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5224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5-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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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3월 27일 망인과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5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 망인은 2020년 6월 4일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들(피고 포함)이 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배우자도 2022년 9월 8일 사망해 피고와 나머지 자녀들이 그 지분을 다시 상속했다.
  • 원고는 2022년 5월 5일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와 피고, 다른 자녀들)과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기간 2022년 5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었다.
  • 피고는 2022년 5월 4일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2023년 4월 7일 수리되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2022년 12월 2일 한정승인 신고를 해 2023년 8월 3일 수리되었다.
  • 재계약 기간이 2024년 5월 10일 만료되자 원고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1억 6천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계약 체결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상속인들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망인에 대해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가 상속인들과 함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원고에게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라고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상속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거나 새로운 보증금 반환채무를 자신의 고유 채무로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았다. 즉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재계약 이유를 보면,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여력이 없어 변제기를 미루려고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통화에서 '나가려 했는데 나갈 수 없어 재계약한다'고 말했다.
  •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어 더 유리한데도, 재계약 당시 원고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다.
  • 오히려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소극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했다. 이는 상속재산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질 것으로 믿고 재계약에 동의했을 것이고, 한정승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다른 담보를 요구했을 것이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반환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떠안은 것으로 평가됐고, 결국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서 책임을 지게 됐다. 한정승인을 받은 뒤에도 상속재산과 관련된 계약을 새로 맺을 때는 그 행위가 처분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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