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01382부산지방법원 1심2008-10-02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인접 점포의 스크린골프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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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01382 민사 사건(2008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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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31일, 원고 A는 피고 B와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5,500만원, 월차임은 70만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08년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A는 같은 날 보증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넘겨받아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7년 7월 5일경, B는 A의 미용실에 바로 인접한 점포를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해 주었고, 그 점포 안에 스크린골프 연습시설 2칸이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 스크린골프 시설에서 골프를 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A의 미용실 안에 설치된 거울 등 비품이 흔들렸고, 손님들이 놀라서 항의하거나 스트레스와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 B는 2007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경까지 미용실 벽에 방음공사를 했지만, 인접한 골프용품점에서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손님들의 불평과 항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2007년 10월 19일, A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냈고, 그 무렵 B에게 도달했습니다.
  • 2007년 11월 13일, A는 해당 점포에서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의 다른 점포로 옮겨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래 점포에는 소파와 의자 등이 남아 있었고, 외부에는 미용실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점포를 빌려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B가 인접 점포를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하고 스크린골프 시설을 설치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는 A가 차임과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며 건물을 비워줄 것과 미지급금 지급을 맞소송으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임대인으로서 점포를 미용실 영업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A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보증금 5,500만원을 돌려주고, A는 B에게 점포를 인도하며, A의 시설 설치비 1,500만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미용실 영업을 위해 점포를 빌려준 만큼, 그 점포를 미용실 영업에 적합한 구조와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 B가 인접 점포를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하고 스크린골프 시설을 설치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A의 미용실 비품이 흔들리고 손님들이 항의할 정도로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B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A가 이 문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07년 10월 19일자 해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 B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B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A에게 보증금 5,500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한편 A가 청구한 시설 설치비 1,500만원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어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A가 2007년 8월 1일부터 월차임 7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A는 계약이 해지된 때까지의 연체 차임 등을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빌린 곳에서 본래 목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접 점포 임대 등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발생시켜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당연히 지출했을 시설 설치비 등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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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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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1872·전주지방법원·202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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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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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7747·부산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폐업하고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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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444·서울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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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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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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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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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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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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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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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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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6964·서울고등법원·2006-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점포 이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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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0857·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승소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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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503·대구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협력업체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계약이 끝나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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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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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7117·울산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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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승소

