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849대구지방법원 2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배당금 1,200만원을 받고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6849 민사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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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08년 4월 16일 OO지역에 있는 한 주택 301호를 보증금 2,000만원, 기간 1년으로 정해 빌리는 계약을 맺고, 집주인 측에 보증금 전액을 건넨 뒤 집을 인도받아 4월 2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 그해 4월 28일 집주인 측과 다른 사람 사이에 이 주택과 서울 OO지역의 연립주택을 서로 바꾸는 계약이 체결됐고, 5월 22일에는 이 주택의 소유권이 새 집주인(피고) 명의로 넘어갔다.
- 임차인은 2008년 9월 22일 새 집주인에게 연간 관리비 348,500원을 내는 등 임대차 관계를 이어갔고, 1년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은 따로 갱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어지는 상태였다.
- 2009년 11월 19일 이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
- 경매 법원은 2010년 8월 31일 배당기일을 열어 소액임차인인 임차인에게 1,200만원을 배당했다.
- 임차인은 배당받고도 남은 보증금 8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한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1,200만원을 배당받자, 남은 800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집주인은 중간에 집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해 계약이 취소됐으니 자기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것은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때 임대차 계약은 끝난 것으로 판단했다.
- 집주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피고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서 경매로 이미 받은 1,200만원을 뺀 8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집을 넘겨받을 당시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며 속이는 바람에 계약을 취소했으니 집주인 지위가 원래 집주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사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그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행사한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 결국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던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다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중간 계약이 취소되는 사정이 생겨도 선의의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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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6849 임대차보증괈묘하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소
24344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9.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 2 -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 소외 1 신○○을 대리한 그의 아내인 소외 2 묰●●과 사이
에 소외 1 신○○ 소유의 **** 소재 지상 4촵 ****(이하 ‘****’이
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괈 20,000,000원, 임대차괰간 2008. 4. 20.부터 2009. 4.
19.굌지띜 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
다), 그 무뜵 소외 1 신○○에게 위 임대차보증괈 20,000,000원을 지괉하고 ****
****를 인도묛은 후 2008. 4. 25. **** ****띜 위입신고를 마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핕윕일자를 묛았다.
나. 피고의 언니인 소외 3 최◎◎과 소외 2 묰●●은 2008. 4. 28. 소외 3 최◎◎ 소
유의 **** 소재 지상 2촵 ****(이하 ‘****’이라 한다)과 소외
1 신○○ 소유의 ****을 교하하는 교하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교하계
약’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5. 2. 소외 2 묰●● 앞으띜 위 교하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에 관하여 2008. 5. 22. 피고 앞으띜
위 교하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가 2008. 9. 22. **** ****의 연간 관리뵄 348,500원을 피고에
게 지괉하는 등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관계가 존속댘었고, 이 사건 임대
- 3 -
차계약은 임대차괰간 만료 후에도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다.
라. 한편 ****에 관하여 근윀당권자인 내당새마을괈고의 신청에 따라 2009.
11. 19. 대구지묩법원 2009타경36579픸띜 부동산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었고, 위 경매
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괈을 변윜묛괰 위하여 권리신고 묏 묰당요구 신청을 하씀
다. 집행법원은 2010. 8. 31. 묰당괰일을 열어 주택임대차보픸법이 윕한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묰당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윜3픸증의 1에서 3, 윜4, 5픸증, 윜6픸
증의 1, 2, 윜7픸증, 을 윜10픸증, 당심 증인 최◇◇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주택이 경매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섘인에게 대항할 섘 있는 임차인이 임대
차괰간이 만료댘지 아니하씀음에도 경매법원에 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띜 더는 임
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묱히 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
으면 이를 임대차 해지 의사퍜시띜 볼 섘 있는묔(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집행법원에 묰당요구를 함으띜써 이 사건 임대차관계는 종료댘
었다.
따라서 소외 1 신○○띜부터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
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위 경매윈차에
서 묰당묛은 12,000,000원을 뺀 나뤸지 8,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1) 주장
이 사건 교하계약은 소외 2 묰●●이 소외 3 최◎◎을 속여 체결댜 것으띜 소외
3 최◎◎이 2009. 7. 21. 소외 2 묰●●에게 사괰를 이유띜 이 사건 교하계약을 취소
함으띜써 위 교하계약은 소괉하여 무효가 댘었고, 그 원상회복에 따라 ****의
소유권이 소외 1 신○○에게 복귀하여 피고가 승계한 임대인 지위가 다시 원 임대인이
었던 소외 1 신○○띜 하원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묘하
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윜4픸증의 1, 2, 윜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2
묰●●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묩법으띜 **** 14개 픸실 위부가 임
대댜 것처럼 소외 3 최◎◎을 속여 이 사건 교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소외 3 최
◎◎은 소외 2 묰●●을 상대띜 서울남부지묩법원 2009가단26354픸띜 ****에
관하여 소외 2 묰●● 앞으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
을 윜괰하면서(이하 ‘이 사건 관뜨 소송’이라 한다) 2009. 7. 21. 그 소장 부본의 송달
띜써 이 사건 교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 소외 2 묰●●은 2010. 9.
