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0857부산지방법원 1심2010-01-22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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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40857 민사 사건(2010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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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20일,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만 원, 기간 2년 조건으로 건물 일부(칼국수집 1칸 규모)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 임차인은 계약 다음 날인 2005년 4월 21일 건물주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했고, 내부 공사가 끝난 4월 20일경부터 입주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했다.
  • 2006년 11월 1일, 임차인은 건물주와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 보증금 인상분은 임차인이 그동안 건물주에게 빌려준 돈(여러 차례 송금한 1,647만 원 상당) 중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돌려 대체하고, 나머지는 밀린 월세와 상계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 2009년 2월 25일, 건물주는 새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넘겨주는 약정을 하고 건물과 부지를 22억 원에 팔아 새 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 부분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은 건물주와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올려 새로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그 뒤 건물을 사들여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차인의 재계약과 보증금 인상이 실제로 있었고 보증금도 제대로 지급됐다고 보아, 새 주인이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새 주인이 '계약서는 대출받으려고 꾸민 가짜'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이 끝난 사실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차인이 2006년 11월 1일 건물주와 보증금 3,500만 원짜리 새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사실을 여러 금융기관 사실조회 결과와 증언 등으로 확인했다.
  • 보증금 인상분이 실제로 지급됐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임차인이 그전에 건물주에게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를 월세와 상계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새 주인은 '2006년 11월 계약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꾸민 가짜 서류'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 맞는 증거와 증언을 믿지 않았고 달리 증명할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새 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새 주인이 기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떠안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할 때 기존 대여금이나 밀린 월세로 상계하는 방식도 당사자 합의가 입증되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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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건물명도200940857 원고이년생 **** (43, ) 피고이년생 **** (65, )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준동 변 띠 종 결2010. 1. 8. 판 결 선 고2010. 1. 22.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0 촵 건물 중 별지 생략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2(), , , , , ,○ᄀ ᄂ ᄃ ᄅ ᄆ ᄇ ᄀ 연결한 선내 가 부분를 명도하라( )36.㎡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 촵 건물 중 별지 생략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2(), , , , , ,ᄀ ᄂ ᄃ ᄅ ᄆ ᄇ ᄀ - 2 -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를 명도하라( )36 ().㎡ 인윕사실1. 가 ****촵 건물과 부지의 소유자인 안은피고에게.2C1 2005. 4. 20.○ 이 사건 임차부분 묩 칸 윐포 칸 을 임차보증괈만 원 월세만 원 괰간 년( 1 ,1 )2,000,15,2 으띜 윕하여 임대하씀다. 나 피고는 그 위인 같은 해안에게 위 임차보증괈만 원을 지괉하씀.2. 24. C12,000 고 같은 해내부 섘리공사가 마무리댘자 이 사건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칼국섘,4. 20. 집을 운씁하면서 지괈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안은원고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괈만 원 을 승. C1 2009. 2. 25.(2,000) 계하괰띜 약윕하고 위 건물과 부지를 억 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원고 앞으띜 소2,26. 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증인 안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11, 2,2, 3,C1, 취지] 판단2. 가 명도의무의 묜생.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띜부터 위 임차보증괈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2,00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주장(1) 피고는안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괈을, 2006. 11. 1. C1 만 원으띜 인상하댘 월세는 지괉하지 않괰띜 하고 괰간을 년으띜 윕하여 새띜3,500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차보증괈을 위부 지괉하씀고 같은 날 위입신고를 하,, 씀으며 다음날 핕윕일자를 묛았으므띜 주택임대차보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띜부터 위만 원을 묘하묛괰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3,500. 인윕사실(2) 다음의 사실은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15() **** **** 각 **** **** **** **** 의윕부,,,, 시지부 **** **** **** **** **** **** **** 대,,,,,,, 윀농픑 **** **** **** **** ****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갑 윜 픸증의 괰,5 재앀 증인 안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C1,. 피고는안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2006. 11. 1. C1(가) 괈만 원 괰간 년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입신고를3,500,2, 하씀고 다음날 윜픸띜 핕윕일자를 묛았다,394. 피고는 그 위에 안띜부터 돈을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 동인에게C1,2005.(나) 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을 각 송괈해 주었3. 31. 800,5. 3. 150,11. 21. 200 고위 건물 촵의 다른 세입자인 **** 운씁 에게 묘하할 임차보, 2006. 7. 21.1C2()◇ 증괈 부족분만 원을 안을 대신하여 이의 통장에 송괈하씀으며 같은 해397C1C2,10. 위 건물 촵의 세입자인 **** 운씁 에게 묘하할 임차보증괈 부족분만24.2C3()100◆ - 4 - 원을 안을 대신하여 굀의 통장에 송괈하씀다C1C3. 피고는 안에게 대여한 돈이만 원만 원만 원만 원C11,647(800+150+200(다) 만 원만 원 에 이르자안과 사이에 위앀 같이 새띜 임대차계+397+100)2006. 11. 1. C1 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만 원은 임차보증괈 인상분으띜 대체하고 나뤸지만1,500,147 원은 그때굌지 연체댜 동액 상당의 월세앀 상계하괰띜 합의하씀다. 판단(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안과 피고,2006. 11. 1. C1 사이에 임차보증괈만 원의 새띜운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댘었고 위 임차보증괈3,500, 은 임대인인 안에게 위부 지괉댘었음을 알 섘 있으므띜 임차주택의 양섘인으띜서C1,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대항뜥 입주 묏 위입신고 을 갖춘 피고에게 위 임차보() 증괈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5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자 임대차계약서는 안과 피고가 위세괈2006. 11. 1.C1 대출을 묛괰 위하여 서띜 짜고 허위띜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증인 안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5C1, 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띜부터 임차보증괈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35,000,000 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5 -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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