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37747부산지방법원 1심2009-11-20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폐업하고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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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7747 민사 사건(200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623조, 민법 제7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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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0월 2일 피고로부터 건물과 일대 부지 약 400평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50만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 계약 당시 피고 측은 장기간 식당 운영과 2년 이상 재계약을 보장하고, 피고 소유 농지 1,000평 일부와 컨테이너 2개동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원고는 이에 권리금 명목 2,000만원을 포함해 합계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인접한 농지 약 330평을 고무제품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컨테이너와 대형 트럭이 원고 식당 앞마당까지 넘어와 회차·주차했고, 지게차 하역 작업 소음과 인부들이 식당에서 몸을 씻는 등 영업에 지장을 줬습니다.
  • 원고가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오히려 욕설하며 거부했고, 2006년 12월부터는 식당에서 약 14m 떨어진 곳에서 목재·고무·비닐 등을 태워 검은 연기와 악취를 발생시켰으며, 페비닐 쓰레기가 날아다니게 방치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2008년 9월 22일 음식점을 폐업하고 피고를 악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기로 피고와 합의했습니다.
  • 피고는 악취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과 권리금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측의 컨테이너 차량 침범과 지게차 소음, 고무제품 소각으로 인한 매연·악취 등으로 영업이 방해받자 폐업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뒤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은 건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하라고 하면서도, 권리금 2,000만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일부만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약정된 2008년 10월 2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보증금 반환 의무와 원고의 건물 인도 의무는 서로 맞바꿔 이행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3,000만원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권리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 영업시설·비품·거래처·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일 뿐이고, 임대인이 당초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이용하게 해서 회수하는 성격의 돈이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결국 법원은 보증금 3,000만원 청구는 인용하고 권리금 2,000만원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은 임대인이 특별히 반환을 약속하지 않는 한 임대차 종료만으로 자동으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업방해로 폐업하게 되더라도 권리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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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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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 등2008137747( ) 원고굀년생 여A (5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묕년생 남B (6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6. 판 결 선 고2009. 11. 20.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띜부터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을 인도묛음과 동시에()50,000,000원을 지 괉하고, 나.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3,000,0002008. 10. 28.2009. 11. 20.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70,000,000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5%,20% 괈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2006. 10. 2. 피고띜부터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묏 일대부지 약평을 임대차보증괈만원 월차임만원 임대차)4003,000,50, 괰간굌지 년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2008. 10. 2.2(‘’ 다 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 위인경 원고는 피고 묏 피고의 처 소외2006. 9. 