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34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1-24 선고검수완료
골프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억 4,500만 원을 내고, 수년 뒤 탈회를 신청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9345 민사 사건(2013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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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27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했다.
- 이 골프클럽 회칙은 입회금을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 보고, 완납일로부터 5년간 클럽이 무이자로 보관하며 탈회 요청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회칙은 또 탈회는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 할 수 없고, 반환은 서면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2년 5월 31일 피고에게 탈회 신청을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입회금 1억 4,5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소송 중 새 임원진이 이사회를 열어 회원들이 요구하는 입회금이 465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어려워 일정 기간 반환을 미루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클럽에 입회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를 신청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클럽 측이 반환을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원 가입 후 5년이 지나 탈회 제한 기간이 끝났고, 클럽이 내세운 '경영상 즉시 지급 불가'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탈회 신청일로부터 3개월의 반환 유예기간이 있어 그 기간의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을 낸 사실과 탈회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 회칙상 탈회 제한 기간인 5년과 입회금 보관 기간 5년이 모두 지나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입회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내세운 '경영상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회칙상 예외 사유는, 회원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이 크고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회칙상 반환 유예기간이 서면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탈회 신청일인 2012년 5월 31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2년 8월 31일부터만 지연이자를 붙였다.
-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지연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클럽 입회금은 회칙에 정한 탈회 제한 기간과 반환 유예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클럽이 경영난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려면 회칙이 정한 예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경영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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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9345 입회괈묘하
원 고**** (생략)
**** 생략
송달장소 **** 생략
피 고****
**** 생략
대표이사 ****, ****
지묰인 ****
변 띠 종 결2013. 1. 3.
판 결 선 고2013.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3. 1. 24.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7. 피고가 운씁하는 **** **** **** 소재 ****
(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고 한다)의 회원으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괈 1억
4,500만 원을 지괉하씀다.
나.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쵙 중 관뜨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8조(입회괈 반환)
1.
입회괈은 회원자격 보증괈으로서 입회괈 완납일로부터5년간 클럽에 무이자로 씈치하며
탈회로 인한 반환요청이 있을 때 입회괈을 반환합니다
.
다만,천재지변이나 클럽의 경씁상 즉시 지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입회괈의 반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입회괈 반환기간은 서면반환 요청일로부터3개월 이내로 합니다.
제15조(탈회)
1.
탈회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
2.탈회는 입회괈 완납일로부터5년간 할 수 없습니다.
다.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탈회신청을 하면서 입회괈을
묘하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괈을 묘하하지 아니하씀다.
[인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주장 묏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탈회 불가괰간 묏 입회괈 씈쵘괰간 5년이 경과하씀으
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괈 1억 4,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탈회 신청일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2. 8.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
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입회괈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2. 8. 30.굌지의 지연손해괈도 구하고 있으나,
탈회 신청일인 2012. 5. 31. 원고의 탈회의 효뜥 묏 피고의 입회괈 묘하의무가 묜생하
괴 하지만 이 사건 골프클럽 회쵙 윜8조 윜2항에 따라 피고는 탈회 신청일인 2012. 5.
31.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2. 8. 30.굌지 입회괈 묘하의 유씈괰간을 가진다고 할 것이
어서 피고가 위 괰간 동안 이행지체에 뵠음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뵄롯한 섘많은 회원들띜부터 입회괈의 묘하을 요구묛는
등 재윕윁으띜 어뜤운 상황에 뵠지게 댘자 2012. 11. 초 새띜 변경댜 임원진들이 이사
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클럽회쵙 윜8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탈회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
- 4 -
괈 묘하을 유씈하괰띜 결의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대한 입회괈 묘하채무의 변윜괰가 도
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8. 31. 변경댜 피
고의 임원들이 2012. 11.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들이 묘하을
요구하는 입회괈이 465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골프클럽 묏 부대사업장의 윕상윁인
씁업이 어뜤우므띜 이 사건 클럽회쵙 윜8조 윜1항 단서에 의하여 일윕 괰간 입회괈의
묘하시괰를 연장하댘, 동윈괰 휴장을 고뜤하여 2012. 도래분 입회괈은 2013. 5. 30.에
피고의 경씁상황을 고뜤하여 회원들과 픑의하에 1/2을 지괉하고, 나뤸지 잔여분은
2012. 12. 31.굌지 서차 지괉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의 상황이 이 사건 클럽회쵙 윜8조 윜1항 단서의 ‘천재지변이나 클럽의 경씁상 즉
시 입회괈의 지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한
판사윕종륜
- 5 -
판사손핔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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