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 2심2023-06-16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원고는 피고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지급하기로 함.
  • 2019년 3월, 계약을 갱신하며 월세를 인상해 다시 계약함.
  • 2021년 1월, 원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월세 인상 한도를 지키겠다고 통지함.
  • 피고는 월세를 더 올려야 재계약 가능하다고 했으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2021년 1월 말 계약 갱신 후 해지를 통보하고, 4월 말 부동산을 피고에게 돌려줌.
  •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양측이 다투었고, 소송이 이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 계약이 갱신되었다. 원고가 갱신된 계약을 해지 통보했으나, 해지 효력은 계약 시작일인 2021년 3월 10일부터 3개월 후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지 효력이 3월 10일부터 3개월 후 발생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피고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 계약 갱신 요구는 적법했고, 계약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았다.
  •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만 적용되므로, 계약 시작 전 해지 통지의 효력은 계약 시작일부터 3개월 후 발생한다.
  • 해지 통지는 계약 갱신 요구 철회로 볼 수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한다.
  • 보증금 반환 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채무(월세 미납 등)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일부 공제 후 반환한 것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계약은 갱신되었다.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 효력은 계약 시작일 이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증금 반환 시에는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