2., 하개명위****(하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 장괰간 식당을 운씁할 섘 있****) ‘도띝 회2 이 상 재계약을 보장하여 주고 묔띜 씆 피고 소유의 농지평에 있는 일부 묭과,1,000컨 테이너 개동도 사용하게 해 주겠다 고 약속하면서2’, 위 하 이 이 사건 건물에서식당****‘△을’ 개업할 때 위임차인에게 지괉하씀던 권리괈이만원이었던 윐을 감안하여1,800임대차보 증괈 외에 권리괈으띜만원을 지괉하여 줄 것과2,000뵄품대괈 등을 지괉하여 줄 것을 요구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당일만원,50,경만원경2006. 9. 4. 450, 2006. 10. 2. 4,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지괉하씀으며 그 무뜵 뵄품대 명목으띜만원도 지괉,30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상픸띜 음식윐을 운씁하씀는데 위 음식윐.‘ ’,▲운씁을 - 3 - 위하여 컨테이너개조 농지 개간 핔장실 씤리사육장 도띜변 간판 설쵘 등으띜,,..상당한 뵄용을 턬자하여 시설을 개조한 묔 있으며 한편 선묕 묏 ****괰계용 고무윜품의,유통업 체인 주식회사****을 운씁하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묔띜 씆 농지 1,000◇평 중 약평330 을 위 회사의 고무윜품 야윁장으띜 사용하고 있어 식당씁업에 묩해를 묛지,않괰 위하여 임 대차계약서에 명괰댜 임차 목윁물인 부지평 중 위 음식윐 씁업을 위해400주차장 등으띜 사용댠 부분과 피고의 야윁장과의 구분을 위하여 사철사무여 그루를 식재하여 경100 계를 명핕히 퍜시하씀다. 라. 피고는 중국에서 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고무롤 윜품 등을 컨테이너나톤20 트럭을 이용하여 위 야윁장으띜 싣고 앀 윁쵘 보관하다 다시 트럭을 이용하여 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앀 같은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나 대픕 트럭이 회차하괰 위하여,사철 나무 경계를 넘어 원고의 식당 앞마당에 진입하여 회위하거나 주차를 하씀고, 다섘의 인부 들이 회 약시간 윕도의 시간이 소요댘는 고무롤 윜품의 하역자업 묏 윁재작업을 하는12-3 과윕에서 지게차 소음이 묜생하씀으며 또한 작업인부들이 웃통을 벗고 작업을 하거나, 원고의 식당에서 몸을 씻괰도 함으띜써 원고 음식윐에 씨 손님들의 항의가 잦았다. 마. 원고는 섘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앀 같은 행위의 시윕을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욕설과 함께 이를 거윈하씀을 뿐만 아니라경부터는 원고의 강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2006. 12. 원고 음식윐으띜부터 직선거리 약인14m위 사철나무 경계 부근에서 매달회 가량 목재3,4 파뜛트, 고무 플라스틱 뵄닐 묕스 등을 소각,,,함으띜써 검은 연괰앀 악취를 묜생시켰고 또한, 윜품을 포장했던 페뵄닐 등을 처리하지 않아 위 음식윐 묏 그 인근에굌지 뵄닐 쓰뜈괰가 묔람에 날아다니도띝 묩쵘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경 이 사건 건물 묏 일대 부지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2007. 4.400 - 4 - 만원 묏 권리괈만원의3,0002,000합계인만원을 임대차보증괈으띜 괰재한 임대차5,000 계약서 부 갑픸증 를 새띜 작성1 ( 17)하여 원고띜부터 서명 날인 묛았다.. 사. 원고는 작업소음 컨테이너 차량의 침범 매연과,,악취 쓰뜈괰 등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자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음식윐 씁업을 폐2008. 9. 22. 업하고 피고를 악취묩지법위묘 씁업묩해 등으띜 고소하는 한편 당초 년 이상 음식윐,5 씁업을 하괰띜 했던 계획을 포괰하고 임대차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 시키괰띜 피고앀 합의하씀다. 아. 피고는중서초서중서 등 회에 걸쳐 약, (1) ‘2006. 12., 2007. 2., 2007. 3.350㎏ 상당의 고무 목재 파뜛트 등을 소각함으띜써 악취묜생물질을 불법소각 하씀다 는 범죄,’ 사실띜 구약식 괰소댘어 부산지묩법원고약픸 악취묩지법위묘죄띜 벌괈만20086654570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으나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고윕픸띜 재판20091451 계속 중에 있고고무롤 윜품을 원고의 식당 앞 마당에 윁재하고 입구에, (2) ‘2008. 10. 1. 줄을 쳐 막아 놓아 위뜥으띜 원고의 식당씁업을 묩해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구약식 괰소’ 댘어 위 법원고약픸 업무묩해죄띜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으나200864105100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고윕픸띜 재판계속 중에 있다2009100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17, 1017(),1,【】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 장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2(),****, 임대차보증괈 묏 권리괈 묘하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괰간만료띜 종료댘었으므띜 피고는 임대차2008. 10. 2. 보증괈만원 묏 권리괈만원의 합계만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3,0002,0005,000 - 5 - 함에 대하여 피고는 권리괈은 묘하할 의무가 없으며 임대차보증괈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괰 위에는 묘하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종료댘(1),2008. 10. 2. 었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괈묘하의무앀 임차인의 목윁물인, 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만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3,000. (2) 나아가 피고가 권리괈만원에 대한 상하의무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살펴2,000 보건대 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섘묘댘어 행하여지는 권리괈의 지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괈 자체는 거괰의 씁업시설 뵄품 등 유픕물이나 거래처., 신용 씁업상의 노우하우또는 윐포의 위쵘에 따른 씁업상의 이윐 등 무픕의,(know-how) 재산윁 가쵘의 양도 또는 일윕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픕 무픕의,. 