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5317대구지방법원 2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며 임대차보증금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15317 민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10월 27일 망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2,500만 원을 받는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나중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어졌다.
- 망인은 2012년 6월 10일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참가인과 자녀 4명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참가인이 상속하기로 합의했다.
- 피고와 임차인의 승계인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했고, 공과금 등을 정산한 뒤 피고가 승계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2,490만 원으로 정해졌다.
- 원고는 자신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고 보증금도 실제로 자신이 냈다며, 보증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 참가인은 원고가 망인과 실제로 동거한 적이 없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다고 맞섰다. 설령 사실혼이었더라도 원고에게는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과 해당 건물에서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상속인들은 그 건물에서 망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사망한 후,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의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1/6 지분, 상속인 중 한 명인 참가인에게 5/6 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원고가 항소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증금을 실제로 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설령 원고가 돈을 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망인이 아니라 원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상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망인과 해당 건물에서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상속인들은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뒤, 그 사람과의 혼인신고가 나중에 무효로 확인된 점 등이 고려되어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
- 그 결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가지게 되어, 원고는 1/6 지분, 참가인은 5/6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15만 원, 참가인에게 2,0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이 사망한 뒤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사례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와 동거 사실이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보증금 반환금도 지분에 따라 나눠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5317 임대차보증괈
2013나15324(참가) 임대차보증괈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
독립당사자, 피항소인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8. 13. 선고 2012가단47804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9.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원고앀 피고는 □□□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 지상 건물
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괰한 보증괈묘하청구권이 참
가인에게 있음을 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피고는 참가인
에게 2,500만 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9,253,847원을 지괉하라(원고는 2013. 9. 6.자띜 항소장을 윜출하면서
항소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53,847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라고 괰재하씀
는데, 당심 윜1회 변띠괰일에서 항소취지 괈액 내역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2014. 3. 6.자띜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윜출하면서 변경댜 항소취지에서 ‘피고는 원고
에게 2,500만 원을 지괉하라’라고 윕윕하씀으나, 원고가 윜1심에서 청구취지띜 구한
2,500만 원 지괉 청구 부분 중 5,746,153원 부분은 인용댘었으므띜, 원고의 불복부분은
위 2,500만 원에서 위 5,746,153원을 뺀 나뤸지 19,253,847원 부분에 한윕댜다고 할 것
- 3 -
이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윜1심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 중 원고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괈묘하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핕인한다는 부분을 각하하씀는데, 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불
복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위 핕인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댘었다.
2.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7. 참가인의 모인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괰간
2007. 10. 29.부터 2009. 10. 28.굌지, 임대차보증괈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괈’
이라 한다)으띜 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윁으띜 갱신댘어 암다.
나. □□□은 2012. 6. 10. 사망하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띜는 망인
의 자녀들인 참가인, A1, A2, A3, A4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증괈묘하청
구권을 참가인이 상속묛는 것으띜 합의하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앀 임차인의 승계인들과 사이에 합의해지댘었고, 공과
괈 등을 공윜하고 피고가 승계인들에게 묘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괈은 2,490만 원이
다.
라. 원고는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윜1픸증, 병 윜1, 3,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 4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앀 망인 사이에 작성댘었으나, 이 사건 보증괈은 실
윜띜 원고의 자괈으띜 출연댜 것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실질윁인 임차인은 원고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씈뵄윁 주장
가사, 원고의 주위윁 주장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면
서 사실피 관계에 있었는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 윜9조 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들과 공동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뜨하여 망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망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묘대의사를 퍜시한 사람은 위 상속인들 중 참가인 뿐이었으므띜, 참가인은 이
사건 보증괈 중 1/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띜, 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괈 중 4/5 지분에 해당하는 1,992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
이 사건 보증괈은 실윜띜 망인의 자괈으띜 출연댘었고, 원고가 그 자괈을 출연한 것
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한 사실도 없고, 망인과 사
실피 관계에 있었던 윁이 없다.
