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04408 민사 사건(2008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1997년 3월경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려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3년 3월경 보증금 2,800만 원, 기간 2005년 3월 10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 원고는 2003년 9월 17일 임차인에 대한 2,5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3년 9월 20일 임대인에게 전달됐다.
- 임대인은 2004년 4월 6일경 피고에게 그 주택을 팔았고, 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켰으며, 2004년 5월 10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4년 5월 20일경 임대인만 피고로 바꾼 새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과 작성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2005년 12월경 300만 원, 2006년 3월경 2,5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줬다.
- 원고는 2004년 7월 29일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년 8월 29일 그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중 22,118,267원을 본압류로 넘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2006년 10월 20일 피고에게 전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뒤, 이를 본압류로 넘기는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가압류 사실을 모른 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가압류 효력이 새 임대인인 피고에게도 미치고, 가압류에 반해 보증금을 돌려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뒤 피고가 주택을 넘겨받아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압류 결정이 임대인에게 전달됐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주택을 제3자에게 팔 권한이 있고, 주택을 넘기면 양도인은 보증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며 양수인이 그 의무를 이어받는다. 따라서 가압류 효력은 양수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가압류 집행은 본집행에 흡수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결국 가압류에 반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는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만 금지될 뿐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을 쓸 수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짜고 주택을 넘길 경우 가압류권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규정을 빌려 적용하기도 어렵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팔아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면, 가압류 효력도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미친다. 새 임대인이 가압류 사실을 몰랐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줬다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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