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174대구지방법원 2심2012-06-29 선고검수완료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180만 원을 내고, 보유기간 만료 무렵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4174 민사 사건(2012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8월 27일 피고와 경주 소재 콘도미니엄 47평형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맺고, 입회금 1,180만 원을 같은 날 냈다.
- 이 계약은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가입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또 보유기간이 끝난 뒤 회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그와 동시에 회원자격은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8년 2월 29일 다른 회사에 콘도미니엄 사업허가서와 면허사항, 시설과 집기, 영업 일체를 넘겼다.
- 원고는 보유기간 만료일인 2011년 8월 27일이 가까워진 2011년 8월 10일경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신청했다.
- 피고는 영업을 넘겼으니 회원계약상 권리와 의무도 모두 넘어갔다며 반환을 거절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콘도미니엄 회원가입 계약에 따라 입회금 1,180만 원을 냈다가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끝나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그사이 콘도미니엄 영업을 다른 회사에 넘겼으니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영업을 넘겨도 원래 회원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 안에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았고, 이 청구에는 자동연장에 반대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 계약 조항상 보유기간 만료 뒤 반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10일 안에 원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영업을 넘겼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영업양도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수인도 회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책임이 생기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책임지는 관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 관광진흥법 제8조도 관광사업을 넘겨받은 자가 원래 사업자가 모집한 회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호를 쓰지 않더라도 회원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라고 봤다.
- 결국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며,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콘도미니엄 같은 회원제 시설의 사업자가 영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더라도,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회원 입장에서는 영업양도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계약 상대였던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회원 보호 취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4174 입회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대표이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 12. 선고 2011가소8335 판결
변 론 종 결2012. 6. 13.
판 결 선 고2012. 6.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8. 27. 피고와 사이에 ****에 있는 **** 47평
형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입회금액 11,800,000원에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입회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② 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회원
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 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원고 또는 피고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입회금 반환)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입회금의 반환을 청
- 3 -
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는 청구
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
시에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 원고는 2011. 8. 10.경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에 가까운 2011.
8. 10.경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이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 내
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게 입회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인 2008. 2. 29. ****에
****에 관하여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콘도미니엄 운영
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비품 등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도 모두 ****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도 양
- 4 -
도인의 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어 양수인은 마치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
우와 같은 효과가 생기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는데(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자가 그 회원과 맺은 약
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하여 양도인이 모집한 회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결국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양도인의
회원들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로
부터 ****의 관광사업을 양수한 ****와 함께 피고가
모집한 회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달리
원고와 사이에 ****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
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주식회사 A지
앤지가 관광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 5 -
판사서범준
판사김수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