(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6㎡)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
세 별도, 단 1월, 2월, 7월, 8월 차임은 방학기간임을 감안하여 월 80만 원), 기간
2018. 3. 1.부터 2021. 1. 31.까지로 각 정하여 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라 한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전대차의 갱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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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하였는바, 피고가 2021. 3. 8. 원고에게 교부한 갱신계약서 초안에는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인상, (단 방학중 1, 2, 7, 8월
은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기간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로 기재되어 있
었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와 달리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푸드코트 각 매장의 협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반드시 피고와 협상의 통해 해결한다(학교 측에 이의제기
를 하지 않는다), 해당 사항 발생 시 임대차 해지 사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
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21. 4. 1. 피고에게 차임으로 1,5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이래 2021년 6월분 차임까지 같은 금액을 지급한 다음 7, 8월분의 차임은 면제되었다
고 보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계약 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
생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18. 피고에게 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22. 2.
2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분할하여 전대한 **** 학생회관 1층 푸드몰에는 3개의 식당이 입점
하였는데 하나의 주방을 구역을 나누어 사용함에 따라 하나의 공동배수구를 이용하였
다. Ⓐ 구역에서 Ⓑ 구역을 지나 Ⓒ 구역으로 바닥의 파인 홈 형태로 배수로가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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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 구역에 설치된 트렌치에 물이 모여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였다.
2) 그런데 Ⓑ 구역에 기름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중화음식점이 입점함에 따라 배수
구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인의 허가 없이 단독 배수구를 추가 설
치할 수도 없었으므로 전대인인 피고는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
인의 서가를 받아오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원고가 정상
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2. 2. 28. 자로 이 사건 전대
차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대차
목적물인 Ⓐ 구역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에서 연
체 차임 6,930,000원을 공제한 23,070,000원(= 30,000,000원 – 6,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 구역에 단독 배수구를 설치하는 데에 동의를 받아주
었지만 원고가 단독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 구역에 배수구를 설치한 전차인과
협의하여 그 배수를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전대차 목적물을 사용ᆞ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해지를 통
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가 해지 통고를 수령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
과한 2022. 5. 22. 종료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19,562,968원을 공제한
10,437,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전대차 목적물인 Ⓐ 구역을 인도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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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
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
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
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
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
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원고가 배수구 문제로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하나의 주방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하면서 3개 식당이 하나의 공동배수
구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 구역 전차인이 단독 배수구를 사용하기
로 하면서 공동 배수구로 향하는 배수로를 Ⓑ 구역과 Ⓒ 구역의 경계선에서 막고 Ⓑ
구역 외부로 새로 단독 배수구를 설치함에 따라 원고가 공동 배수구를 사용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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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1. 9. 6. 피고에게 음식물 배수와 관련하여 공동 배수구에서 건물 밖의 하수관까지
연결된 배수관에 음식물이 퇴적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배수관 청구 또는 교체
가 필요하나 건물을 바닥 슬래브를 파헤쳐야 하므로 ****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이 되면 3인의 전차인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이 Ⓑ 구역 배수구를 이용
하여 배수를 하되 펌프 및 전기료는 원고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 ② 원고는
Ⓑ 구역 배수구를 이용하여 배수를 하다 Ⓑ 구역 전차인이 퇴거하면서 펌프를 수거하
자 자신이 펌프를 설치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
를 표시하면서 Ⓑ 구역 배수구에 자신이 설치한 펌프 설치비 48만 원의 정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
지를 통지할 때까지 Ⓐ 구역의 배수가 다소 원활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목적물의 사용
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배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가지 방
안을 제시하였고 자신이 제시한 방안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한 물을 배수하고 영업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도 48만 원 정도로 크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일방적
으로 원고의 보수 요구를 묵살하고 방치하였다고 보기고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
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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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차임을 증액하고 기간을 1년 연
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갱신계약에서 정한 기간인 2022.
1. 31.이 지나 그 갱신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갱신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증액된 차임을 몇
개월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그 초안에 기재된 방학기간 중 차임
면제에 관한 부분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곧바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가 초안에서 새로이 추가된 특약사항에 동의
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에 이르지 못하였고 초안에 기재된 방학기간 중 차임 면제 조항
은 착오로 삽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더불어 초안 내용의 피고 청약
에 대하여 원고가 초안에 기재된 5% 증액 차임을 지급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초안
내용대로 갱신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21. 1. 31. 기간이 만
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상가건물인 전대차 목적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그 기
간 만료일인 2021. 1. 31.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피고는 2021. 1.경부터 재계약 체결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답변서 6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
10조 제4항에 따라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다만 존속기간 1년)으로 법정갱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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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전대차의 기간 만료일인 2022. 1. 31.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
가 원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0조 제5항에 따라 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 전차인은 언제든지 전대인에게 계약해
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
는바, 원고가 2022.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2022. 2.
23.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5. 23.경 해지로 종료되었다.
나. 인도 의무의 존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차 목적물인 Ⓐ 구역
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본소 청구로써 Ⓐ 구역의 인도와 상환으로 연체 차임을 공제한 전대차
보증금 23,07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
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그 피담
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2021. 7.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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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공제되는 연체 차임은 14,425,968원(= 2021
년 7, 8월분 176만 원
1)
+ 2021년 9~12월분 660만 원
2)
+ 2022년 1, 2월분 176만 원
+ 2022년 3, 4월분 330만 원 + 2022. 5. 1. ~ 2023. 5. 23. 기간 차임 1,005,968원
3)
)과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연체 차임으로서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2020년 7, 8월분 차임 일부 638,000원 합계 15,063,968원(= 14,425,968원 + 638,000원)
이된다(피고가 주장하는 2021년 2월 전차료 재정산차액 594,000원은 정산 근거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4,936,032원(= 30,000,000원 – 15,063,968원)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 구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
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
판사노종찬
1) = 88만 원 × 2개월
2) = 165만 원 × 4개월
3) 계산상 1,224,193원(= 1,650,000원 × 23/31, 원 미만 버림)이나 피고 주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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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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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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