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기타회원으로 가입해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내고, 5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해 탈회 승인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825 민사 사건(2012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19조 제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9월 8일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 기타회원(주중로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냈습니다.
- 이 골프클럽은 2006년 9월 9일 정식 개장했고, 회칙에는 입회보증금을 개장일부터 5년간 무이자로 맡기고, 5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신청서와 회원증을 내야 탈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0월 7일 피고에게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탈회를 승인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2011년 10월 18일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2013년 9월 9일까지 미루기로 결의했습니다.
- 당시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탈회를 신청해 반환해야 할 입회보증금이 약 410억 원에 이르렀고, 한꺼번에 돌려주면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유예의 이유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 기타회원으로 가입하며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냈고, 정식개장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탈회를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피고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반환을 2013년 9월까지 미루겠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유보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9,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칙은 회원과 골프장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고, 그중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빼앗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 체육시설 관련 법령상 사업자는 회원이 탈퇴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는데, 반환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한 회칙 조항은 이런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반환을 미룰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운영위원회의 유예 결의를 승인하지 않은 이상, 그 결의로 원고의 계약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회칙이라도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탈회 후 입회보증금 반환을 함부로 미룰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180만 원을 내고, 보유기간 만료 무렵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인접 점포의 스크린골프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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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에 입회보증금 1억5천만원을 예탁하고 5년 거치 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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