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56066인천지방법원 2심2020-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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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5일, 원고의 남동생이 부천시 OO지역에 있는 점포를 피고 회사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차임을 내고 편의점 용도로 임차함.
  • 이후 임대차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2018년 5월 25일에는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가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함.
  • 2016년 11월 11일,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무단 변경하여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과 담배소매업이 불가능해짐.
  • 2018년 7월경, 코리아세븐은 원고 측에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와 점포 이전 불가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을 안내함.
  • 2018년 12월 말, 원고는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고 2019년 1월 17일 점포를 피고 회사에 인도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던 중,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진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임차인인지, 피고 회사가 용도 변경에 따른 손해에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임차인 지위는 인정했으나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만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를 임차인으로 인정함.
  •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변경한 시점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
  • 원고와 소외인이 가맹계약을 양도받을 때, 편의점 영업과 담배소매업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건물 용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봄.
  • 피고 2가 건물 용도를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약속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점포 임차인으로 인정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변경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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