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31855전주지방법원 1심2023-1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차한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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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민사 사건(202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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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5월 14일 임대인 D와 보증금 125,000,000원, 기간 2019년 6월 20일부터 2021년 6월 19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9년 5월 21일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 2021년 5월 18일 원고는 D와 보증금 131,000,000원, 기간 2021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
  • 그런데 D는 2021년 5월 15일 이 주택을 다른 회사에 매도했고, 그 회사는 2022년 4월 7일 피고에게 다시 매도해 2022년 4월 11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년 6월 19일 이전에 피고에게 집을 인도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그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다. 원고가 계약 종료 전에 집을 인도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이자율은 원고가 청구한 연 12%가 아니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한다고 일부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전입신고 등)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 주택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겨받고 원래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져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 피고는 2022년 4월 11일 주택을 넘겨받으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원고가 이미 D에게 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했으며, 계약이 2023년 6월 19일 끝나고 원고가 그 전에 집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2023년 6월 20일부터의 연 12% 지연이자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하고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점과, 지연이자 계산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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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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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31855 임대차보증금 원 고 1) A 피 고 2) **** 대표자 사내이사 C 변 론 종 결2023. 10. 25. 판 결 선 고2023. 11. 1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3.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공보관) 2) 소재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생략(공보관)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4. D와 ****, ****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0.~2023. 6. 19.로 정하여 갱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D는 2021. 5. 15. ****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22.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4. 11. 접수 제3087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 3 -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한 2022. 4. 11.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 가 임대차목적물의 양도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6. 19. 종료하였으며, 원고가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 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3. 6.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그 적용시기에 관하 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 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 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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