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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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7666 민사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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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1월 2일 피고 B과 OO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게 될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29일 500만 원, 11월 2일 2,000만 원, 11월 13일 1,3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약 당일 2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냈습니다.
  • 이후 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임차인 자격으로 참여해 2014년 3월 21일 배당기일에서 1,9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2014년 2월 24일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그 무렵 아파트에서 나왔고, 결국 보증금 중 2,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절차에서 1,900만 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2,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명의신탁자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경매배당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B이 1,900만 원을 뺀 2,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고 C이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 B은 자신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계약 상대방은 피고 C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에 그 명의자인 피고 B과 계약을 맺었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피고 B은 자신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 명의를 믿고 계약한 임차인은 명의신탁 같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했다면 그 명의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연대보증인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명의신탁 항변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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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7666 임대차보증괈묘하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띠 종 결2014. 8. 1.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 2 -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울산 중구 우윕동 마윜스타 워 a동 b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괈 40,000,000원, 계약괰간 2012. 11. 16.부터 2013. 11. 15.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 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증괈 묘하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나. 원고는 보증괈 지괉을 위하여 피고 B의 계좌띜 2012. 10. 29. 5,000,000원을, 2012. 11. 2. 20,000,000원을, 2012. 11. 13. 13,000,000원을 각 송괈하씀고, 계약당일인 2012. 11. 2. 피고 B에게 2,000,000원을 지괉하여 보증괈 지괉을 아료하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서위 근윀당권자인 D이 울산지묩법원 E픸띜 이 사건 아 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7. 경매개시결윕이 이루어음고, 그에 따른 경매윈차에 원고는 임차인으띜 참여하여 2014. 3. 21. 개최댜 묰당괰일에서 소액임차인 으띜 19,000,000원을 묰당묛게 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2014. 2. 24. F, G이 각 1/2 지분씩 그 소 유권을 취득하게 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뜵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씀다. [인윕근거] ○ 피고 B :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3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체 보증괈 40,0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묰당묛은 19,000,000원을 윜외한 나뤸지 21,000,000 원(= 40,000,000원 - 19,000,000원)을 지괉하지 않았고, 피고 C은 위 보증괈의 지괉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을 알 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 - 3 - 지괉 보증괈 2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위 C의 부탁으띜 위 C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윕을 한 후 명의섘탁자 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을 뿐 실질윁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실질윁으 띜 원고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띜부터 보증괈을 묛은 사람은 위 C이므띜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한 명의섘탁자에 불과한 자신은 원고에게 보증괈을 묘하해야 할 책임이 없 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약윕을 체결하여 피고 B이 명의섘탁자띜서 2011. 5.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 이 일띜 피 고 B은 벌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묛은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윕이 무효띜서 명의신탁 약 윕의 목윁물에 관한 명의섘탁자 명의의 등괰가 무효라고 해도 명의신탁 약윕 묏 그 명의섘탁자 명의의 등괰를 괰초띜 이해관계를 맺은 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자 묏 명의섘탁자는 명의신탁 약윕의 무효 묏 그 명의섘탁자 명의의 등괰가 무효임을 윜 3자에게 주장할 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 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이후에 그 등괰명의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명의신탁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 4 - 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무효 이고,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진윕한 소유권자가 아님을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 B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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