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5906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09-27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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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9064 민사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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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3월 25일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임대했다가 그해 5~6월경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
  • 그 전 임차인은 2010년 4월 26일 이 아파트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11년 4월 21일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7월 14일 피고 측 대리인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3,400만 원은 2011년 9월 9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 2011년 9월 9일 오후 2시경 원고는 잔금 지급장소에 약 1억 9,000만 원만 수표 등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삿짐을 옮긴 뒤 계좌이체하겠다고 피고에게 말했다.
  • 피고는 잔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아파트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고, 이에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당시 원고 명의의 은행 마이너스 대출통장에는 49,295,980원을 출금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2,600만 원을 냈지만, 잔금 지급일에 약 1억 9,000만 원만 준비해 가서 나머지는 이삿짐을 옮긴 뒤 계좌이체하겠다고 했다. 피고가 잔금 전액을 요구하며 열쇠를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5,2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기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잔금일 전에 아파트 수리를 약속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확인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도배를 하고 새시·장판 등을 교체했고, 원고 측 중개인도 2011년 9월 7일경 방문해 수리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는 쪽은 상대방에게 동시에 이행해야 할 자기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언제든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수령하라고 알려야 한다. 단순히 준비 태세만 갖춘 것으로는 부족하다.
  • 원고는 잔금일 약 1억 9,000만 원만 준비했고, 나머지는 은행에 가서 대출통장에서 이체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상, 설령 피고가 전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계약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나에게도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완전한 이행 준비를 갖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잔금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 수 없어,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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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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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11가단59064 위약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2. 9. 20. 판 결 선 고2012.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25. ****에게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임대하였 다가 2009. 5월 내지 6월경 ****의 요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은 2010.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는 한 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7414호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21.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1. 12. 6.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주택임차권등기는 2012. 3. 14.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14. 피고(피고의 아들 ****이 피고를 대리하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3,400만 원은 2011. 9. 9.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 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 9. 9. 14:00경 잔금 지급장소인 ****에 약 1억 9,000만 원만을 수표 등으로 가지 고 가서 나머지 잔금은 이삿짐을 옮긴 후 계좌 이체하여 주겠다고 피고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가 잔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건네주지 아니함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 한편 2011. 9. 9. 당시 원고 명의의 **** 마이너스 대출통장에는 49,295,980원의 출금이 가능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13, 갑 제9호 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1. 9. 9. 전에 새시 및 도배, 장판, 싱크대 교 체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하고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종 전 임차인인 ****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일에 위 ****도 참석하지 않았고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서 무조건 잔금 지급만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계약금 및 - 4 -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5,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2011. 9. 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준비를 하고 기 다렸으나 원고가 잔금 중 1억 원 밖에 준비해오지 못하였다면서 먼저 열쇠를 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삿짐을 내려놓고 은행에 가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 바,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금 등을 반환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가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를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새시, 장판, 싱크대 등을 교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 면, 피고가 2011. 9. 9.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를 하고 새시, 장판 등을 교체하 여 수리한 사실,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 측 부동산중개인인 ****도 2011. 9.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수리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하는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 니하였다거나 그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 5 - 그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종전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의 말 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 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 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 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 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 946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잔금 지급일에 잔금 중 1억 9,000만 원 상당만을 수표 등 으로 준비하였고 단지 원고 명의의 ****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49,295,980원을 출금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 도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 가서 위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피고에게 계좌 이체하여 지 급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 른 이 사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자기 채무인 이 사건 잔금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 또는 이행제공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가 잔금 지급일에 종전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 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위 - 6 -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의무 내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 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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