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059대구고등법원 2심1986-07-01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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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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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1059 민사 사건(1986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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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0월 30일,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8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 원고는 11월 4일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잔금 2,7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고, 나머지 7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 그러나 피고 측 대리인이 원고가 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끊어 사실상 거주를 막았다.
- 원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고 측은 원고의 가재도구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결국 원고는 약 한 달 후 아파트를 비웠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심각하게 깨졌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2,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뒤 피고에게 보증금 2,100만원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보증금 일부를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계약을 깨뜨렸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보증금 일부를 이미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원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끊어 원고가 사실상 거주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크게 어긴 행위로 봤다.
- 원고의 가재도구를 임의로 옮긴 것도 계약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증거로 인정됐다.
- 이런 상황에서 계약 관계는 처음부터 크게 깨졌고, 이를 회복하거나 계약 이행을 요구할 필요 없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가 보증금 일부를 받은 뒤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임대차계약 관계가 심각하게 깨졌다. 법원은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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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의칙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해제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합38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2.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4.10.30.소외 1(가명(생략))의 소개로 피고를 대리한소외 2와의 사이에 부산 동래구(동명 생략) 소재(상세아파트 동호수 생략) 건평 39평을 보증금 28,000,000원, 기간은 위 아파트를 명도받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계약금조로 금 1,000,000원을소외 2에게 지급하고 잔금 27,000,000원은 같은 해 11.4. 위 아파트에 입주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의 5,6,7(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3호증의 4 및 갑 제4호증의 8(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8(각 자기앞수표),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4, 원심증인소외 3,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11.6. 피고의 대리인소외 2간에 우선 위 임차보증금 잔금중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 잔금 7,000,000원은 준비되는대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의 대리인소외 2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잔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소외 1에게 우선 금 20,000,000원(자기앞수표 액면 10,000,000원짜리 1장과 액면 1,000,000원짜리 10장)을 지급하고 이사짐을 아파트에 옮기고 입주하였는데소외 1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보증금을소외 2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리자소외 2는 원고가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잔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가스등을 절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거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원고가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에 일방적으로 원고의 가재도구를 다른 곳에 옮겨버려 원고는 약 1개월 후에 위 아파트를 명도하고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7의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소외 6, 원심증인소외 7,8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 내지 5호증의 1-3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소외 1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잔금중 일부로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의칙과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여 그 계약관계는 당초부터 크게 파괴되고, 이를 돌이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그 신의칙의 회복이나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였다고 보아지는 위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게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위 계약금과 잔금 일부 합계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2.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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