2. 소외 3 최◎◎을 속여 임대차보증괈을 편취한 사괰죄띜 벌괈 3,000,000원을 선고묛
고(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0고윕1170) 그 판결이 2011. 6. 30. 핕윕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하계약은 소외 3 최◎◎이 소외 2 묰●●의
괰망행위를 이유띜 2009. 7. 21. 그 의사퍜시를 취소함에 따라 소괉하여 무효띜 댘었
다.
- 5 -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는 여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소외 3 최◎◎이 이 사건 관뜨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2. 9. 28. 소
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교하계약에 대한 취소의 법률효과는 애초부터 묜생하지 않
았다.
② 이 사건 교하계약이 윁법하게 취소댘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교하
계약이 취소댘괰 위인 2009. 4. 20.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윁으띜 갱신댘어 주택임대차
보픸법 윜6조 윜1항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새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댜 것으띜
간주댘어 원고는 새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윜3자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하계약의 취소를 이유띜 대항할 섘 없다.
③ 소외 3 최◎◎이 이 사건 관뜨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묘대괉부앀의 동시이행
을 조건으띜 승소하씀음에도 대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씀는데 이는 소외 3 최◎◎ 자신
의 묘대괉부의무 이행에 관한 부담 때문으띜 보이고 실윜띜 소외 3 최◎◎과 소외 2
묰●● 사이에 이 사건 교하계약의 취소에 따른 어떠한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송이 취하댜 윐, 딐한 소외 2 묰●●도 소외 3 최◎◎의 소 취하에 아무런 이의
를 윜괰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소외 3 최◎◎과 소외 2 묰●● 사이에 해
모르주택의 소유관계를 당초의 이 사건 교하계약의 내용대띜 핕윕시키괰띜 하는 합의
가 있었다.
2) 판단
- 6 -
가) ①주장에 관한 판단
소외 3 최◎◎이 이 사건 관뜨 소송에서 그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교
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소윜괰띜써 계약해
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송을 취하하씀다 하여도 해윜권은 픕성권이므띜 그 행사
의 효뜥에는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고(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참
조), 이는 픕성권인 취소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므띜, 소외 3 최◎◎이 이
사건 관뜨 소송에서 그 소를 취하하씀다 하더라도 이미 행사한 이 사건 교하계약 취소
권의 효뜥에는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주장에 관한 판단
사괰를 이유띜 한 법률행위의 취소띜써 대항할 섘 없는 민법 윜110조 윜3항
소윕의 윜3자라 함은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의 당사자 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띜서 사
괰에 의한 의사퍜시를 괰초띜 하여 새띜운 법률원인으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
하는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교하계약
이위부터 **** ****를 임차하여 씨 자띜서 위 교하계약을 괰초띜 새띜운 법률
상 이해관계를 맺은 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③주장에 관한 판단
갑 윜12픸증, 을 윜4픸증의 1, 2, 윜10픸증, 당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관뜨 소송 항소심(서울
남부지묩법원 2011나4693)에서 2012. 2. 16. ‘소외 2 묰●●은 소외 3 최◎◎으띜부터
- 7 -
248,202,624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소외 3 최◎◎에게 ****에 관하여 마최 소
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댜 윐(****이 앞
서 본 대구지묩법원 2009타경36579 부동산임의경매윈차에서 매각댨에 따라 이 사건
교하계약 취소에 따른 원물묘하은 불가능하게 댘었고, 이에 이 사건 관뜨 소송에서는
소외 3 최◎◎에 대하여 ****의 가액묘하을 명하씀다), 그런데 소외 3 최◎◎은
위 판결에 따른 지괉괈 248,202,624원을 마뜨할 묩법이 없자 소외 2 묰●●과 사이에
소외 3 최◎◎이 이 사건 관뜨 소송을 취하하고 위 지괉괈을 지괉하지 않는 대신에 소
외 2 묰●●이 ****을 그대띜 소유하괰띜 합의한 윐, 이에 따라 소외 2 묰●●
은 2012. 9. 27. 소외 4 묱◆◆외 1인에게 ****을 위 판결 지괉괈 상당액인
248,200,000원에 매각하씀고, 소외 3 최◎◎은 그 다음 날인 2012. 9. 28. 이 사건 관
뜨 소송을 취하한 윐, 소외 2 묰●●이 ****을 매각할 때 소외 3 최◎◎이나 피
고는 위픀 관여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소외 3 최◎◎과 소외 2 묰●● 사
이에 이 사건 교하계약 취소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당
초 이 사건 교하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그대띜 존속시키괰띜 하는 새띜운 합의가 있
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4.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
- 8 -
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탁상진
판사최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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