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7948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22 선고검수완료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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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2022나79482 민사 사건(2025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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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7일경, 원고는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방문했고, 분양대행사 직원 D와 E가 원고를 담당하여 상담을 진행했다.
  • D와 E는 원고에게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전액 무이자 대출을 주선해 주고, 이자를 시행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이 나온다'라고 안내했으며, '혹시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원고는 2020년 3월 17일 피고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631,000원을 지급했다.
  • 계약 후 원고는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원고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2020년 6월 12일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약속한 대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D와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각각 벌금 5,000,000원과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인수참가인은 2021년 2월 25일 정산합의를 통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피고인수참가인이 승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피고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631,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의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수참가인(시행사)이 제1심 공동피고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13,6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와 E이 원고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과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 원고는 D와 E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 D와 E은 사기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피고인수참가인은 이러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의 정산합의로 피고인수참가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했으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수참가인이 제1심 공동피고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13,6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구두 약속을 믿고 계약했다가 대출이 거절된 수분양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다. 법원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 행위에 대해 시행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체결 시 중요한 동기에 착오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분양계약 시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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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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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79482 매매대금 원고, 피항소인A 피 고(탈퇴)B 주식회사 피고인수참가인, 항소인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0가소136711 판결 변 론 종 결2024. 10. 23. 판 결 선 고2025. 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인수참가인은 제1심 공동피고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인수참가인 사이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 2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인수참가인은 제1심 공동피고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제1심 공동 피고들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 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수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수참가인(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은 **** G, 34 지상에 ‘H 오 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분양대행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인수참가인은 2018. 9.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 - 3 - 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을 관리하도록 이 사건 사업을 수탁하는 내용 의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어 피고 신탁회사, 피고인수참가인은 2018. 11. 8. 피고 ****(변경 전 상 호: ****, 이하 ‘I’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과정에서 생략) 3) I는 분양대행업무를 ****(이하 ‘K’라고 한다)에 재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 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20. 3. 7.경 지인인 L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였 는데, 이 사건 분양업무를 재위탁받은 K의 분양영업팀장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 라고만 한다), 분양영업팀원인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원고를 담 당하였고, 이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D, E이 원고와 상담하였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은 계약 체결시 총 분양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전까지 60%를 중도금으로 지급하되 6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나머 지 30%의 잔금을 준공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D, E은 원고에게 ‘중도금은 시행사에 서 전액 무이자 대출을 주선하여 준다, 중도금을 마련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 내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신용 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염 려하자 D, E은 ‘이자를 시행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이 나온 다, 혹시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4 - 고 설명하였다. 3) 원고는 2020. 3. 17. 피고 신탁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를 136,310,000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 17.까지 피고 신탁회사에게 합계 13,63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사건의 경과 1)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원 고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이 반려되었고, 피고 신탁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20. 6. 12. 피 고인수참가인에게 ‘D, E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속한 대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D, E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 천지원은 2021. 6. 14. ‘D, E이 원고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신탁회사로 하여금 계약금 상당 13,631,000원을 교부받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D을 벌금 5,000,000원,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2021고약○○○○호), 위 약식명령 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어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인수참가인은 2021. 2. 25. ‘신탁사업 종료를 위한 정산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피 고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포괄적인 권리 및 의무를 피고인수참 가인이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 내지 13, 19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 - 5 -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신탁회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인수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 13,6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 배상을 구한다. 1) D, E은 중도금 대출, 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 신탁 회사, 피고인수참가인은 D, E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D, E의 불 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D,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D, E의 기망 혹은 이에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 된 것이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이에 따 라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와 피고 신탁회사 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인 자금 조달 방법 등에 관 하여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아직 성립하 지 않았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실질상 가계약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D, E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고, 피고 신탁회사는 D, E의 약정해제권 유보행위에 관하여 민 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원고는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을 - 6 - 해제하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수참가인 1) 피고 신탁회사나 피고인수참가인은 D, E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 지 않아 D,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 고는 D, E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신탁회사나 피고인수참가인은 D, E의 기망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원 고가 D, E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 계약금 반환 여부를 착오했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중요부분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를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사용자책임 성부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 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 