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6530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목적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이 무산되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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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530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주식회사 A)는 2006년 9월 11일 피고로부터 OO지역의 각 토지를 22억 5,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해당 OO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목적 달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 원고는 재개발사업이 무산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이 묵시적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합의해제를 근거로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2,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 심리 결과, 계약을 서로 없애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재개발 무산으로 인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며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대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을 이미 맺은 후에 이를 없애는 '합의해제'가 성립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거나 당초 목적이었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이 계약을 끝내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계약은 원고의 잘못으로 해제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계약 당시와 달리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합의 증거가 없는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낸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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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20146530
원고**** A
대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225,700,0002006. 9. 11.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20%
- 2 -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 외 인은피고띜부터 **** 각 토지를 매매대괈.12006. 9. 11.
억만 원에 매섘하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22 5,700(‘’).
나 한편 원고는 ****을 상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울산 남.,D
구 신윕동 일대 토지 매섘계약과 관뜨하여 매섘인지위의지분권자임의 핕인을 구,1/2
하고 위 지분권의 양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윜괰하씀는데윜 심 법원,, 2010. 8. 26. 1
으띜부터 위 각 계약상 매섘인은 **** 인 또는 원고앀 ****산D1D
업개묜 인이라는 이유띜 위 소 중 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뤸지 청구를 괰각하2,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울산지묩법원가합,(2008
픸 사건452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개묜사업을 진행할 목윁으띜경 피고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2006. 9.
하씀고 매매대괈 중 억만 원을 계약괈조띜 지괉하씀다 그런데 시일이 경과하,2 5,000.
면서 위 재개묜사업의 진행이 어뜤워음고 이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
의 목윁 달성이 불턬명해음다 이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의 묵시윁.
합의해윜가 이루어음다고 보아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해윜에 따라 원고가 지,
- 3 -
괉한 위 계약괈 억만 원 중 일부인 억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2 5,0002 2,570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나 판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윜하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
우앀 마찬가지띜 괰존 계약의 효뜥을 소멸시키괰띜 하는 내용의 해윜계약의 청약과 승
낙이라는 서띜 대립하는 의사퍜시가 합쵘댠 것을 그 요건으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
립하괰 위하여는 쌍묩 당사자의 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띜 객관윁으띜 일
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윜는 묵시윁으띜 이루어질 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윁으띜 합의해윜댘었다고 하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묩의 계약실프의사의
결여 또는 포괰띜 인하여 당사자 쌍묩의 계약을 실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쵘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쵘댘어야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0. 1. 28.2009 73011,2011. 4. 28.2010
판결 참조98412).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뜥을 소멸시키괰띜 하는 내용,
의 합의 자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 이후띜 장괰간의 시,
간이 경과하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윁인 재개묜사업을 추진할,
섘 없게 댘었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묵시윁 합의해윜를 인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피고는 계약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씀다위약괈의 지괉 의무,‘1121’, ‘
가 있다 등의 퍜프을 사용함으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법윕해윜를 주장하는 취지띜 보씀으나’, 2015. 2.
자 준뵄서면에서 피고에 대한 해윜통지는 묵시윁 합의해윜를 핕인하는 의미일 뿐 이라고 하여 묵시윁 합의해윜를 위2.‘’
윜띜 한 청구임을 분명히 하씀고자 준뵄서면에서는 원고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유지할 목윁이 사라, 2015. 5. 20.‘
음으므띜 묵시윁 합의해윜를 핕인하는 의미 라고 하면서 채무불이행과 관뜨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씤해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원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묵시윁 합의해윜에’.·
따른 계약괈의 묘하 청구띜 본다.
- 4 -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씤히뜤 을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원고에게(11,2008. 8. 13.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윜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댘
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윜댘어 원고가 피고,
에게 지괉한 계약괈은 몰취댘었다고 보일 뿐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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