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5348부산고등법원 2심2005-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대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스넥코너 영업을 중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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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5348 민사 사건(200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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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 피고는 OO지역의 상가건물 지하 점포를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스넥코너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03년 3월,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2003년 5월, 피고는 점포를 제3자인 송순미에게 전대했고, 스넥코너 영업을 사실상 폐업했다.
  • 2004년 4월, 원고는 이 상가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았으며, 이은수가 변제하지 못하자 경매를 신청했다.
  • 2004년 7월, 경매법원은 피고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당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으므로 배당액을 경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점포를 전대하고 영업을 폐업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잃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전대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줄이고 원고에게 더 배당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점포 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
  • 피고는 사업자등록 후 점포를 전대하고 스넥코너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사업을 폐업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전대받은 송순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고,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
  •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며, 배당표를 경정해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영업을 중단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잃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없애고 원고에게 더 배당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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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강식)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5.2.16. 선고 2004가합3167 판결 【변론종결】2005.6.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2003타경262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7.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14,430,180원을 1,944,430,18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차석환의 증언, 당심 증인 송순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3.1.14. 이은수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당초 보육원 건물로 사용되던 것을 이은수가 매수하여 찜질방 건물로 개축 및 용도 변경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 중 점포 1칸 3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스넥코너를 운영하면서 2003.3.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3.4.1. 상호를 ‘찜질여행스넥’, 사업의 종류 및 종목을 ‘잡화소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나. 한편, 이은수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귄을 가지고 있던 송순미는 이은수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받기로 합의하였는데, 2003.5.26. 이 사건 점포가 피고에게 먼저 임대된 사실을 알고 이은수에게 항의하였다. 다. 이에 이은수는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원만한 운용방법을 논의하였는데, 결국 피고는, 이은수, 송순미와 합의하여 2003.5.27.경 송순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 인도해 주고 자신의 스넥코너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만, 송순미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스넥코너 운영수익 중 일부를 전대차의 월차임으로 지급받았다(별도로 보증금은 약정하지 않았고, 초기에는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스넥코너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월차임을 상당 정도 감액하게 되었다). 라. 한편, 이은수는 2003.4.25.경 원고로부터 2,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3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이은수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울산지방법원 2003타경26206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한 후, 2004.5.7. 이 사건 상가건물을 2,00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바. 그 후, 경매법원은 2004.7.19.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3순위로 하여 130,000,000원(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았다), 원고를 4순위로 하여 1,814,430,18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의 진술을 한 후, 2004.7.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진정한 임차인은 송순미이고, 피고와 이은수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송순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 전대함으로써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거나, ③ 이은수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거나 상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은수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거나 가사 있더라도 우선 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원고보다 선순위자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점포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소유자인 이은수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마쳤을 뿐 아니라, 원고의 근저당권등기일자보다 우선하는 확정일자도 구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을 받아야 하며, 그 중 위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말소하도록 규정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와,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대차 등의 사유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주민등록만으로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법리(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를 종합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나아가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처럼 건물을 직접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가 사업자등록 후인 2003.5.27. 송순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고, 그 무렵 스넥코너 영업을 그만두어 사실상 스넥코너 영업을 폐업함으로써 위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전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위 점포를 전차하여 스넥코너 영업을 송순미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피고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보아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원이 2004.7.19.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14,430,180원을 1,944,430,18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김주호 한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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