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73울산지방법원 2심2015-09-23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중 2,500만원을 피고에게 맡겨 보관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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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373 민사 사건(201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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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기간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같은 시기 원고와 피고, 임대인은 보증금 중 2,000만원은 원고가 임대인에게 직접 주고, 나머지 2,500만원은 피고가 보관하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임대인에게 넘기기로 약정했다.
  • 2013년 2월 27일 원고는 약정대로 피고에게 2,500만원을 맡겼으나, 피고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그 돈을 건네버렸다.
  • 해당 주택에는 채권자(가압류 신청인)가 청구금액 4억원으로 가압류등기를 걸어둔 상태였는데,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주장이었다.
  • 2013년 10월 임의경매가 시작되어 2014년 10월 매각되었고, 원고는 입주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맡긴 2,500만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4,500만원 중 2,500만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키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임대인에게 넘기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피고가 가압류가 말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돈을 건네자 원고가 보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자체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가압류 때문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런 위험이 있는 동안 돈을 보관하다가 위험이 사라지면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 것이다.
  • 그런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가압류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원고가 가압류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처음부터 없었다.
  • 위험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보관하던 돈을 임대인에게 준 것은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 말소 전에 돈을 줘서 약정을 어겼다며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개사에게 보증금을 맡기는 약정은 특정 위험(이 사건에서는 가압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장치이므로, 그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개사가 돈을 임대인에게 넘겼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관 약정을 맺을 때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인지와 그 위험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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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2015 373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2. 26.201413586 변 띠 종 결2015. 9. 9. 판 결 선 고2015. 9. 23.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25,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20%( - 2 - 고는 윜 심에서 채무불이행 묏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위1 윁 청구띜 약윕에 괰한 보관괈 묘하청구를 추가하고 위 손해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 띜 변경하씀는묔 위 각 청구는 서띜 양립할 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선택, 윁 병합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고 판단한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1, 2,7,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81C 할 섘 있다. 가소유인 **** () 에 관하여 채권자는청구괈액은원으띜 하는 가압류등괰 이하 이 사건D,400,000,000( 가압류등괰라고 한다 가 경료댘어 있었다). 나 원고는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해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C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은원 임대차괰간은부터굌45,000,000 ,******** 지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묏(),C 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괈원 중원은 원고가 위임차인에게 교부하45,000,00020,000,000 는 묩법으띜 이를 지괉하고 나뤸지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씀다25,000,000 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면 피고가에게 이를 교부하괰띜 약윕하씀다 이하 이C(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피고에게원을 교부하여 보.****25,000,000 - 3 - 관하게 하씀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지 않은 상태에서에게 위,C 원을 교부하씀다25,000,000.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부동산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고.******** 묰당이 실시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픀 묰당29., 을 묛지 못하씀다. 마 한편이 이 사건 가압류등괰의 피보위채권으띜 주장한 것은 의 편취행위띜 인.DC 한 손해묰상채권인데은이 위 편취행위앀 관뜨하여 사괰 픐의띜 고소한 사건에서, CD 무픐의 처분을 묛았고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경매윈차에서도 위****, D 픀 묰당을 묛지 못하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보관괈 묘하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약윕은 피고가 원고띜부터 교부묛은 보증괈원을 보관,25,000,000 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는 경우에 는에게 이를 지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댠 때굌지 이 사건 가압류 등괰가C, 말소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묘하하괰띜 하는 취지의 약윕인데,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이 괰간 만료띜 종료댘괰굌지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지 아니하씀으 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괈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5,000,000. 살피건대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나 그 피보위채권으띜 인하여, 으띜부터 보증괈을 묘하묛지 못하게 댘는 것에 대뵄하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C, 피고띜서는 위앀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보증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위험이 해소댘면 에게 보증괈을 지괉하여야 할 것이다C. - 4 -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괰의 피보위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등 괰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띜 인하여 보증 괈을 묘하묛지 못할 위험은 처음부터 없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보증 괈을 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C.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등괰띜 인하여 원고가 보증괈을 묘하묛지 못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에게 보증괈을 지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괈을 묘하할 의무C 가 있다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청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댜 후에에게 보,C 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괰 위에에게 보증괈을C 지괉함으띜써 위 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보증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띜 인하여 보증괈, 을 묘하묛지 못하게 댠 위험이 해소댜 후에에게 보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C, 이 사건 가압류등괰의 피보위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없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에,C 게 보증괈을 지괉하씀다 하여 이 사건 약윕상의 의무를 위묘한 것이라 할 섘 없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 5 -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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