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 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 E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 결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 - 7 - 용에 의하면 피고 신탁회사가 분양대행사인 I의 업무를 지시·감독하거나 이에 관한 보 고를 받을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수참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모델 하우스(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이 근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인수참가인이 I에게 분양 관련 사무를 위임한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위임계약상 위임인이 수임인의 사무 처리 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일 뿐 아니라, 피고 신탁회사로서는 분양대행사 인 I에게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I의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받을 필요 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피고 신탁회사가 I의 업무에 관한 추상적인 권한을 유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신탁회사가 I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 약의 규정들에 더하여 피고 신탁회사나 피고인수참가인이 I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하여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 신탁회사나 피고인수참가인이 D, E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 용자책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 8 -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5219 판결 등 참조). 다만 동기의 착오 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 한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 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발생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원고는 D, E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및 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하여 기망을 당 하였고, 이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자금이 충분치 않아 원고 스스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진행 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D, E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수차례 확인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나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사 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도 금 대출 및 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비록 동기의 착오이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나아가 동기의 착오가 제3자인 D, E에 의 해 유발되었으나 그러한 제3자의 행위가 피고인수참가인의 인식과 양해 아래 이루어졌 - 9 - 다면 피고인수참가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는 광고홍보물 제작, 배포 및 판촉과 관련된 일체 사항은 피고 신탁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분양과 관련된 상담, 안내에 있어 피고 신탁회사와 위 회사가 지정한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분양계약서 등의 관리는 피고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분양홍보 및 계약 체결에 피고 신탁 회사와 피고인수참가인이 관여하는 근거인 점, ② 이 사건 사업에서 홍보 및 분양계약 체결 유도를 담당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에 피고인수참가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N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이 나온다는 취지로 분양 상담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 고 이는 원고가 D, E으로부터 들은 말과 같다), ③ D, E이 피고에게 착오를 유발한 목 적은 결국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분양계 약의 체결에 따른 이익 또한 피고 신탁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탁관계의 종료 후 피 고인수참가인에게 귀속되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과 피고인수참 가인, 분양대행사인 I의 본점주소가 동일하고 피고인수참가인과 I의 등기임원이 같으며, 피고인수참가인과 I의 대표이사인 P이 분양업무를 재위탁받은 K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고 I가 위 시공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시공사와 피고인수참가인 은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 1) 에 해당하여 서로 관련되어 있어 이들 법인 사이의 법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ᆞ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ᆞ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ᆞ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10 - 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D, E의 분양 상담과 피고인수참가인이 전혀 무관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착오는 피고인수참가인의 인식과 양 해 아래 이루어진 D, E의 분양 상담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고, 중도금 대출과 계 약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고의 동기는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중도금 대출 및 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원고에게 착오에 관한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갑 제3호증)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비로 완납 하여야 하며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착오 사실에 관한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① 원고의 대 출결격사유(신용불량 등)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에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제1조 제5항), ② 원고가 중도금을 1회 이상 연체하고 2회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신탁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3조 제1항), ③ 이 경우 피고 신탁회사는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의 ‘계약자 본인은 분양공급계약서의 내용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 등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함’이라는 문구 옆에는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 - 11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볼 때, 피고인수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착오에 대한 고의, 중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1) 원고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계약금이 몰취당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하여 D, E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였고, 원고와 동행한 지인인 L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계약 금이 몰취당할 것이라는 언급까지 하였음에도, D, E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중도금 대 출이 가능하고 만에 하나 대출이 안 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원고를 안심시켰다. 이처럼 D, E의 일관된 답변으로 인해 원고는 위험을 예상하였음에 도 그러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2) 착오 판단에 있어서 중과실의 존재는 행위 당시의 표의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입장에서는 D, E이 분양업무를 재 위탁받은 K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구조에 관하 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이들의 발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객 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계약서의 문언보다 전문가로 보이는 거래 상대방의 설명을 통해 법률행위의 내용을 파악하는 경 우가 많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대방이 계약서에 반하는 내용을 설명하면 서까지 자신을 기망할 것이라 의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D, - 12 - E의 말만을 믿고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을 간과한 게 다소 부주의하였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 D, E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계약서의 문 언과 다른 내용을 믿고 위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더라도 원고에게 보통 요구되 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상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 신탁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로부 터 기지급받은 계약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인수참가인 사 이 정산합의로 인하여 피고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일 체가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원고 또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 신탁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계한 피고인수참가인은 D, E과 공동하 여 2)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13,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2022. 1. 7.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 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 11.부터 3) 피고인수참가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착오 취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수참가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D,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 부진정연 대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취소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취소권 행사의 의사를 최초로 표시한 것은 2022. 1. 7.자 청구원인변 경 신청서이며, 위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이후 피고 신탁회사, 피고인수참가인이 악의의 부당이득자라고 보아야 하 므로, 위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 13 -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에 대한 청구에 있어 제1심은 불법행위에 기한 사용자책임 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바이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덕수 판사윤재남 판사선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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