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922전주지방법원 2심2005-10-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고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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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OO지역 공동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를 개시했다.
  • 법원은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들에게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정하고, 원고를 배당표에서 제외했다.
  • 원고는 경매 절차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
  • 배당기일에 원고는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송달 불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서류 송달을 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냈다. 쟁점은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이의 소를 낼 자격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이의 소를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 원고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어려웠고, 다른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보낸 서류는 발송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이의 소를 낼 자격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해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낼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법적 절차상 발송은 적법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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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발송송달을 받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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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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