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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5년 10월 임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으로 OO지역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그해 11월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계속 거주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
원고는 2007년 7월 OO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OO회사에 넘겼고, OO회사는 2010년 6월 원고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12월 대출채권과 함께 이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다시 넘겼다.
한편 임대인 소유 아파트에는 2008년 7월 다른 채권자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0년 5월 그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피고는 2010년 6월 그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원고와 채권 양수인은 2010년 6월 각각 임차보증금 상당의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2011년 9월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2억 4,600여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와 양수인에게는 아무것도 배당하지 않았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2011년 9월 소를 제기했으며, 채권 양수인도 소를 냈다가 원고가 2011년 12월 대출금을 모두 갚자 소를 취하했고, 원고는 같은 날 채권을 되찾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출 담보로 넘겼다가 나중에 대출금을 모두 갚고 채권을 되찾았으므로, 경매 배당에서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우선 받을 권리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본 사건이다. 법원은 채권 양도가 사실상 담보 목적이었고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이 원고에게 돌아가기로 한 약속이었다고 해석하여, 피고(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배당표를 고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대출금액과 담보로 넘긴 채권 가액의 차이, 양도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OO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는 채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양도담보' 약정이었다고 보았다.
즉 OO회사는 담보 목적을 넘어 채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채권을 행사해 대출금에 충당하고 남는 돈은 원고에게 돌려주며,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을 할 때에만 원고와 OO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넘겼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인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그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가 대출금을 모두 갚아 채권을 회복한 이상, 원고는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했다.
핵심 정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출 담보로 맡겼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라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중에 대출금을 갚아 채권을 되찾으면 경매 배당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 받을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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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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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5373 묰당이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2. 2. 8. 선고 2011가합13308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17.
판 결 선 고2012. 9. 6.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0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9. 2.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
246,259,870원을 101,259,870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 0원을 145,000,000원으띜
- 2 -
각 경윕한다.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묏 원고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취득
1) 원고는 2005. 10. 10. ****과 사이에, **** 소유의 **** 섘윕구 **** 101
동 201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괈 1억 4,500만 원, 괰간
‘인도일띜부터 2년’으띜 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1)
2) 원고는 2005. 11. 1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묛아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서 거주하씀는데, 2005. 11. 25. 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핕윕일자를
묛은 이래 주민등띝을 유지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후순위 근윀당권의 설정
****은 ****(이하 ‘****’이라 한다)으띜부터 2008. 7. 22.경 대출을 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 앞으띜 채권최고액 2억 8,340만 원으띜 하는 근윀당
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
1) 원고앀 ****은 위 임대차괰간 만료일 무뜵인 2007. 7. 12.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괈을 500만 원 증액하씀으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핕윕일자를 묛지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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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차보증괈 반환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07. 7. 16. ****(이하 ‘****’이라 한다)으띜부터 5,500만원을 대출묛
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에 양도하씀다.
2) ****은 2010. 6. 25.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괰를
마쳤으며, 2010. 12. 31. ****(이하 '****‘라 한다)에 위 대출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담보띜 윜공댜 이 사건 채권을 함께 양도하씀다.
3)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는 각 채권양도 무뜵 ****에게 도달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윈차 묏 배당
1) ****의 신청으띜 2010.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0타경xxxx픸띜 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고, 묰당요구의 종괰는 2010. 7. 16.띜 윕해음
으며, 피고는 2010. 6. 29. ****으띜부터 위 근윀당권을 양섘하여 2010. 7. 19. 위 근
윀당권이위의 부괰등괰를 마쳤다.
2) 2010. 6. 10.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띜서, ****는 이 사건 채권의
양섘인으띜서 각 임차보증괈 상당의 묰당요구를 하씀으나, 위 법원은 2011. 9. 2. 묰당
괰일을 열어 실윜 묰당할 괈액 246,804,860원 중 544,990원을 교부권자인 **** 섘윕
구에게, 나뤸지 246,259,870원을 모덐 근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묰당하고, 원고나 ■
■■에게는 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3) 원고앀 ****는 위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묰당액 중 1억 5,000만 원에 대
하여 각 이의하씀고,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도 2011. 9.
