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1503대구지방법원 1심2015-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과 협력업체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계약이 끝나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1503 민사 사건(2015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623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한복 의상업을, 원고2는 헤어메이크업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1은 이전부터 원고들과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 2012년 10월 19일 원고들은 피고1과 각각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계약 직후 원고1은 2,000만 원을, 원고2는 현금 500만 원과 1,500만 원을 피고1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2013년 3월경 원고들과 피고1, 피고2의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2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과 원고2는 각각 피고1과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피고2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고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2가 원고들에게 각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1은 피고2와 연대하여 그중 1,8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1 사이의 계약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2013년 3월에 피고2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점을 들어, 피고2도 계약 당사자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1은 원래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2와 연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피고1에게 청구한 나머지 부분(지연손해금 등)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 명의가 바뀌더라도 실제 계약 관계와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1503 보증금반환 원 고1. 대구 북구 2. 대구 달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1.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주식회사 ᄋᄋ 대구 수성구 송달장소 대표자 사내이사 변 론 종 결2015. 2. 17. 판 결 선 고2015. 3. 17. 주문 - 2 - 1. 원고1에게, 가. 피고2는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1은 피고2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2에게, 가. 피고2는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1은 피고2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3 - ○원고1와피고1사이 [협력업체 계약서] *****(이하 갑)와 &&&&&(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돌잔치 행사에 “을”이 담당하여 의상(드레스, 한복)을 갑의 행사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1년 중략 [동업계약서] 갑 : 소외인1, 을 : 피고1 1. 갑과 을은 공동 운영자로 한다. 2.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이다. 3. 동업자 갑은 50%, 을은 50%의 금액을 출자하며, 손익분배를 갑은 50%, 을은 50%로 한다. 4. 영업상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익분배비율로 책임진다. 5.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동업기간 내에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시점까지 채권,채무를 정산한 후 나머지는 동업자간 합의하에 결정한다. 6~7 (생략) 2012년 8월 27일 1. 기초사실 가. 원고1는 &&&&&라는 상호로 한복 등 의상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2는 $$$$$$이라는 상호로 헤어메이크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1은 2012. 10. 19. 이전 부터 원고들과 거래 관계가 있었다. 나. 2012. 8. 27. 소외인1과 피고1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0. 19.경 피고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이하 통틀어 ‘제1계약’이라고 한다). - 4 - 제5조 갑은 을에게 18,000,000원을 받아 계약 종료시에 을에게 돌려준다. 제6조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영업의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일자 : 2012년 10월 19일 (갑)주소 : 대표자 : 피고1(서명)(주민등록번호) (을) 주소 : 대표자 : 원고1(서명)(주민등록번호) 특약사항 : 을은 갑에게 인테리어비용 200만 원을 최초 1회 계약시에만 지급한다. ○원고2와피고1사이 [협력업체 계약서] *****(이하 갑)와 $$$$$$(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돌잔치 행사에 “을”이 담당하여 헤어메이크업을 갑의 행사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1년 중략 제5조 갑은 을에게 18,000,000원을 받아 계약 종료시에 을에게 돌려준다. 제6조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영업의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일자 : 2012년 10월 19일 (갑)주소 : - 5 - 대표자 : 피고1(서명)(주민등록번호) (을) 주소 : 대표자 : 원고2(서명)(주민등록번호) 특약사항 : 을은 갑에게 인테리어비용 200만 원을 최초 1회 계약시에만 지급한다. ○원고1관련 [협력업체 계약서] *****(이하 갑)와 &&&&&(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돌잔치 행사에 “을”이 담당하여 의상(드레스, 한복)을 갑의 라. 위 각 계약서 작성 직후 2012. 10. 19. 원고1은 2,000만 원을 소외인2(피고1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2는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피고1에게 지급하 고, 같은 달 22. 1,500만 원을 위 소외인2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2는 2011. 5. 11. 프랜차이즈업, 출장뷔페, 키즈카페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012. 11. 8.부터 2012. 11. 8.까지는 소외인1과 피고1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소외인1이 단독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바. 피고2는 2012. 8. 3.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oo건물을 ’*****‘라는 뷔페 식당 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그 무렵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고, 2013. 2. 5.경 ’*****‘의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었다. 