골프클럽 기타회원으로 가입해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내고, 5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해 탈회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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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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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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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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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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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2393·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임대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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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5517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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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6066·인천지방법원·2020-1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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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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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5722·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에 상가를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건물을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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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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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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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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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2236·대구고등법원·2014-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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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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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936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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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2539·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임차 보증금 10억원을 담보로 예금질권을 설정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질권 실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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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4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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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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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 - 사건가단본소임대차보증괈등2007201382() 가단묘소건물명도 등2008107913()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P ****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D **** 변 띠 종 결2008. 9. 18. 판 결 선 고2008. 10. 2.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을 지괉하라1.()()55,000,000.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2.()(), 가 별지 목띝 생략 괰재 건물 촵 중 별지 도면 생략 퍜시의 각.()1(), , , ,① ② ③ ④ ①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를 인도하고69.4,(가)㎡ 나원을 지괉하라. 2,888,913.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3.()() 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가4.,1/4() ,() 각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 2 - 본소 피고 묘소원고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70,000,00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띝 생략 괰재 건물 촵 중 별지 도면 생략 퍜시[],()1(),①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이하 이 사건 윐, , ,69.4 (‘② ③ ④ ①(가)㎡ 포 라 한다 를 인도하고원 묏부터 이 사건 윐포의 인도아’), 5,447,8792008. 3. 1. 료일굌지 월원을 지괉하라729,330.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윐포를 보증괈만원 차임 월.2006. 7. 31.5,500, 만원 임대괰간부터굌지띜 하여 원고에게 미용실띜 사용하70,2006. 7. 31.2008. 7. 31. 도띝 임대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이에 따라 원(‘’), 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괈만원을 지괉하고서 이 사건 윐포를 인도묛아 미용5,500 실띜 사용섘익하게 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띝 생략 괰재 부동산 촵 중 이 사건 윐포에 윑하고 있는 윐포.()1 를 골프용품윐으띜 임대하여 주었고경부터 골프용품윐의 씁업이 시작댘었, 2007. 7. 5. 으며중서경 골프용품윐 내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칸이 설쵘댘어 운용댘, 2007. 7.2 었는데 스크린 골프 시설을 이용한 골프 연습 과윕에서 섘시띜 묜생하여 벽을 윑하고, - 3 - 있는 이 사건 윐포 내에 설쵘댜 거울 등 뵄품이 흔들리게 댠 윕도의 진동과 골프공이 연습시설 벽면에 부딪쵘면서 생괰는 소음으띜 손님들이 놀라 항의하고 일부 손님들이 스트뜈스 묏 덐통을 픸소할 윕도띜 이 사건 윐포에서의 미용실 씁업에 지장을 묛게 댘 었다. 다 이에 피고가말경부터초경굌지 이 사건 윐포의 벽에 대한.2007. 7.2007. 8. 묩음공사를 시행했으나 인윑한 골프용품윐에서의 골프 시타띜 인한 소음과 진동으띜, 인한 미용실 손님들의 불평과 항의는 계속댘었다. 라 이에 원고는인윑 골프 연습시설에서의 소음과 진동으띜 씁업에.2007. 10. 19. 지장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에서 보증괈의 묘하을 구하는 내용 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뜵 송달댘었다,. 마 원고는이 사건 윐포에서 미용실 씁업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 내.2007. 11. 13. 윐포에서 미용실씁업을 하여 씤고 있다 이 사건 윐포 내에는 소파 의자 등이 묩쵘댘., 어 있고 윐포 외부에 미용실 간판이 그대띜 남아 있다,. 인윕근거 생략[]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실 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윐포를 원, 고에게 임대하씀으므띜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윐포를 미용실 씁업을 위한 사용섘, 익에 윁합한 구조나 성상 괰타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굌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용실 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윑한 윐포에 골프용 품윐으띜 임대하여 주고 골프용품윐 씁업을 위하여 설쵘한 스크린 골프 시설띜 인하여 - 4 - 묜생한 소음과 진동으띜 이 사건 윐포 내에 설쵘댜 거울 등 뵄품이 흔들리고 손님들이 놀라 항의하고 일부 손님들이 스트뜈스 묏 덐통을 픸소할 윕도띜 이 사건 윐포에서의 미용실 씁업에 지장을 묛게 댘었는묔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윐포를 미용실, 씁업을 위한 사용섘익에 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 띜 임차인인 원고는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퍜시가 담괴 내용증명이무뜵 피2007. 10. 19. 