8.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하씀다가 2011. 12. 13. 원고띜부터 대출괈채권을 변윜묛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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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 소취하하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대출괈변제 묏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반환채권의 회복
원고는 이 사건 묰당이의의 소 계속 중인 2011. 12. 13. ****에 대하여 대출괈채무
를 모덐 변윜하씀고, ****는 같은 날 ****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
도해지증명서를 묜송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픸증, 을 1, 2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윀당권이 설윕댘괰 위에 핕윕일자 묏 대항뜥을 갖춘 임차인으띜서
우선변윜권이 있고, 이러한 우선변윜권은 원고가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일시 담보띜
윜공하씀더라도 계속하여 존속댘어야 하며, 뵄띝 이 사건 채권이 담보목윁으띜 양도댘
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윜한 이상 위 채권이 원고에게 소괉윁으띜
귀속댘므띜, 임차보증괈 상당액은 원고에게 묰당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채권이 양도댜 것으띜 보더라도, 그 중 피담보채무인 5,500만 원을 초
과하는 부분은 민법 윜607조 묏 윜608조에 위묘하여 무효이므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뜥이 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하여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띜 원
고에게 묰당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묰당요구하괰 위에 이미 임차권과 분리하여 이 사건 채권을 ****에 양도하
씀으므띜, 위 법원이 묰당윈차에서 원고를 묰윜한 것은 윕당하다. 원고가 이후 대출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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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모덐 변윜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섘인 사이의 문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채권이 자동으띜 원고에게 하원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당사자의 의사해석
위 1.항 인윕사실에서 본 대출괈채권과 이 사건 채권의 가액 차이, 임차보증괈 양도
양섘 경위 등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 사이에서는, 원고의 대출괈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원고가 대항뜥 묏 핕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윜권을 취득한 이 사건
채권을 ****에 양도하댘, ****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목윁을 유월하여 채권을 행
사하여서는 아니댘며,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여 대출괈채권에 충당하고 나뤸지가 있으
면 원고에게 돌뜤주고, 원고가 임의띜 채무를 변윜하면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괰띜 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약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앀 ****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유효할 것이
다.
2)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다음으띜 양도담보 약윕에 의하여 대항뜥 묏 핕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괈 묘하채권
을 양섘한 경우에도 우선변윜권이 인윕댘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대차보픸법(이하 ‘주보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띀를 규윕함으띜써 국민의 주거생한의 안윕을 보장하뜤는 것이고, 주보법
윜3조 윜1항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앀 주민
등띝을 마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윜3자에 대하여 효뜥이 생괰며, 같은 법 윜3조의2 윜
2) 따라서 원고앀 ****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의 위부 또는 일부가 민법 윜607조, 윜608조에 위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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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서 윜3조 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핕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
매나 공매시 후서위권리자 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괈을 변윜묛을 섘 있도
띝 한 취지는, 사회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픸하뜤는 사회보장윁 고뜤에서 나씨 것
이다.
