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13나21008 민사 사건(2014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월 2일경 OO회사와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3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 2008년 8월 29일 원고는 당시 소유자와 보증금을 2,800만 원으로 올리고 계약기간을 2010년 8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
-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 회사와 개인을 거쳐 2013년 5월 2일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 원고는 보증금 전액인 2,8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증액된 1,000만 원 부분은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올려 계약을 연장한 뒤, 건물 소유권이 여러 차례 넘어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피고와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는 보증금 전액인 2,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액된 1,000만 원 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설정된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동시에 1,8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보증금을 올리기 전인 2007년 3월 27일,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제3자가 가등기를 해둔 뒤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리기로 약정하더라도,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그 등기 권리자에게 맞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86. 9. 9. 선고 86다카757)가 적용되었다.
- 원고가 가등기가 허위로 설정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증액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래 보증금인 1,800만 원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을 올리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올린 보증금 부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보증금 증액을 결정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기존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며 임대차보증금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자, 새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중 2,500만원을 피고에게 맡겨 보관하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임차한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배당금 1,200만원을 받고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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