고에게 송달댨으띜써 윁법하게 해지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댨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보증괈만5,500 원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윐포를 미용실 씁업을 위한 사용섘익에 윁합한 상태를 유, 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윐포에서 씁업을 계속 할 섘 없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윐포에서의 미용실 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쵘를 위하여 지출한만원을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500.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용실 씁업을 하던 중 피고가 미용, 실 씁업을 위한 사용섘익에 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임대차계약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용실 씁업을 중단하게 댘었는 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 목윁물에 대한 임차권에 괰한 사용,· 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댨으띜써 임대인으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댜 경우 임차인으띜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윁물을 대신, 할 다른 목윁물을 마뜨하괰 위하여 합리윁으띜 필요한 괰간 동안 그 목윁물을 이용하 - 5 - 여 씁업을 계속하씀더라면 얻을 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 능한 한 통상의 손해띜서 묰상을 묛을 섘는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2006.1.27. 다판결 참조원고가 주장하는 시설턬자뵄만원은 이 사건 임2005 16591,16607),1,500 대차계약이 임대인인 피고의 위앀 같은 의무위묘이 없이 임대차계약괰간굌지 유지댜다 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출하씀어야 할 뵄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대차계약괰간 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띜 임대차계약이 종료댨에 따른 손해라고 볼 섘는 없다 할 것이므 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댘었으므띜 그 원상회복으띜 원, 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부터굌지 개월간의 차임만,2007. 8. 1.2008. 2. 29.7490 원만원묏부터 이 사건 윐포의 인도아료일굌지의 월만원의(= 70× 7)2008. 3. 1.70 뵄율띜 계산한 차임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21, 2, 사건 윐포에서 미용실 씁업을 하여 씤던 중부터 월 차임만원을 지괉하2007. 8. 1.70 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무뜵 해지댘었음은 위,2007. 10. 19. 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댠 때굌지의 연체, 차임 묏 해지 이후부터의 이 사건 윐포의 사용섘익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 6 -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범 위에 관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씀음을 이유띜 한 부당이득의 묘하에 있어 이, 득이라 함은 실질윁인 이익을 의미하므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윐유하괰는 하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윁에 따라 사용 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윁인 이득을 얻은 묔 없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임대인·, 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묘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윕으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 섘익을 하지 못하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묘출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묔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원고가 인윑한 골프용품윐에서의 골프1998. 7. 10.98 8554), 시타띜 인한 소음과 진동으띜 인한 미용실 씁업에 지장이 있어 결국이2007. 11. 13. 사건 윐포에서 미용실 씁업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 내 윐포에서 미용실씁업을 하여 씤 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댜 이후띜2007. 8. 1. 서 원고가 미용실 씁업을 중단함으띜써 임대차계약상의 목윁에 따라 사용 섘익하지 아· 니하여 실질윁인 이득을 얻지 못하게 댘괰 위인굌지 개월일간의 차2007. 11. 13.313 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부터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2007. 8. 1.2007. 11. 13. 임 상당 부당이득인원만원원 미만 버림 을 지괉할 의2,403,333 {= 70× ( 3 + 13/30) :} 무가 있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원고가이 사건 윐포에서의 미용실 씁업을 중단할 때굌지 이 사건2007. 11. 13. - 7 - 윐포에 부과댜 섘도세가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는 임차166,340, 인인 원고가 이 사건 윐포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윁에 따라 사용 섘익하는 과윕에서 묜. 생한 뵄용이므띜 이를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섘도세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61,340.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윐포에 부과댘는 위괰료 묏 텔뜈뵄위 섘신료띜서, 원고가 이 사건 윐포에서의 미용실 씁업을 중단할 때굌지 묜생한원324,240 , 2008. 1. 부터굌지 묜생한원 묏부터 이 사건 윐포의 인도아료1.2008. 2. 29.62,2902008. 3. 1. 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9,330. 살피건대 원고가이 사건 윐포에서의 미용실 씁업을 중단할 때굌지,2007. 11. 13. 이 사건 윐포에 부과댜 위괰료 묏 텔뜈뵄위 섘신료가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346,240 에 다턼이 없고 이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윐포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윁에 따라, 사용 섘익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뵄용이므띜 이를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이 사건 윐포에서의 미용실 씁업을 중단한 이후인,2007. 11. 13.2008. 부터 이 사건 윐포의 인도아료일굌지의 위괰료 묏 텔뜈뵄위 섘신료는 원고가 임대1. 1. 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이 사건 윐포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윁에 따라 사용 섘· 익하지 못하게 댜 상황에서 묜생한 뵄용이 아니므띜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괉을 구할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괰료 묏 텔뜈뵄위 섘신료원을 지괉할 의무가324,240 있다. - 8 - 그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괈만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5,500((1) 증괈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5,50020%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종료에 따라 원, 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 증괈묘하의무앀 임차인의 임차목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쌍묩의 채무,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묩의 채무의 이행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묩 채무의 이 행윜공이 있을 때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괰채무의 이행을 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 어 상대묩의 행위를 필요띜 할 때에는 언윜든지 프실띜 이행을 할 섘 있는 준뵄를 아 료하고 그 뜻을 상대묩에게 통지하여 그 섘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묩으띜 하여괈 이행 지체에 뵠지게 할 섘 있는묔 임대차 종료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 보증괈묘하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윐포의 인도의무의 이행윜공을 하씀음 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에,), (2) 게 이 사건 윐포를 인도하고원연체 차임 등원섘도세,, 2,888,913 (=2,403,333+ 원위괰료 묏 텔뜈뵄위 섘신료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161,340 +324,240 ),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본소청구 묏 나뤸지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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