재산윁 가쵘의 양섘 또는 약윕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괈의 묘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묘대댘는, 약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위대차의 괰회에 부섘하여 자신도 그 재산윁 가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띜써 권리괈을 지괉묛을 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윁 가쵘를 도띜 양섘한다든지 권리괈 섘섘 후 일윕괰간 이상으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쵘를 이용케 하괰띜 약윕하씀음 에도 임대인의 사윕으띜 중도해지댨으띜써 약윕괰간 동안의 그 재산윁 가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그 권리괈의 위부 또는 일부의 묘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0. 9. 22.2000 26326 - 6 -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즉 피고는 원고에게),,회 이상 재계약을2 보장하며 장괰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윐을 운씁할 섘 있게 하겠다고 약윕한 윐 그에, 따라 원고가 씤리 사육동 묏 대픕간판 설쵘 콘테이너 개조 등 상당한 뵄용을 턬자하여, 씁업 시설을 설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컨테이너 차량의 침범 고무윜품 소각에, 따른 매연과 악취 뵄닐 쓰뜈괰 등으띜,원고의 씁업을 묩해한 윐 이는 피고가 임대인,으 띜서 임차인인 원고띜 하여괈 임대차계약의 목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음식윐으띜 사용. 섘익하게 할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는 데에 그쵘지 않고 윁극윁으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댘지 못하도띝 원고의 음식윐 운씁을 묩해한 것으띜 평가댘는 윐 그띜 인, 하여 원고띜 하여괈 년의 임대차계약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음식윐을22008. 9. 22. 폐업하게 한 윐 피고가경 임대차보증괈을만원으띜 괰재하여 재작성한,2007. 4.5,000 임대차계약서 갑픸증 는 피고가 권리괈의 묘하을( 17)약윕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위에서 본 법리 묏 약윕 내용에 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권리, 괈을 위액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댘고 한편 위앀 같은 권리괈 지괉경위 묏 묘하, 약윕 경위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권리괈 묘하의무는 원고의 목윁물묘하의무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합계(3), 만원 임대차보증괈만원 권리괈만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3,0002,000).+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씁업손해만원 묰상청구의 윐.1,700 원고는 피고가 지게차 소음을 묜생시키고 핔물차를 음식윐 마당에서 회차하거나 주차하씀으며 ****쓰뜈괰를 소각하여 매연과 악취를 묜생시키는 등으띜 음식윐 씁업을 - 7 - 묩해함으띜써 원고의 씁업섘익이 감소댘는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섘입감소액에 해당하는만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위앀 같이1,700, 원고 음식윐 앞마당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트럭을 회차 시키고 지게차 소음을 묜생시켰,, 으며 월회 가량 고무윜품을 소각함으띜써 매연과 악취를 묜생시킨 사실은 앞서 본,3,4 묔앀 같으나 피고의 하역 내지 윁재작업은 회시간이 소요댘었고 소각행위는 월,1 2-3 회 윕도에 불과했던 윐 음식윐 씁업의 섘익감소는 음식윐 주변의 인위윁 하경 이외3,4, 에도 씁업섘아 입지조건 묏 자연하경 뵄용 음식의 품질 괰타 서뵄스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복합윁으띜 묜생할 섘 있는 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인윕사실 묏 갑내지1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 장 의 증언만으띜는 피고의 행위띜17(),****인하여 원고에게 위앀 같은만원 상당의 씁업 손실이 묜생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1,700, 피고의 행위앀 원고의 씁업손해 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위자료 청구의 윐.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작업행위 콘테이너 침범 묏 주차 지게차,,, 소음 폐괰물의 소각으띜 인한 매연과 악취묜생 등의 위법한 행위띜 인하여 음식윐 씁업은, 물띠 주거생한에도 어뜤움을 겪는 등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는 괈위윁으띜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 원고가 겪은,, 씁업상 어뜤움 묏 생한의 불편 피해 괰간 원고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만원 이상이라고300봄이 상당하다. 결띠4. - 8 -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 증괈 묏 권리괈의 합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50,000,000,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3,000,000 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2008. 10. 27.2009. 11. 20.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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