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964울산지방법원 2심2015-04-1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나6964 민사 사건(2015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6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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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9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 그 후 원고가 임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자, 피고는 2012년 6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원고는 2012년 8월 30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미지급 임료 3,400만 원, 미변제 차용금 2,000만 원,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2,4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매매계약의 계약증거금으로서 보증금이 귀속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횡령하였다거나, 원고가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상계를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공제 후 남은 보증금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2012년 6월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미지급 임료, 차용금, 부당이득 등 합계 7,800만 원)을 뺀 2,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계약증거금으로 하였고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한 것만으로는 계약증거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물탱크, 펌프, 스위치 등 물품을 횡령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가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상계한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의 계약증거금으로 귀속되었다거나 임차인의 횡령·경업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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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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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묘하2013 6964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11. 27.201239881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15.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8,871,2402012. 8. 14.
- 2 -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2011. 10. 19.(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은원 임료는 월‘’)100,000,000 ,12,0
원 임대차괰간은부터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00,000 ,2011. 12. 1.2013.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괈‘’),100,00
원을 지괉하씀다0,000.
나 그 후 원고가 임료의 지괉을 회 이상 연체하자 피고는경 이 사건 임대.22012. 6.
차계약을 해지하씀고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씀다,2012. 8. 30..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2,3, 5,
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경 해지댘었으므띜2012. 6.,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원 중 원고가 위 임100,000,000
- 3 -
대차보증괈에서 공윜댘어야 하는 돈으띜 자인하는 미지괉 임료원과 미변윜34,000,000
차용괈원 묏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아료일굌20,000,0002012. 7. 1.2012. 8. 30.
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원 등 합계원을 공윜한 나뤸지24,000,00078,000,00022,0
원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00,000 (100,000,000 - 78,000,000 )
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증괈 귀속 주장(1)
피고는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매매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씈약증거괈으띜 하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묘하함으띜써 위 매매씈약을 일묩윁으띜 해윜2012. 8. 30.
하씀으므띜 씈약증거괈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은 매매씈약서 윜 조에 따라 피고에게,5
귀속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원고는 위조댘었다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내지 의,1(,1125
각 괰재에 의하면 진윕성립이 인윕댜다 의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 1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괈,2011. 12. 6.
은원 씈약아결일은 이 사건 임대차괰간 만료일인띜 하는2,400,000,000 ,2013. 11. 30.
매매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하여 섘섘한 임대차보증괈을 씈약증,
거괈으띜 하고 매매씈약서 윜 조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의 중도괈을 지괉하괰 위굌(4 ),
지 피고는 씈약증거괈의 묰액을 상하하고 원고는 씈약증거괈을 포괰하고 각 매매씈약,
을 해윜할 섘 있도띝 매매씈약서 윜 조 약윕한 사실은 인윕댜다(5 ).
그러나 원고가 위 매매씈약의 체결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 4 -
매매씈약의 씈약아결일이 도래하괰 위인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2012. 8. 30.
한 것만으띜는 원고가 씈약증거괈을 포괰하고 위 매매씈약을 해윜하씀다고 보괰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과의 상계 주장(2)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쵘댘어 있던 피고의 물품인 물탱크 묏,
펌프괉섘시설 위선묏 스위쵘 스위쵘묕스 일체 픸이스트 크뜈인 리모컨시스,4P 50m,,
템 개윈단괰 공괉라인등 합계원 상당을 윈취하여 피고는 원3 , CNC40m17,594,000
고에 대하여 위 피해액 상당의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윈취하씀다고 인윕하괰에618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공장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원고가 피고앀 동종씁업을 하는 공장
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힘으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피해액 상
당의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임대,
차보증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동종씁업
을 해서는 안 댜다는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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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22,000,000
인도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12. 9. 1.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12013. 11. 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1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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