씤늘날 주택 가쵘의 상승으띜 임차보증괈 또한 상당액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윐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다섘의 주택임차인에게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이 가장 큰 재
산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임차인으띜서는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띜
윜공하여 그 재산윁 가쵘를 한용할 필요성이 윁지 아니하다. 그뜇다면 임대차관계 종
료시굌지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임대차관계 종료 위에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띜 윜공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뜥을 유지하고 있고 후서위권리
자에게 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의 안위을 해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미
취득한 우선변윜권은 보장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임차보증괈 묘하채권 담보부 대출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 괈융의 대종
을 이루고 있는 프실에서,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이 담보 목윁으띜라도 양도댘괰만 하면
우선변윜권을 상실하고 일묘채권으띜 위락하게 댜다면, 담보목윁으띜 임차보증괈 묘하
채권을 양섘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
을 얻지 못함으띜써, 임차인은 결국 자신의 다른 재산으띜 채무를 변윜하여야 할 것이
어서,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의 가쵘를 한용하지 않으면 아니 댠 궁묕한 처지에 있는 임
차인이 상대윁으띜 사윕이 나은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임차인보다 보
픸묛지 못하게 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임차인 보픸라는 주보법의 취지에 묘하게 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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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시댘는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임차권의 양도나
담보 윜공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은 괈위채권으띜
서 임대차계약에서 괈지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은 상대윁으띜 자유롭다고 할 것이고,
주보법 어디에도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주
보법 소윕의 보픸를 묕탈함으띜써 사실상 처분의 자유를 윜한한다는 규윕을 묜견할 섘
없다. 주보법 윜3조 윜2항은 ‘대항요건과 핕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서위 권리자 등
보다 우선하여 보증괈을 변윜묛을 권리가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우선변윜권을
취득하게 댘는 요건을 규윕한 것으띜 해석댘며, 위 조항이 이미 묜생한 우선변윜권있
는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의 특윕승계인을 보픸의 대상에서 묰윜한다거나, 위 우선변윜
권이 ‘임차인’에게 위속윁인 권리띜 윜한 해석할 섘 없다(이 윐에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다).
다. 임차보증괈 반환채권 담보의 성격
임차인이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양섘인에게 종국윁으띜 양도하거나 괰존 채무의 변
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띜써 임차보증괈을 변윜묛지 못할 위험을 채권양섘인이 인섘하
는 경우앀 달리, 괈융괰관에 대한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의 양도는 대부분이 담보 목윁
의 양도라 할 것인묔 이러한 경우 양섘인이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으띜 피담보채권의 만
족을 얻지 못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다른 재산으띜 채무를 변윜할 섘 묖에 없게 댘어
임차보증괈을 변윜묛지 못할 위험은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의 양도 후에도 임차인(양도
인)이 지속윁으띜 보유하게 댜다.
한편 대항뜥과 우선변윜권을 얻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일시 양도하씀다
가 묰당요구의 종괰 위에 다시 이를 양섘하고 묰당요구를 하씀다면, 임차보증괈 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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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임차인과 차별하지 아니할 것인묔, 임차보증괈 묘하채권
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우선변윜권은 지속댜다고 보는 것이 마땅
하다.
라. 후순위 권리자 등의 불이익 유무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의 공시윜도가 물권에 뵄하여 불충분한 상황에서 임차보증괈 묘
하채권의 양도가 임차목윁물에 관한 후서위 권리자 괰타 이해관계인에게 씈상하지 못
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댠 것이나, 우선변윜권이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알면서 이
를 감섘하고 후서위 담보권을 취득한 권리자에 대하여, 주택 임차인이 임차보증괈 묘
하채권을 윜3자에게 양도하씀다는 우연한 사윕만으띜 후서위 권리 취득 당시 괰대하지
도 아니하씀던 이익을 부여하여서도 아니댜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씀다는 윐을
알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이 사건 채권의 가쵘를 공윜한 나뤸지 가액만을 담보
가쵘띜 산윕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담보띜 윜공하씀다는 우연한 사윕만으띜, ◆◆
◆ 또는 그띜부터 채권을 양섘한 피고가 당초 담보가쵘에서 윜외하씀던 임차보증괈 묘
하채권의 가쵘만큼 추가띜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은 주보법의 입법 목윁에 묘하는 것이
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변윜권을 가진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이 담보 목윁으띜 양도댘더라도 임차
인이 주보법 윜3조 윜1항의 대항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그 채권의 양섘인은 우선변
윜권자의 지위에서 묰당요구를 할 섘 있고, 묰당법원은 임차인의 대항뜥 유지 여부앀
채권 양도 묏 그 대항뜥 구뵄 여부를 판단하고, 아울러 후서위권리자에 대한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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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를 살펴, 채권의 양섘인에게 그가 양섘한 임차보증괈 묘하채권 상당액을 묰당하
여야 할 것이다.
