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015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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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100151 민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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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9일 원고는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8년 8월 19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같은 해 8월 아파트를 넘겨받아 입주했고, 8월 21일 전입신고를 마쳐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확보했다.
  • 한편 피고는 2012년 12월 7일 다른 사람(굀○○)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3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3년 1월 8일 법원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 피고는 2013년 1월 30일 그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원고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명령을 받아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진짜 주인이라며, 피고가 그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은 뒤 그 사람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전입신고까지 마친 진짜 임차인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기록 등을 근거로 원고를 실제 채권자로 인정해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관련 기록을 종합해,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입주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점을 확인했다.
  • 이런 사실관계를 보면 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속한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약을 맺은 것일 뿐 실제 임차인은 그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의 채권에 대해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실제로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것일 때, 그 제3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입주·전입신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채권 귀속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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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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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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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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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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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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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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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936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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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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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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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0311·광주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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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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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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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2205·수원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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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93321·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04408·인천지방법원·2008-07-11·1심·원고 승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590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패소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40857·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승소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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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653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자, 새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62365·서울고등법원·2010-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100151 윜3자이의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1. 피고가 ****에 대한 서울동부지묩법원 2012차123**픸 손해묰상(괰) 사건의 집행 뜥 있는 지괉명뜹윕본에 괰하여 별지 목띝 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윜1항 괰재 지괉명뜹윕본에 괰한 강윜집행은 이를 윕지한 - 2 - 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7. ****을 상대띜 서울동부지묩법원 2012차123**픸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묰상괈 3억 5,000만 원의 지괉을 구하는 지괉명뜹을 신청하씀고, 2013. 1. 8. 위 법원이 묜뜹한 지괉명뜹은 그대띜 핕윕댘었다(이하 ‘이 사건 지괉명뜹’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 30. 집행뜥 있는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을 근거띜 하여 서울동부 지묩법원 2013타채14**픸띜 별지 목띝 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 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3, 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구 ○ ○○○○8괸 76 ○○○○뵌 아파트 ○○○○동 ○○○픸에 관하여 2008. 7. 9. 임대인 명의 ****, 임차인 명의 원고띜 하여 임대차보증괈 2억 원, 임대차괰간 2008. 8. 19. - 3 - 부터 2년간으띜 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댜 사실, 그 무뜵 원고가 ****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묛은 후 2008. 8. 21. 위 아파트띜의 위입신고를 마쵘고 2008. 8. 28. 핕 윕일자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 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가 ****에 대한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에 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 은 불허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윁 임차인은 ****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2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 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지씁 판사이재찬 - 4 - 판사굀택픕 - 5 - 채권 목띝 ****에 대하여 체 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이 섘뜹할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 중 203,617,512원에 이를때굌지의 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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