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713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1-23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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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OO지역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정함.
  • B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C)와 보증약정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이를 A에게 알림.
  • 이후 A가 주택을 C에게 매도해 C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C가 보증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않음.
  • C는 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고, 경매 절차에서 C가 2순위 우선변제권자로 배당을 요구함.
  • 원고 D는 C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C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배당이의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 B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C)에게 양도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았으며, C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C에게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C가 민법에 따라 B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C의 우선변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민법의 대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 C가 보증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따라 B의 권리가 C에게 이전되어 C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C에게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추가 통지는 필요 없다.
  • 원고가 주장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과다배당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C의 배당 요구는 적법하며, 원고의 배당이의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보증금을 대신 받으면, 금융기관은 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의 배당 요구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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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乙은 전세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甲이 丙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가 보증약정에 기하여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후 개시된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 乙의 권리승계인으로서 공사를 2순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丁을 3순위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乙은 丙에게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에 따라 乙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한 사안에서, 공사는 丙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481조에 따라 乙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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