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9064 민사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3월 25일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임대했다가 그해 5~6월경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
- 그 전 임차인은 2010년 4월 26일 이 아파트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11년 4월 21일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7월 14일 피고 측 대리인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3,400만 원은 2011년 9월 9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 2011년 9월 9일 오후 2시경 원고는 잔금 지급장소에 약 1억 9,000만 원만 수표 등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삿짐을 옮긴 뒤 계좌이체하겠다고 피고에게 말했다.
- 피고는 잔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아파트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고, 이에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당시 원고 명의의 은행 마이너스 대출통장에는 49,295,980원을 출금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2,600만 원을 냈지만, 잔금 지급일에 약 1억 9,000만 원만 준비해 가서 나머지는 이삿짐을 옮긴 뒤 계좌이체하겠다고 했다. 피고가 잔금 전액을 요구하며 열쇠를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5,2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기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잔금일 전에 아파트 수리를 약속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확인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도배를 하고 새시·장판 등을 교체했고, 원고 측 중개인도 2011년 9월 7일경 방문해 수리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는 쪽은 상대방에게 동시에 이행해야 할 자기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언제든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수령하라고 알려야 한다. 단순히 준비 태세만 갖춘 것으로는 부족하다.
- 원고는 잔금일 약 1억 9,000만 원만 준비했고, 나머지는 은행에 가서 대출통장에서 이체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상, 설령 피고가 전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계약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나에게도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완전한 이행 준비를 갖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잔금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 수 없어,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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