사. 2013. 3.경 원고들과 피고1, 피고2의 사내이사 소외인3(소외인1의 남편), 피고2의 감사 소외인4(피고1의 남편)가 있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서가 작성되 었다(이하 통틀어 ‘제2계약’이라고 한다). - 6 - 행사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1년 중략 제5조 갑은 을에게 18,000,000원을 받아 계약 종료시에 을에게 돌려준다. 제6조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영업의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일자 : 2012년 10월 19일 (갑)주소 : 대표자 : 피고2 소외인1(서명) (을) 주소 : 대표자 : 원고1(서명) 특약사항 : 을은 갑에게 인테리어비용 200만 원을 최초 계약시에만 지급한다. ○원고2관련 [협력업체 계약서] *****(이하 갑)와 $$$$$$(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돌잔치 행사에 “을”이 담당하여 헤어메이크업을 갑의 행사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1년 중략 제5조 갑은 을에게 18,000,000원을 받아 계약 종료시에 을에게 돌려준다. 제6조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영업의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 7 - 계약일자 : 2012년 10월 19일 (갑)주소 : 대표자 : 피고2 소외인1 (서명) (주민등록번호) (을) 주소 : 대표자 : 원고2(서명) 특약사항 : 을은 갑에게 인테리어비용 200만 원을 최초 계약시에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2는 원고들과 피고1 간의 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 므로 피고1과 연대하여 각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2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아 니하여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계약의 성격과 계약당사자의 확정 1)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 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 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 8 -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제1계약의 계약서상 명의인은 ‘***** 대표자 피고1’인데, *****는 법인명 이 아니고 식당의 상호일 뿐이다. ② 제1계약 이전에 피고1과 소외인1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동업계약은 피고1과 소외인1이 동업으로 피고2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 로 보인다. ③ 제1계약 이전에 이미 피고2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제 1계약의 당사자가 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다. ④ 따라서 *****의 영업허가 여 부와 무관하게 당시 피고2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존속하던 상태였으므로 충분 히 피고2 명의로 제1계약이 가능하였음에도 *****라는 상호를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라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 협력업체로 서 일을 하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1은 제1계약 당시 원고들 과 피고2가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당시 사정(피고 1이 피고2의 이사로 등 재되지 않았고 *****의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사정 등) 때문에 피고1의 이름으로 가계 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에 따르면 납득하기 어렵다. ⑥ 제1계약 직후 원고들은 피고1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송금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계약의 당사자는 피고1 개 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제1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피고1은 제1계약이 가계약이고 제2계약이 본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1의 주장에 따르면 제2계약의 당사자는 피고2이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1계약의 당사 - 9 - 자는 피고1이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진다). 나. 제1계약의 효력 상실 여부 피고1은 제2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제1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제1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여 본계약인 제2계약의 체결로 당연히 효력이 없다거 나 제2계약이 경개계약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1 개인인데, 제2계 약이 비록 제1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 계약에 따르면 피고1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제2 계약에서 위 피고1의 각 채무를 면하게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제2계약 에 따라 피고2가 원고들에 대한 각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피고1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9. 24. 2002다36228 판결 참조), 그 외 제2계약이 경개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제1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피고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1은 제 2계약 이후 원고들이 피고1에게 보낸 문자 내용들(을가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원고들도 제2계약을 본계약 또는 경개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에 기재된 표현들만으로 그와 같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제1계약의 종료 여부 원고들은 제1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1도, (엄밀하게는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해심 사이에만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이기는 하지 만) 결과적으로 원고들과 피고1 혹은 피고2 사이의 협력업체계약이 해지 또는 그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 - 10 - 계약서의 제5항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1은 원고들에게 각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 라. 소결 피고1은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1.부터 피고1이 이행의무 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7.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범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