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82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5-22 선고검수완료

골프클럽 기타회원으로 가입해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내고, 5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해 탈회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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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825 민사 사건(2012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19조 제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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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9월 8일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 기타회원(주중로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냈습니다.
  • 이 골프클럽은 2006년 9월 9일 정식 개장했고, 회칙에는 입회보증금을 개장일부터 5년간 무이자로 맡기고, 5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신청서와 회원증을 내야 탈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0월 7일 피고에게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탈회를 승인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2011년 10월 18일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2013년 9월 9일까지 미루기로 결의했습니다.
  • 당시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탈회를 신청해 반환해야 할 입회보증금이 약 410억 원에 이르렀고, 한꺼번에 돌려주면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유예의 이유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 기타회원으로 가입하며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냈고, 정식개장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탈회를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피고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반환을 2013년 9월까지 미루겠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유보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9,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칙은 회원과 골프장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고, 그중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빼앗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 체육시설 관련 법령상 사업자는 회원이 탈퇴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는데, 반환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한 회칙 조항은 이런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반환을 미룰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운영위원회의 유예 결의를 승인하지 않은 이상, 그 결의로 원고의 계약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회칙이라도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탈회 후 입회보증금 반환을 함부로 미룰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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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825 입회보증금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 피 고**** **** 변 론 종 결2012. 5. 8. 판 결 선 고2012. 5.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8. 피고(‘****’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9. 4.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가 운영하는 **** **** 소재 ****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고 한다)의 기타회원(주중로얄회원)으로 가입 하면서 피고에게 그 입회보증금으로 9,800만 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컨트리클럽은 2006. 9. 9. 개장하였는데,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칙 (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은 입회보증금 및 탈회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제8조(입회보증금) 1. 입회보증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정식개장일(그랜드오픈)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2. 회사는 회원의 탈회 및 제12조의 회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기부금을 제외한 입회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전체 회원의 권 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제13조(탈회) 1. 회원은 제8조의 거치 기간 내 탈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한 후 탈회신청이 없으 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2. 탈회를 원하는 회원은 그 해당일로부터 5년이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단, 정식개장일 이후에 입회보증금을 납입 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식 입회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5년 후에 탈회를 신청할 수 있다). (3)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 의 탈회를 승인하였다. - 3 - (4) 한편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위원회는 2011. 10. 18.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 에 대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2013. 9. 9.까지 유보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정식개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로서 그 3개월 내 인 2011. 10. 7. 피고에게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탈회를 승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칙 제8조 제2호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칙 제8조 제2호 단서 후단은 전체 회원의 권익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위원회가 2011. 10. 18.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2013. 9. 9. 까지 유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의 반환시기는 2013. 9. 9.로 연 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정식개장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9. 9.부터 2011. 10.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컨트리클 럽의 전체 회원 중 80% 이상이 탈회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탈회를 신청한 - 4 - 회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회보증금이 약 410억 원에 이르는 사실, 일반적으로 골프 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함에는 적지 아니한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바, 체육시설업 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함에는 모집회원의 입회보증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 고 역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개장 및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그 모집회원들 로부터 지급받은 입회보증금으로 충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을 포함한 410억 원 상당의 입회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할 경우 피고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추후 탈 회를 신청하는 회원들에게 그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3)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 하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 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 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 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 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 그러나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인 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자격의 양도ᆞ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ᆞ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ᆞ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데(체육시설의 설치.이 - 5 - 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 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연회원(회원자 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19조 제2, 3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여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칙 제8조 제2호 단 서 후단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위원회의 2011. 10. 18.자 결의를 승 인하지 않는 이상, 위 회칙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원고의 계약상 지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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