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2083서울고등법원 2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경매로 배당금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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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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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083 민사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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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에이치오엔이 OO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2010년 7월 2일 이 부동산에 대해 이촌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2010년 7월 19일, 피고는 에이치오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
  • 2010년 9월 28일, 씨오비트레이드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기존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말소된 후 우리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같은 날 피고는 씨오비트레이드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
  • 씨오비트레이드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1년 6월 28일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원고가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 경매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배당금을 배정했으나, 원고가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조정을 요구했고, 쟁점은 피고가 체결한 두 임대차계약 중 어느 계약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고, 원고의 배당금 청구를 일부 인정해 배당금액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부동산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배당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는 처음 계약 당시 후순위 근저당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변경 과정에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인정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
  • 두 번째 임대차계약은 첫 계약을 갱신하거나 승계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으로, 이에 따라 첫 계약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소멸되고 두 번째 계약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새로 발생했다.
  • 따라서 피고는 두 번째 계약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만 인정받아야 하며, 원고가 우선권을 갖는 대출금 1,200,000,000원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배당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배당금액을 크게 줄여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두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번째 계약이 첫 계약을 대신하며 우선변제권도 새롭게 발생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배당금 청구를 일부 인정해 배당금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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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 계약에 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새로이 씨오비트레이드와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에 앞서 원고에게 1,200,000,000원을 배당한 후 잔여금 2,397,886원은 일반채권자로 남은 원고와 피고에게 1,198,943원씩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0원이 1,198,94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2,397,886원이 1,201,198,94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등 참조),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피고는 에이치오엔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 이촌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2010. 7. 19. 이 사건 1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2010. 7. 22.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촌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이 사건 1 계약의 보증금 140,000,000원에 대한 2010. 7. 22.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 계약에서 예정한 대로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10. 9. 28. 씨오비트레이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촌새마을금고의 위 근당권이 말소되고 우리은행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같은 날 씨오비트레이드와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0. 9. 29.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1 계약 당시에도 이촌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후순위 우선변제권밖에 갖고 있지 못했던 피고는 위와 같은 소유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변경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설정등기 후 이 사건 2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는 한편 이 사건 2 계약의 특약사항을 통하여 종전에 없었던 60,000,000원의 권리금도 인정받았다. 이 사건 2 계약은 이 사건 1 계약이 갱신된 것이 아님은 물론 씨오비트레이드가 이 사건 1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확인의 의미로 체결된 것도 아니다. 즉 씨오비트레이드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1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 입장에서 근저당권자 교체를 위하여 종전의 근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근저당권을 이 사건 1 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의 후순위로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계약을 배제하고 1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보장받기로 하여 새로이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로서도 이 사건 1 계약 당시부터 그 우선변제권이 이촌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여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교체된다고 하여 별다른 손해를 입게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60,000,000원의 권리금도 인정받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자의 교체과정에서 피고가 취득하게 되는 이 사건 1 계약의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고 위 근저당권자의 교체절차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씨오비트레이드와 피고가 이 사건 1 계약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1 계약은 해지 등으로 소멸하고 이 사건 2 계약만이 존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 계약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이 사건 2 계약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2 계약에 대하여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2010. 9. 29.자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이 배당된 후 잔여금 2,397,886원이 이 사건 2 계약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2,397,886원이 1,2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0원이 2,397,88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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