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100151 민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9일 원고는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8년 8월 19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같은 해 8월 아파트를 넘겨받아 입주했고, 8월 21일 전입신고를 마쳐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확보했다.
- 한편 피고는 2012년 12월 7일 다른 사람(굀○○)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3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3년 1월 8일 법원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 피고는 2013년 1월 30일 그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원고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명령을 받아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진짜 주인이라며, 피고가 그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은 뒤 그 사람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전입신고까지 마친 진짜 임차인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기록 등을 근거로 원고를 실제 채권자로 인정해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관련 기록을 종합해,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입주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점을 확인했다.
- 이런 사실관계를 보면 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속한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약을 맺은 것일 뿐 실제 임차인은 그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의 채권에 대해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실제로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것일 때, 그 제3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입주·전입신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채권 귀속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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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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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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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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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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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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