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07444서울고등법원 2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피고로부터 점포를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임대차 계약이 2016년 2월 종료되자 원고는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상회복 비용 1,700만 원 등을 빼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되어 양측 모두 항소했다.
  • 법원은 권리금 산정 방법과 원상회복 의무 범위, 대출 이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권리금 산정 기준과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금 중 무형재산 가액은 계약 당시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점의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이라도 임차인 지위가 이전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독립성이 없고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유익비 청구를 포기한 사실만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대출 이자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증명 요건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산정,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계약 종료 시점의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하고,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