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인접 점포의 스크린골프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01382 민사 사건(2008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31일, 원고 A는 피고 B와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5,500만원, 월차임은 70만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08년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A는 같은 날 보증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넘겨받아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7년 7월 5일경, B는 A의 미용실에 바로 인접한 점포를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해 주었고, 그 점포 안에 스크린골프 연습시설 2칸이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 스크린골프 시설에서 골프를 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A의 미용실 안에 설치된 거울 등 비품이 흔들렸고, 손님들이 놀라서 항의하거나 스트레스와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 B는 2007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경까지 미용실 벽에 방음공사를 했지만, 인접한 골프용품점에서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손님들의 불평과 항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2007년 10월 19일, A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냈고, 그 무렵 B에게 도달했습니다.
- 2007년 11월 13일, A는 해당 점포에서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의 다른 점포로 옮겨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래 점포에는 소파와 의자 등이 남아 있었고, 외부에는 미용실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점포를 빌려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B가 인접 점포를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하고 스크린골프 시설을 설치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는 A가 차임과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며 건물을 비워줄 것과 미지급금 지급을 맞소송으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임대인으로서 점포를 미용실 영업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A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보증금 5,500만원을 돌려주고, A는 B에게 점포를 인도하며, A의 시설 설치비 1,500만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미용실 영업을 위해 점포를 빌려준 만큼, 그 점포를 미용실 영업에 적합한 구조와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 B가 인접 점포를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하고 스크린골프 시설을 설치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A의 미용실 비품이 흔들리고 손님들이 항의할 정도로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B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A가 이 문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07년 10월 19일자 해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 B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B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A에게 보증금 5,500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한편 A가 청구한 시설 설치비 1,500만원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어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A가 2007년 8월 1일부터 월차임 7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A는 계약이 해지된 때까지의 연체 차임 등을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빌린 곳에서 본래 목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접 점포 임대 등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발생시켜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당연히 지출했을 시설 설치비 등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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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옆 노래방…시끄러워 못살겠다 계약해지 될까2020-06-12
해석·평가전문가(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임대인의 의무가 점포의 물리적 상태뿐 아니라 추가 임대행위로 인한 소음·진동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건물주가 공실을 채우기 위해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임대 구성 시 신중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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