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40857 민사 사건(2010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20일,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만 원, 기간 2년 조건으로 건물 일부(칼국수집 1칸 규모)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 임차인은 계약 다음 날인 2005년 4월 21일 건물주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했고, 내부 공사가 끝난 4월 20일경부터 입주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했다.
- 2006년 11월 1일, 임차인은 건물주와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 보증금 인상분은 임차인이 그동안 건물주에게 빌려준 돈(여러 차례 송금한 1,647만 원 상당) 중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돌려 대체하고, 나머지는 밀린 월세와 상계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 2009년 2월 25일, 건물주는 새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넘겨주는 약정을 하고 건물과 부지를 22억 원에 팔아 새 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 부분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은 건물주와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올려 새로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그 뒤 건물을 사들여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차인의 재계약과 보증금 인상이 실제로 있었고 보증금도 제대로 지급됐다고 보아, 새 주인이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새 주인이 '계약서는 대출받으려고 꾸민 가짜'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이 끝난 사실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차인이 2006년 11월 1일 건물주와 보증금 3,500만 원짜리 새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사실을 여러 금융기관 사실조회 결과와 증언 등으로 확인했다.
- 보증금 인상분이 실제로 지급됐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임차인이 그전에 건물주에게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를 월세와 상계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새 주인은 '2006년 11월 계약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꾸민 가짜 서류'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 맞는 증거와 증언을 믿지 않았고 달리 증명할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새 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새 주인이 기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떠안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할 때 기존 대여금이나 밀린 월세로 상계하는 방식도 당사자 합의가 입증되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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