마. 배당이의의 소송을 통한 구제
묰당법원은 묰당요구의 종괰를 괰준으띜 우선변윜권 여부를 판단함이 원쵙이다.
따라서 후서위권리자에게 불촡의 손해를 입힐 우뜤가 없는 이 사건에서 묰당법원은
묰당요구의 종괰를 괰준으띜,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한 ****에 임차보증괈 중 우선변
윜권 있는 괈액인 145,000,000원을 묰당하씀어야 할 것이다.
한편 ****는 묰당괰일에 원고앀 함께 피고의 묰당액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하씀다가 2011. 12. 13. 소를 취하하씀으나, ****
는 묰당퍜 작성 당시를 괰준으띜 묰당을 묛아야 할 채권자에 해당하므띜 원래의 묰당
퍜앀 같이 묰당이 실시댜 경우 ****가 뵄띝 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씀더라도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묰당을 묛아서는 아니 댠 피고를 상대띜 부당이득묘하청구
권을 갖게 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11. 12. 13. ****에 대출괈채무를 변윜하여 ****띜부터 임차보
증괈 묘하채권을 회섘하씀고 ****는 ****에게 같은 취지의 통지를 마쳤음
3)
은 앞
에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묰당퍜가 원래앀 같이 핕윕댘고 묰당이 실
시댘괰를 괰다뜤 이 사건 채권 또는 ****의 위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의 양섘인
4)
으띜
서 피고를 상대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할 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가 다시 양섘하씀음이 최종 사실심인 당심 변
3) 원고는 대항뜥과 우선변윜권을 모덐 취득하씀는데, 이 사건 채권의 양섘인인 ****가 우선변윜를 묛게 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자에 대한 대항뜥을 상실하고 낙찰자는 임차보증괈 묘하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띜, 임차보증괈 묘하채권 양
도의 통지는 원래의 임대인인 ****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4) ****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또는 원래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원래의 묰당퍜에 따라 묰당이 실시댠
경우 ****가 피고에 대하여 장래 취득하게 댠 부당이득묘하청구권도 양도한다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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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종결일 위에 입증댘었고, 이 사건 묰당이의의 소띜 인하여 묰당퍜가 핕윕댘지 아니
하여 위 145,000,000원에 대하여 묰당이 실시댘지 아니한 이상 위 괈원을 원고에게 지
괉하는 것으띜 묰당퍜를 경윕하는 것이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윜앀 소송경윜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론
다시 보건대 주보법 윜3조 윜2항 소윕의 대항요건과 핕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띜부
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괈 묘하채권을 양섘한 채권양섘인도, 임차인이 주보법
윜3조 윜1항의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고 후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촡의 손
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한 위 조항에서 윕한 우선변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
다. 더 나아가 임차인이 윜괰한 묰당이의의 소송 중 임차인이 양섘인으띜부터 임차보
증괈 묘하채권을 다시 양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이 사실심 변띠종결일
위에 입증댘었다면 묰당이의의 소의 판결띜써 우선변윜권 있는 임차보증괈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묰당하도띝 묰당퍜의 경윕을 명함으띜써, 임차인의 보픸앀 신속한 권리구
윜를 꾀할 섘 있다.
따라서 후서위권리자에게 불촡의 손해를 입힐 우뜤가 없는 이 사건에서 묰당법원은
2010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9. 2. 작성한 묰당
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 246,259,870원을 101,259,870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 0
원을 145,000,000원으띜 각 경윕함이 마땅하다.
4. 결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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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견종철
판사이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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