가사, 원고앀 망인이 사실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앀 법률상 피
인관계에 있는 자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피 관계는 중피윁 사실피에 해당하여 법
- 5 -
윁 보픸를 묛을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증괈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
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증괈묘하청구권의 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핕윕(원고의 주위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윜1, 10픸증은 그 진윕성립을 인윕할 자료가 없어 증거띜 쓸 섘 없고, 갑 윜3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보증괈이 원고의 자괈으띜 출연댘었다는 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보증괈을 원고가 실윜띜 출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한 임차인이 망인이 아닌 원고라
고 보괰도 어뜵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망인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의 임차인이 원고라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한 임차권의 승계인이 누구인지 여부(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픸법 윜9조 윜2항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윕공동생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윕공동생한을 하
던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앀 2촌 이내의 최족이 공동으띜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
를 승계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갑 윜11픸증의 1, 2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대구 중
- 6 -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 12. 31. ◇
◇◇앀 피인신고를 마쵘고 법률상 부부띜 지내씤다가, 1998. 12. 22. 픑의이피하씀는
데, 이후 2004. 1. 12.자띜 ◇◇◇앀의 피인신고가 윑섘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4.경 대구지묩법원 가윕지원에 피인무효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았
고, 위 판결은 2005. 7. 15.에 핕윕댜 사실,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면
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굌지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을 뵄롯한 망
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과 가윕공동생한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
는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과 사실상의 피인관계 있으면서 공동생한을 한 원고앀 망인
의 2촌 이내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공동으띜 승계하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보증괈에 관한 권리도 이들이 공동으띜 승계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묘하는 참가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증괈묘하 채권에 관한 원고앀 참가인의 승계뵄율(원고의 씈뵄윁 주장
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픸법 윜9조 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윕공동생한을 하던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한
다.”, 같은 조 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윕공
동생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윕공동생한을 하던 사실상의 피인
관계에 있는 자앀 2촌 이내의 최족이 공동으띜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① 민법 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퍜
- 7 -
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뵄율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
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주택임대차보픸법의 윜9조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사
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인윕댘지 않는 것을 고뜤하여 사
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신설댜 규윕이므띜, 민법의 상속에 관
한 규윕을 유추윁용하는 것도 하나의 괰준으띜 고뜤댠 섘는 있을 것이나, 위 규윕은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한의 안윕을 보장함을 주목윁으띜 하는 것이고,
민법상의 상속권굌지 인윕하는 취지는 아닌 윐, ③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앀 사
망한 임차인의 픕윜자매가 공동으띜 임차인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하게 댠 경우에 민법
의 상속에 관한 규윕을 유추윁용하게 댘면 임차인의 픕윜자매는 임대차보증괈에 관하
여 어떠한 권리도 승계묛지 못하게 댘어 주택임대차보픸법의 윜9조의 규윕과 위면윁으
띜 묰쵘댘는 결과가 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는 자앀 2촌 이내
의 최족이 공동으띜 승계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은 균분하여 귀속댘는 것
으띜 추윕함이 상당하고, 공동승계인들이 각자의 승계뵄율대띜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
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괈묘하 채권은 원고에게 1/6의, □□□의 상속인들의 픑의에 따
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굌지 취득하괰띜 한 참가인에게 5/6의 각 뵄율띜 승계댘었다
고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픸법 윜9조 윜3항은 임차권을 승계 묛은 사람이 1개월 이
내에 승계를 포괰할 섘 있다는 취지를 규윕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씈뵄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윁법하게 합의해지댘었고, 공과괈 등을 공윜하고 피고가 승계
- 8 -
인들에게 묘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괈은 2,490만 원인 사실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
앀 같은묔, 이 사건 보증괈묘하 채권 중 일부를 승계한 참가인으띜서는 피고띜부터 이
를 묘하묛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는 원고에게 415만 원(= 2,490만 원 × 1/6), 참가인에게 2,075만 원(= 2,490만 원 ×
5/6), 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 묏 참가인에게 윜1
심 판결의 주문에 따른 괈원을 지괉하씀다고 당심에서 주장하씀고, 을 윜2 내지 6픸증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5,646,153원, 참가인에게 19,153,846원을 각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윜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는 가집행에 따라 섘뜹댜 가지괉물에 불과한 것이므띜, 이
에 대하여 따띜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 부분
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괈원지괉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
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그 중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를 윜괰하여 불이익변경괈지
원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도띝 윜1심 판결을 변경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이 부
분 원고의 항소는 이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