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236대구고등법원 2심2014-12-17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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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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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236 민사 사건(2014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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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 8일 C랜드로부터 건물 1층 여자목욕탕 안의 세신실(때밀이 영업)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 이어 2012년 9월 8일에는 같은 건물 1층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1년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C랜드는 2009년 9월 20일 공동피고 C1과 피고들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건물도 3인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2012년 2월 9일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년 4월 16일 E저축은행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3년 5월 1일경 임대차 목적물을 E저축은행에 인도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공동사업자 내지 명의대여자로 보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랜드와 세신실 및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합계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건물이 경매로 E저축은행에 매각되어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공동사업자 또는 명의대여자로 보아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 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에 사용된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C랜드 대표자 C1'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도 계약 체결 시 C1과만 조건을 협의했을 뿐 피고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피고들은 건물 매입 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로 지분 등기를 받았을 뿐 C랜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자만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확인했다.
  • 보증금도 C1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의 직접 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들이 C1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소유 지분이 있거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영업하게 한 경우에는 그 명의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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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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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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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2236 임대보증금반환 원고, 항소인A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1. B1 **** 2. B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합6258 판결 변 론 종 결2014. 11. 19. 판 결 선 고2014. 12. 17. 주 문 - 2 -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와 ‘**** 대표자 ****’ 사이에, ① 2012. 2. 8.자로 원고가 ****로부터 경북 **군 **읍 **리 ***-*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여자목욕탕 안의 세신실(때밀이 영업)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과 ② 2012. 9. 8.자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에 있는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 - 3 -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 나. 위 ****는 2009. 9. 20. 제1심 공동피고 ****과 피고들의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위 3인 명의(각 1/3지분씩)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다음, 2012. 2. 9. ****지방법원 2012타경3012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 4.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 었다. 다. ****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 등(총 10명)을 상대로 **** 지방법원 2013타기1088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지방법원의 심문서가 송 달되자, 원고는 2013. 5. 1.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에 인도하 였고, ****지방법원은 2013. 7. 2. 위 신청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 피고들은 ****과 함께 ****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 자이므로 임대인의 의무를 진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에게 피고 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가 정 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경매낙찰에 따라 이 사건 각 임 대차계약의 목적물들을 ****에 인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 - 4 - 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8,000만 원 +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피고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피고들은 ****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설령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 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 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판단 가.피고들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 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 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란에 ‘**** 대표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는 2009. 9. 20. - 5 - ****과 피고들의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위 3인 명의(각 1/3지분씩)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자료 제출명령 결 과, 제1심의 ****에 대한 각 일부 피고본인신문 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B1과 그녀의 고종사촌인 F(피고 B2 의 어머니이다)로부터 각 4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원리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 건 건물에서 하는 ‘****’라는 상호의 온천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어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 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 사업의 경영에 관여하 지 않고 ****로부터 위 각 4억 원에 대한 이자만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 고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과 사이에 임대차조건을 협의하였을 뿐 피고들을 만나지도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피고들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도 **** 개인 명의 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나.피고들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 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 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 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 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 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 대인란에 ‘**** 대표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는 2009. 9. 20. ****과 피고들의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위 3인 명의(각 1/3지분씩)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④ ****은 이 사 건 건물에서 하는 ‘****’ 온천사업에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 사무실에서 ****의 위임을 받은 직원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의 개인 도장이 아니라 **** 대표 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⑥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 - 7 - 증금을 입금한 ****의 계좌는 **** 사업체의 입.출금 계좌로서 ‘****(****)’으로 개설 되어 있었던 사실, ⑦ 이 사건 건물 내 로비 프런트에도 8절지 이상의 크기로 ‘**** 는 위 3인의 공동사업자 소유’라는 취지가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들도 가끔씩 ****에 들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나 ****의 직원들도 위 온천사업과 관련한 피고 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 ⑧ 피고들은 ****로부터 위 각 4억 원의 대가로 매월 7%씩 약 280만 원씩을 받은 사실, ⑨ 피고들은 위 **** 외에도 ‘C2’ 사업체에 관하여 도 ****과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⑩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 인 김학순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김학순 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00법원 2013차00호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임 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지급명 령에 이의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에게 피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C랜 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과 피고들을 영업주로 오인한 채 거 래(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 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원고에게 ****의 공동사업자로 피고들의 명의 를 빌려 등록한 경위를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의 2)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 다고 주장하나, ‘****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 는 제1심의 ****에 대한 각 일부 피고본인신문 결과(앞에서 믿는 부분은 각 제외)는 앞서 - 8 - 본 ****과 피고들의 관계 및 위 나.의 2)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가.의 2)항에서 본 사정들과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새로이 소유자가 된 ****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들을 인도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은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 만 원(8,000만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1 ~ 2회의 차임밖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 지급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 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2. 9. 8.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각 정 하여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2013. 4. 16. ****으로 넘 어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들이 자인하는 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 지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2. 9. 8.부터 2013. 4. 16.까지 사이의 7개월 9일 중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 9일분의 미지급 차임 159만 원[(30만 원 × 5개월) + (30만 원 × 9/30)]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9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28,410,000원 [50,000,000원 + (80,000,000원 - 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그 각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30.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 10 -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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